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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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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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590 | HS관세율표해설 제3105호 "(C)기타비료"에 해당되므로 HSK3105.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76 | 2001-12-11 | - |
| 350510 | HS관세율표 해설 제3505호에는 "(A)기타 변성전분:산화, 에스테르화 또는 에테르화 등의 변성한 전분"을 분류하도록 기술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감자 전분을 에테르화 변성한 전분이므로 HSK3505.10-5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79 | 2001-12-11 | - |
| 440500 | HS 관세율표해설 제4405호에서는 목모와 목분을 분류하고 있으며 본 품은 담황색의 Wood fiber상으로서 HSK 4405.0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80 | 2001-12-11 | - |
| 300190 | HS관세율표 해설 제3001호 (D) (3)항에 "살균포장되어 있는 영구접합 또는 이식용의 뼈.기관과 기타 사람 또는 동물의 조직(산 것 또는 보존되어 있는지 여부 불문). 이들 포장에는 사용법 등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인체의 근막…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81 | 2001-12-11 | - |
| 210690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건강보조식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6)항의 "식이보조제라 칭하여지는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82 | 2001-12-11 | - |
| 210690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건강보조식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6)항의 "식이보조제라 칭하여지는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83 | 2001-12-11 | - |
| 190190 | Cassava starch 87.5%, salt 5%, sucrose 4.5%, sorbitol 3% 등이 균질하게 혼합된 백색분말로서 전분 조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는 첨가 물질 구성성분의 합이 10%를 초과하여 혼합된 것임. 2000년 제3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69 | 2001-12-10 | - |
| 190190 | Cassava starch 87.5%, salt 6.5%, sorbitol 6% 등이 균질하게 혼합된 백색분말로서 전분 조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는 첨가 물질 구성성분의 합이 10%를 초과하여 혼합된 것임. 2000년 제3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식품가 공…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70 | 2001-12-10 | - |
| 190190 | Cassava starch 87.5%, dextrose 6.5%, sorbitol 3%, salt 3% 등이 균질하게 혼합된 백색분말로서 전분 조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는 첨가 물질 구성성분의 합이 10%를 초과하여 혼합된 것임. 2000년 제3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71 | 2001-12-10 | - |
| 02023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2류의 총설에 의하면 "이류의 육은 단백질 분해효소로 유연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류에 분류된다."는 규정 및 소금,설탕등을 사용한 육도 이류에 분류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냉동한 쇠고기가 분류되는 HSK 0202.3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58 | 2001-12-08 | - |
| 020329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2류의 총설에 의하면 "이류의 육은 단백질 분해효소로 유연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류에 분류된다."는 규정 및 소금,설탕등을 사용한 육도 이류에 분류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냉동한 돼지고기가 분류되는 HSK 0203.29-9000호에 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59 | 2001-12-08 | - |
| 902750 | ㅇ 제9027호 는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 점도, 포로서티, 팽창, 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 소리 또는 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호의 용어로 ㅇ 본 품은 광원으로 자외선(ultraviolet rays, 자외선)을 광원으로 254…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320 | 2001-12-08 | - |
| 852990 | 본 물품은FPC에 휴대폰의 LCD를 구동하기 위한LSI를 탑재시켜 일체화한 회로 부품으로, 휴대폰의main PCB로부터LCD구동 신호 및 전원을 입력받아LCD를 구동하는데 필요한 신호로 전환하여LCD Panel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휴대폰에 전용되도록…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325 | 2001-12-08 | - |
| 853650 | 동물품은 컴퓨터용 기계식 키보드의 자판 밑부분에 부착되는 푸쉬 버튼형의 스위치의 일종으로 비록 컴퓨터용 전용품이라 할 지라도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3의 '가'(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 우선 원칙)및 관세율…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21-7326 | 2001-12-07 | - |
| 190190 | 본품은 감자전분88.5%에 말토덱스트린,글루타민산나트륨,소금으로 조성된 백색 분말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1류 류주 1의 나항에 제1901호 의 조제한 분,조분 및 전분은 이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감자전분 조제품의 분류기준고시」의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49 | 2001-12-06 | - |
| 1904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사전조리된 곡물에 해당하므로 HSK 1904.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42 | 2001-12-05 | - |
| 190190 | 본품은 밀크미네랄 78.1%,말토덱스트린 4.3%,이산화규소 2.2%,셀룰로오스 2.2%,전분 1.9% 등으로 조성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04호 에 분류되는 밀크미네랄이 78.1%로 주성분을 이루고 있으므로 제1901호 의 내용" 제0401호 내지 제04…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45 | 2001-12-05 | - |
| 190490 | 본품은 멥쌀 99.39% 등을 삶아서 죽으로 만든 후 건조시켜 플레이크상으로 만든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에 내용에 의거 HSK 1904.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46 | 2001-12-05 | - |
| 293340 | HS관세율표해설 제2933호에서는 질소헤테고리 화합물이 분류되고 있으며 본 품은 퀴놀린고리를 가지는 7-chloro-3-methyl-8-quinolinecarboxylic acid의 분말상으 로서 HSK 2933.4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47 | 2001-12-05 | - |
| 9030 | ㅇ 제8504호해설서(Ⅱ)『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그들의 작동원리는 변환요소가 도체및 부도체로서 번갈아 작용하는 것에기초를 두고 있다』 - 제8504호의 정지형변환기에 분류되는 물품은 교류를 직류로 변환(정류…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302 | 2001-12-0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