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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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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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0120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류 총설에 "천연밀크성분에다 더해서(예:비타민이나 무기염으로 보강하여 영양가를 높인 밀크),액체상태로 수송중 밀크 천연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량의 안정제를 넣은 것이나 산화방지제 또는 밀크중에 본래 존재하지 않는 비타민이 극소량 첨가된 것…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9 | 2002-02-01 | - |
| 110220 | 본품은 사전젤라틴화된 옥수수분말로서 분석결과 전분함량 45%이상, 회분함량 2%이하, 500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분이 90% 이상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1류 주2의 규정에 의거 HSK 1102.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7 | 2002-01-30 | - |
| 200819 | 참깨를 주성분(약 68%)으로하여 조제된 물품으로서 밥, 국수, 비빔면 등에 뿌려서 비벼먹는 제품이므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씨류 및 그들의 혼합물이 분류되는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9 | 2002-01-29 | - |
| 253090 | 본품은 경도가 낮고 절단면의 투명도가 약하며 이물질이 있는 흑색계 Lump 상의 Tourmaline 으로 보석으로 가치가 없으며 분쇄하여 세라믹으로 가공하여 수질개선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HSK 2530.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0 | 2002-01-29 | - |
| 200990 | HS 관세율표 제2009호 해설에 "동형 또는 상이한 형의 과실 또는 야채의 쥬스를 상호혼합한 것도 이 호에 해당되며,재구성한 쥬스(정상적인 조성의 유사한 비농축쥬스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함량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농축쥬스에 물을 타서 얻어진 물품)도 이 호에 해당된다…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5 | 2002-01-29 | - |
| 321410 | HS관세율표해설 제3214호에서는 초자용의 퍼티,접목용의 퍼티, 수지시멘트, 콕킹화합물과 기타 매스틱을 분류하고 있으며 본 품은 플라스틱을 기재로 한 접착앙카로 HSK 3214.10-108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6 | 2002-01-29 | - |
| 630510 | 관세율표 해설 제6305호 "포장용의 빈 포대"가 분류되고 있으며 본 품은 마사로 제직한 빈포대로서 축대 및 제방등 에 사용하는 것으로 HSK6305.10-0000호로 분류함.(제 2회 품목분류 협의회 결정사항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6 | 2002-01-28 | - |
| 190219 | HS 관세율표 제1902호 에 "이 호의 파스타는 소맥.옥수수.쌀.감자 등의 세몰리나 또는 분으로 만들어진 발효하지 않은 물품이다…이 말랑말랑한 덩어리는 여러 가지 방법(예:밀어내서 자르기, 눌러서 자르기, 회전통에 넣고 압축하거나 모울딩하거나 뭉쳐내기)로 만들어지며,…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8 | 2002-01-28 | - |
| 382490 | 본품은 폴리비닐알콜 필름 2장 사이에 물엿,글리세린,물 등의 겔상을 소량 충전하여 테두리를 씰링한 무색 반투명의 sheet상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824호의 내용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에 의해 HSK 3824.90-9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4 | 2002-01-26 | - |
| 401699 | HS관세율표해설 제16부 주1.가의 내용 및 제4016호 내용에 의거하여 본 품은 에스컬레이터의 핸드레일로 사용하는 가황한 고무의 제품으로서 HSK 4016.99-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9 | 2002-01-25 | - |
| 720927 | 본품은 중량, 가격을 비교시 주요 특성이 냉간평판압연강판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 3(나)(ⅷ)의 규정 및 HS 관세율표해설서 제7209호의 내용에 의거 HSK 7209.27-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4 | 2002-01-24 | - |
| 030379 | 관세율표 제5류 주1가의 규정상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턱살(가마)은 국내적으로 매우 고가로 거래되고 있는 중요한 식용의 물품 임. 따라서 제3류 주1 및 총설에서 규정하는 "그 종류와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류로 볼 수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7 | 2002-01-24 | - |
| 200590 | HS 관세율표 제2005호에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체소"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무에 식염, 물, 조미료, 감미료 등으로 조미한 직경5cm, 길이 33cm크기의 단무지를 620ml소매포장한 것이므로 HSK 2005.9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8 | 2002-01-24 | - |
| 210690 | HS관세율표 해설 제2106호 (A)항에 "직접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제2007호 의 제외규정(b)항에 "젤라틴,설탕과 과즙 또는 인조과실향으로 조제한 식탁용 제리"를 제2106호 에 분류하도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물에 설탕,검질,…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6 | 2002-01-23 | - |
| 210120 | 본품은 녹차추출물을 들깨유, 비타민, 유화제 등에 혼합하여 460mgx90개 젤라틴 캡슐화하여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녹차추출물 조제품에 해당함. 따라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에 의하여 녹차추출물이 분류되는 HSK 2101.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8 | 2002-01-23 | - |
| 090230 | 본품은 반발효차의 일종인 암록색의 파쇄상의 우롱차엽을 100g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반발효차가 분류되는 HSK 0902.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9 | 2002-01-23 | - |
| 090230 | 본품은 반발효차인 암록색의 우롱차엽을 말아놓은 것으로 150g 소매포장이므로 반발효차가 분류되는 HSK 0902.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0 | 2002-01-23 | - |
| 340290 | Cleaning preparation;MEDI-SOL CLEAR OPTICAL CLEANER;5gallon; Surfactant,limonene,mineral oil,etc;USA HS 관세율표 해설 제3402호 (Ⅱ),(B) " 조제세제와 조제청정제로서 비누 또는 기타 유기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한 것으로 물건의 표면에 붙어있는 오물을 용액 또는 분산액의 형태로 만드는 역활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본 품은 계면활성제,리모넨(향),광유 등으로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2 | 2002-01-23 | - |
| 392690 | HS관세율표해설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레이블 및 택”을 분류하고 있으며 본 품은 플라스틱(PVC) 쉬트에 상표가 디자인 된 것으로 1개씩 구분되어 있는 상표이므로 HSK 3926.9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3 | 2002-01-23 | - |
| 3824909090 | 본 품은 potassium lactate, sodium diacetate,water등으로 혼합 조제된 투명액상으로 관세율표 해설 제38류 주1(나)의 내용 및 제3824호의 내용"특정식료품의 조제시에 그 성분으로서 또는 일부 특성의 개량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규정하고…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4 | 2002-01-2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