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37건 · 2322/2752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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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410 | 본품은 위 성분을 혼합,조리하여 건조한 육면제 블록상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더운 물을 부어 한번에 먹을 수 있는 스프의 일종이므로 야채 스프가 분류되는 HSK 2104.1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08 | 2001-11-29 | - |
| 210410 | 본품은 위 성분을 혼합,조리하여 건조한 육면제 블록상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더운 물을 부어 한번에 먹을 수 있는 스프의 일종이므로 야채 스프가 분류되는 HSK 2104.1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09 | 2001-11-29 | - |
| 392113 | HS관세율표해설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 대한 내용 (d)항에 의거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39류로 분류하도록 설명되어 있고 본 품은 폴리우레탄 셀룰라 수지(85%) 일면에 부직포(15%)를 보강한 검정색 쉬트상으로 H…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80 | 2001-11-28 | - |
| 392113 | HS관세율표해설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 대한 설명 (d)항에 의거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39류로 분류하도록 설명되어 있고 본 품은 폴리우레탄 셀룰라 수지(85%) 일면에 부직포(15%)를 보강한 핑크색 쉬트상으로 H…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81 | 2001-11-28 | - |
| 392113 | HS관세율표해설 제56류 주3의 가에서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펠트로서 방직용섬유의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이하의 것은 제39류로 분류하고 있으며 제3921호 에서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으로서 셀룰라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82 | 2001-11-28 | - |
| 300510 | HS관세율표 제3005호에는 반창고, 탈지면, 거어즈, 붕대 등의 물품이 분류되며, 본 품은 접착층을 갖는 기타 물품에 해당되므로 HSK3005.1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83 | 2001-11-28 | - |
| 382490 | 용도로 볼 때 의약학적 효능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발바닥에 붙여 발에 상쾌감을 주는 제품일 경우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의약외품으로 보기 곤란하다는 식약청의 유권해석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3824.90-909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84 | 2001-11-28 | - |
| 210410 | 본품은 위 성분을 혼합, 조리하여 냉동 건조한 담황색의 다공성이 있는 사각형의 덩어리를 19.5g 소매포장한 것으로 더운 물을 부어 곧바로 먹을 수 있는 야채를 주성분으로 하는 스프의 일종이므로 HSK 2104.1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86 | 2001-11-28 | - |
| 691490 | HS관세율표 제 69류 주1 "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 한하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품은 산화알루미늄,점토등의 혼합물을 성형,소성하여 소매포장한 기타 도자제품 이므로 HSK6914.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87 | 2001-11-28 | - |
| 190530 | 본품은 소맥분 47.35%,쇼트닝 20.2%,설탕 15.9%,계란노른자 3.2%,베이킹소다 등으로 조제하여 구운 직사각판 두개의 층사이에 크림을 충진한 웨이퍼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의 (A)(9)"와플과 웨이퍼"내용에 의거 HSK 1905.30-2000호…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69 | 2001-11-27 | - |
| 190590 | 본품은 소맥분 71.897%,설탕 10.8%,쇼트닝 7.2%,계란 2.4%,옥수수전분 2.4%,소금,베이킹소다 등으로 조제한 비스킷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의 (8)항"비스킷"의 내용에 의거 HSK 1905.90-104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70 | 2001-11-27 | - |
| 190590 | 본품은 감자전분 92.696%,새우 2.3%,설탕 1.4%,소금 1.2%,식물유,이스트 등으로 조제된 베이커리 제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5.9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71 | 2001-11-27 | - |
| 190190 | - 동 물품은 코코넛밀크분말의 조제품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9류 류주2(나)의 규정(여타류의 식물성 분.조분 및 분말의 조제품)에 의거 HSK1901.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72 | 2001-11-27 | - |
| 210220 | 본건 물품은 찐 밀쌀(배지)에 황국균(누룩균)을 접종.배양시킨후 건조한 것으로 누룩이 특게된 HSK2102.2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74 | 2001-11-27 | - |
| 230690 | - 채종박(Canola meal)을 펠리트화 한 것으로, HS관세율표 제2306호 “오일케이크 및 기타의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2304호 및 제2305호 의 것을 제외한 식물성 유지의 추출시에 생기는 것에 한한다”의 내용…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77 | 2001-11-27 | - |
| 230990 | 본품은 사과박, 땅콩줄기, 전분박 등을 혼합하여 펠리트로 만든 것으로 배합사료 원료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 총설(3)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제조에 사용하는 것"의 규정에 의거 HSK2309.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78 | 2001-11-27 | - |
| 1905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 (A)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에 해당되며 미과가 분류되는 HSK 1905.90-105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44 | 2001-11-26 | - |
| 210690 | 본품은 위 성분으로 혼합된 것으로 물에 타서 바로 음료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2)항에 의하여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45 | 2001-11-26 | - |
| 210120 | 본품은 녹차 추출물을 덱스트린과 혼합하여 냉동건조한 담갈색 분말 및 그래뉼상으로 물에 타서 음용하는 녹차 추출물 조제품이므로 HSK 2101.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46 | 2001-11-26 | - |
| 190590 | 본품은 감자전분 60.8%,설탕 25.6%,계란 12.8% 등으로 조제된 베이커리제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5.9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49 | 2001-11-2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