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37건 · 2321/2752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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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400 | 우유의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단백질이 농축된 단백질계 물질로서, 관세율표 제3504호에 "기타 단백질계 물질과 그들의 유도체"에 해당되므로 HSK3504.00-2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28 | 2001-12-04 | - |
| 09021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902호에 "증기로 찌거나 에센샬오일,인공향료 또는 기타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예:쟈스민꽃,건조한 오렌지 껍질 또는 정향나무)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3킬로그램이하로 포장된 녹차가 분류되는 H…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30 | 2001-12-04 | - |
| 09021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902호에 "증기로 찌거나 에센샬오일,인공향료 또는 기타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예:쟈스민꽃,건조한 오렌지 껍질 또는 정향나무)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3킬로그램이하로 포장된 녹차가 분류되는 H…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31 | 2001-12-04 | - |
| 210690 | 홍국분말에 쌀겨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적갈색 분말을 캡슐에 넣어 소매포장한 건강보조식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내용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35 | 2001-12-04 | - |
| 853690 | 본 건 물품과 같이 플라스틱 하우징에 도전부와 비금속제의 전기적 접속자(스프링식)를 갖춘 형태의 것으로, 영구적인 이음(splice)를 이용하지 않고 스프링을 통한 압착 조임방식으로 선로와 선로를 전기적으로 접속시켜주는 기능을 가진 것은 관세율표해석에 관한통칙1에 의거…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297 | 2001-12-04 | - |
| 910591 | Q-2001∼2004, Q2006∼Q2008은 클록, 스탠드램프, 유선전화기(푸쉬버튼식), 뮤직박스가 일체형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Q-2009, Q-2010은 클록, 스탠드램프, 유선전화기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물품으로 통칙3의 적용대상물품임 본품은 가격구성비상 시계 5…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295 | 2001-12-03 | - |
| 853669 | 본 물품은 외부 인입부와TV와의 연결을 위하여 동축케이블의 끝에 붙은 플러그를 접속해주고, diecasting case로 지지하는 소켓의 기능을 하며, 회사측 제시의 사양서에도 'TV OUTLET UNITS'라 명시하고 있는바, 비록PCB등이 있어 광대역 특성을 보장하…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296 | 2001-12-03 | - |
| 210410 | 본품은 위 성분을 혼합하여 익힌 후 동결건조시켜 13.5g(4.5g x 3개) 소매포장한 것으로 뜨거운 물을 부어서 곧바로 먹을 수 있는 야채를 주성분으로하는 스프의 일종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 (A)(1)의 「단지 물.밀크 등의 첨가를 요하는 스프 또는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10 | 2001-11-30 | - |
| 210410 | 본품은 위 성분을 혼합,조리하여 건조한 녹색계 거친 분말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더운 물을 부어 곧바고 먹을 수 있는 스프의 일종이므로 야채 스프가 분류되는 HSK 2104.1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11 | 2001-11-30 | - |
| 210410 | 본품은 위 성분을 혼합,조리하여 건조한 블록상 물품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더운물을 부어 한번에 먹을 수 있는 스프의 일종이므로 야채 스프가 분류되는 HSK 2104.1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12 | 2001-11-30 | - |
| 190590 | 본품은 볶은땅콩45%를 밀가루22%,쌀가루19.25%,설탕6%,물엿등으로 조제된 반죽으로 내부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도포하여 roasting한 기타 베이커리 제품이므로HSK 1905.90-109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13 | 2001-11-30 | - |
| 040210 | 제0402호 밀크와 크림의 분류기준고시에 의거 첨가물의 함량이 10% 미만이므로 가당한 탈지분유가 분류되는 HSK 0402.10-9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18 | 2001-11-30 | - |
| 844351 | ㅇ 제84류총설해설서(B)(3)에는 제8425호 내지 제8478호 까지의 호에는 특정예외는 있지만 기기의 특수기능과는 관계없이 그들이 사용되는 산업분야에 따라서 분류되는 기기들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제8443호 해설서(1), (2)에는 직물 등에 동일한 디자인…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281 | 2001-11-30 | - |
| 210410 | 본품은 위 성분을 혼합, 조리하여 냉동건조한 황색의 다공성이 있는 사각형의 덩어리를 15g 소매포장한 것으로 더운 물을 부어 곧바로 먹을 수 있는 스프의 일종이므로 HSK 2104.1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90 | 2001-11-29 | - |
| 220290 | 본품은 혼합과실(사과, 맨더린, 파인애플)쥬스에 물, 당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과즙음료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 "정상의 과실쥬스 또는 채소쥬스에 물을 첨가하거나 본래의 천연쥬스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양보다 많은 물을 첨가하는 것은 제2202호 에 해당되는 음료…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91 | 2001-11-29 | - |
| 210690 | 본품은 밥등에 적당량 뿌려서 먹는 제품으로서 육, 어류의 함량이 20%미만 이므로 제16류에서 제외되며, 또한 관세율표상에서 향신료로 취급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92 | 2001-11-29 | - |
| 210690 | 본품은 밥등에 적당량 뿌려서 먹는 제품으로서 육, 어류의 함량이 20%미만 이므로 제16류에서 제외되며, 또한 관세율표상에서 향신료로 취급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93 | 2001-11-29 | - |
| 220290 | 본품은 사과쥬스에 물, 향, 비타민C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과즙음료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 "정상의 과실쥬스 또는 채소쥬스에 물을 첨가하거나 본래의 천연쥬스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양보다 많은 물을 첨가하는 것은 제2202호 에 해당되는 음료의 특성을 갖는 희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00 | 2001-11-29 | - |
| 220290 | 본품은 채소쥬스에 물, 당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채소음료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 "정상의 과실쥬스 또는 채소쥬스에 물을 첨가하거나 본래의 천연쥬스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양보다 많은 물을 첨가하는 것은 제2202호 에 해당되는 음료의 특성을 갖는 희석된 결과를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06 | 2001-11-29 | - |
| 210690 | 본품은 식용해초류인 다시마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 제2106호의 규정에 의거 "조제한 식용해초류"가 특게된 HSK 2106.90-4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07 | 2001-11-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