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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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50400
Milk protein isolate;ALAPRO 1395;White powder;For food;Milk protein 96%(dry base);NZMP, NEWZLND
우유의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단백질이 농축된 단백질계 물질로서, 관세율표 제3504호에 "기타 단백질계 물질과 그들의 유도체"에 해당되므로 HSK3504.00-2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28
2001-12-04-
090210
Green tea;GREEN TEA WITH INFUSION OF PEACH;36g/box;For food;Green tea97%,lemon grass1.5%,rosehips1.0%,peach flavor0.5%;U.S.A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902호에 "증기로 찌거나 에센샬오일,인공향료 또는 기타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예:쟈스민꽃,건조한 오렌지 껍질 또는 정향나무)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3킬로그램이하로 포장된 녹차가 분류되는 H…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30
2001-12-04-
090210
Green tea;JASMINE GREEN TEA;30g/box;For food;Green tea97%,jasmine 3%;U.S.A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902호에 "증기로 찌거나 에센샬오일,인공향료 또는 기타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예:쟈스민꽃,건조한 오렌지 껍질 또는 정향나무)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3킬로그램이하로 포장된 녹차가 분류되는 H…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31
2001-12-04-
210690
Food preparation;RED YEAST RICE;30Capsules/bottle;For food supple- ment;Red yeast rice, rice bran.etc;U.S.A
홍국분말에 쌀겨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적갈색 분말을 캡슐에 넣어 소매포장한 건강보조식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내용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35
2001-12-04-
853690
Terminal Block;WAHO 280-681, 260-311
본 건 물품과 같이 플라스틱 하우징에 도전부와 비금속제의 전기적 접속자(스프링식)를 갖춘 형태의 것으로, 영구적인 이음(splice)를 이용하지 않고 스프링을 통한 압착 조임방식으로 선로와 선로를 전기적으로 접속시켜주는 기능을 가진 것은 관세율표해석에 관한통칙1에 의거…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297
2001-12-04-
910591
Electrically operated clocks ; ①Q-2001∼2004, Q2006∼Q2008( with Clock, Lamp, Phone and Music box) ②Q-2009, Q-2010 (with Clock, Lamp and Phone)
Q-2001∼2004, Q2006∼Q2008은 클록, 스탠드램프, 유선전화기(푸쉬버튼식), 뮤직박스가 일체형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Q-2009, Q-2010은 클록, 스탠드램프, 유선전화기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물품으로 통칙3의 적용대상물품임 본품은 가격구성비상 시계 5…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295
2001-12-03-
853669
CATV UNIT;KIF-UR;KIF-U1;KIF-U2,CHINA
본 물품은 외부 인입부와TV와의 연결을 위하여 동축케이블의 끝에 붙은 플러그를 접속해주고, diecasting case로 지지하는 소켓의 기능을 하며, 회사측 제시의 사양서에도 'TV OUTLET UNITS'라 명시하고 있는바, 비록PCB등이 있어 광대역 특성을 보장하…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296
2001-12-03-
210410
Vegetable soup;EIGHT VEGETABLE;13.5g/box;cabbage 16.3%, carrot 10.1%, burdock 9.3%, radish 8.9%, potato 8.3%, snow pea 6.5%, taro 6.2%, onion 5.5%, dextrin 20.2%, corn starch 6.7%, soy sauce 1.0%, seaweed 0.6%, coconut oil 0.4%;JP.JAPAN.
본품은 위 성분을 혼합하여 익힌 후 동결건조시켜 13.5g(4.5g x 3개) 소매포장한 것으로 뜨거운 물을 부어서 곧바로 먹을 수 있는 야채를 주성분으로하는 스프의 일종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 (A)(1)의 「단지 물.밀크 등의 첨가를 요하는 스프 또는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10
2001-11-30-
210410
Vegetable soup;SPINACH AND KOMATSUNA;32g/box;For food;Spinach24.96%,green pea20.2%,komatsuna18%,wheat flour15.8%,potato10%,apple5.1%,potato starch 3.8%,maltose1.3%,etc;JAPAN
본품은 위 성분을 혼합,조리하여 건조한 녹색계 거친 분말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더운 물을 부어 곧바고 먹을 수 있는 스프의 일종이므로 야채 스프가 분류되는 HSK 2104.10-3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11
2001-11-30-
210410
Vegetable soup;CHICKEN-BALLS AND VEGETABLE;15g/box;For food;Dextrin25.35%,tomato14.7%,carrot12.6%,potato10.8%,daiconn radish9.2%,string bean6.8%,chicken6.6%,corn starch6.1%,celery3.2%,etc;JAPAN
본품은 위 성분을 혼합,조리하여 건조한 블록상 물품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더운물을 부어 한번에 먹을 수 있는 스프의 일종이므로 야채 스프가 분류되는 HSK 2104.10-3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12
2001-11-30-
190590
Bakers' ware;FLOUR COATED PEANUT;Round;For food;Peanut45%, wheat flour22%,rice flour19.25%,sugar6%,glucose syrup2%,salt0.25%;PR.CHNA
본품은 볶은땅콩45%를 밀가루22%,쌀가루19.25%,설탕6%,물엿등으로 조제된 반죽으로 내부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도포하여 roasting한 기타 베이커리 제품이므로HSK 1905.90-1090 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13
2001-11-30-
040210
Skim milk powder,added sugar;PUDDING;Powder,90g/box;For food;Skim milk powder29.3%,lactose47.5%,glucose19.2%,fructose0.5%,egg yolk0.7%, salt0.3%,carrageenan1.8%,flavor0.5%,glutinous starch syrup0.2%;JAPAN
제0402호 밀크와 크림의 분류기준고시에 의거 첨가물의 함량이 10% 미만이므로 가당한 탈지분유가 분류되는 HSK 0402.10-9000 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18
2001-11-30-
844351
Inkjet-Printing Machines;① DMⅡ 121.5kg, 126.2cm(H)×82.5cm(L)×284.5cm ② Fabrijet 236kg, 126.2cm(H)×97.5cm(L)×309.9cm(W)
ㅇ 제84류총설해설서(B)(3)에는 제8425호 내지 제8478호 까지의 호에는 특정예외는 있지만 기기의 특수기능과는 관계없이 그들이 사용되는 산업분야에 따라서 분류되는 기기들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제8443호 해설서(1), (2)에는 직물 등에 동일한 디자인…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281
2001-11-30-
210410
Vegetable soup;MILK PORRIDGE WITH CARROT PUREE;15g/box;For food; Carrot 47.6%, refined rice 19.9%, milk powder 14.2%, dextrin 11.3%, cheddar cheese 5.2%, corn starch 1.5%, salt 0.3%;JP.JAPAN.
본품은 위 성분을 혼합, 조리하여 냉동건조한 황색의 다공성이 있는 사각형의 덩어리를 15g 소매포장한 것으로 더운 물을 부어 곧바로 먹을 수 있는 스프의 일종이므로 HSK 2104.10-3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90
2001-11-29-
220290
Beverage of fruit juice;MIXED FRUIT JUICE;Liquid, 350ml/bottle;For beverage;Water 52.6%, apple juice 36.0%, mandarin juice 7.0%, pineapple juice 3.0%, high fructose corn syrup, flavor, vitamin C;JAPAN
본품은 혼합과실(사과, 맨더린, 파인애플)쥬스에 물, 당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과즙음료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 "정상의 과실쥬스 또는 채소쥬스에 물을 첨가하거나 본래의 천연쥬스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양보다 많은 물을 첨가하는 것은 제2202호 에 해당되는 음료…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91
2001-11-29-
210690
Food preparation;FURIKAKE;2.9g/pack, 6pack/box;For food;Dried bonito shaving 13.2%, pumpkin 11.2%, lactose 11.1%, glucose 11.0%, dextrin 10.2%, potato starch 9.7%, spinach 4.6%, green pea 4.5%, soy sauce 4.4%, seaweed 2.8%, salt 2.5%, etc.;JAPAN
본품은 밥등에 적당량 뿌려서 먹는 제품으로서 육, 어류의 함량이 20%미만 이므로 제16류에서 제외되며, 또한 관세율표상에서 향신료로 취급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92
2001-11-29-
210690
Food preparation;FURIKAKE;2.9g/pack, 6pack/box;For food;etc.;JAPAN
본품은 밥등에 적당량 뿌려서 먹는 제품으로서 육, 어류의 함량이 20%미만 이므로 제16류에서 제외되며, 또한 관세율표상에서 향신료로 취급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93
2001-11-29-
220290
Beverage of fruit juice;APPLE JUICE;Liquid, 350ml/bottle;For beverage;Water 51.4%, apple juice 48.1%, flavor, vitamin C;JAPAN
본품은 사과쥬스에 물, 향, 비타민C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과즙음료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 "정상의 과실쥬스 또는 채소쥬스에 물을 첨가하거나 본래의 천연쥬스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양보다 많은 물을 첨가하는 것은 제2202호 에 해당되는 음료의 특성을 갖는 희석…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00
2001-11-29-
220290
Beverage of vegetable juice;VEGETABLE LEMON WATER;Liquid, 350ml/bottle;For beverage;etc.;JAPAN
본품은 채소쥬스에 물, 당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채소음료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 "정상의 과실쥬스 또는 채소쥬스에 물을 첨가하거나 본래의 천연쥬스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양보다 많은 물을 첨가하는 것은 제2202호 에 해당되는 음료의 특성을 갖는 희석된 결과를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06
2001-11-29-
210690
Sea tangle preparation;DRIED SEA TANGLE;15g/pack;For food;Sea tangle 89.4%, sugar 4.1%, starch syrup 2.0%, hydrolyzed vegetable protein 1.5%, salt, flavor, etc.;JAPAN
본품은 식용해초류인 다시마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 제2106호의 규정에 의거 "조제한 식용해초류"가 특게된 HSK 2106.90-4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07
200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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