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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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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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2990 | 일반적인 지문인식카메라의 렌즈 뒷부분에서 Frame을 형성하고 있는 쟁점물품은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에 의거 HSK8529.90-99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331 | 2002-04-23 | - |
| 847330 | ㅇ 따라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통칙2의 규정에 따라 당해물품이 분류될 수 있는 호에 대해 살펴보면 - 첫째, 미조립상태로 모두 함께 제시되는 경우 통칙2의 가 규정에 따라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본건물품은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즉, 컴퓨터 케이스)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344 | 2002-04-23 | - |
| 330749 | 본품은 주용도가 탈취효과에 있으므로 HS 관세율표해설 제3307호 (2)실내용 방취제에 해당되므로 HSK 3307.49-0000 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226 | 2002-04-22 | - |
| 230990 | 본품은 야자유에 석회석분말을 혼합하여 사료용으로 사용되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2309호의 내용에 의거 HSK 2309.90-9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232 | 2002-04-22 | - |
| 200520 | 본품은 potato flake 78.3% potato starch 10.5% powdered sugar 8.5% emulsifier 1.2% whey powder 1% salt 0.5% 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감자분 또는 감자플레이크 조제품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213 | 2002-04-18 | - |
| 200520 | 본품은 potato powder 89% whey powder 5.7% maltodextrin(DE 12이상) 4.5% salt 0.5% emulsifier 0.2% sodium pyrophosphate 0.1% 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감자분 또는…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216 | 2002-04-18 | - |
| 220290 | 본품은 야자수 70% 물 20% 설탕 7% 야자과육 약 3% 등으로 된 액상으로 250ml 캔 포장으로 곧바로 음료로 공하는 것임. 관세율표 제2202호 내용에 의하여 기타음료에 해당하므로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228 | 2002-04-18 | - |
| 283526 | 본품은 Whitlockite계의 Tricalcium phosphate로 HS 관세율표해설 제2835내용에 의거 하여 HSK 2835.26-0000 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222 | 2002-04-17 | - |
| 252020 | HS관세율표해설 제2520호 에는 “석고, 무수석고, 플라스터(하소한 석고 또는 황산칼슘을 원료로 한 것으로서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와 촉진제 또는 지연제를 소량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본 품은 반수석고에 소량의 착색제를 첨가한 천연의 플라…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396 | 2002-04-17 | - |
| 283526 | 본 품은 Whitlockite계의 Tricalcium phosphate로 HS관세율표해설 제2835호 내용에 의거하여 HSK 2835.26-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397 | 2002-04-17 | - |
| 903149 | - 측정대상물품의 직경, 위치, 거리등을 광학적인 방법에 의거 측정하여 보여줌과 동시에, 기입력된 표준값과 비교하여 차이를 디스플레이 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제품의 가공치수의 양, 불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기로, -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로 볼 수 없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322 | 2002-04-17 | - |
| 04012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류 총설에 천연밀크성분에다 더해서(예:비타민이나 무기염으로 보강하여 영양가를 높인 밀크)액체상태로 수송중 밀크 천연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량의 안정제를 넣은 것이나 산화방지제 또는 밀크중에 본래 존재하지 않는 비타민이 극소량 첨가된 것도 …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217 | 2002-04-16 | - |
| 040120 | HS 관세율표 제04류 총설에 천연밀크성분에다 더해서(예:비타민이나 무기염으로 보강하여 영양가를 높인 밀크)액체상태로 수송중 밀크 천연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량의 안정제를 넣은 것이나 산화방지제 또는 밀크중에 본래 존재하지 않는 비타민이 극소량 첨가된 것도 또한 …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218 | 2002-04-16 | - |
| 210690 | HS관세율표 해설 제2106호 (B)항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설탕 식물유 밀가루 향 레시틴 색소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제빵 또는 제과용의 향미용 조제품이므로 H…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219 | 2002-04-15 | - |
| 283526 | 본품은 회백색 분말상의 Tricalcium phosphate 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 제2835호의 내용에 의거 HSK 2835.26-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220 | 2002-04-15 | - |
| 480525 | 본 품은 100% 고지로 만들어진 쉬트상의 표백하지 않은 재생라이너(180g/m2)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4805호 내용에 의거 “테스트라이너(재생라이너판)”가 특게되어 있는 HSK 4805.25-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392 | 2002-04-15 | - |
| 210690 | HS관세율표 해설 제2106호 (B)항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설탕, 식물유, 밀가루, 향, 레시틴, 색소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제빵 또는 제과용의 향미용 조…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393 | 2002-04-15 | - |
| 283526 | 본품은 Tricalcium phosphate 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835호의 내용에 의거 HSK 2835.26-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385 | 2002-04-12 | - |
| 04012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류 총설에 “천연밀크성분에다 더해서(예:비타민이나 무기염으로 보강하여 영양가를 높인 밀크),액체상태로 수송중 밀크 천연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량의 안정제를 넣은 것이나 산화방지제 또는 밀크중에 본래 존재하지 않는 비타민이 극소량 첨가된 것…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386 | 2002-04-12 | - |
| 04012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류 총설에 “천연밀크성분에다 더해서(예:비타민이나 무기염으로 보강하여 영양가를 높인 밀크),액체상태로 수송중 밀크 천연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량의 안정제를 넣은 것이나 산화방지제 또는 밀크중에 본래 존재하지 않는 비타민이 극소량 첨가된 것…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387 | 2002-04-1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