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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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190590 | 본품은 소맥분 47.35%,쇼트닝 20.2%,설탕 15.9%,고구마 9.9%,계란 2.5%,베이킹소다 등으로 조제된 쿠키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5.90-104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50 | 2001-11-26 | - |
| 190590 | 본품은 소맥분 65.4%,쇼트닝 9.8%,설탕 8.9%,체더치즈 6.5%,맥아추출물,베이킹소다 등으로 조제된 크레커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5.90-104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51 | 2001-11-26 | - |
| 190590 | 본품은 소맥분 74.3%,설탕 10.9%,쇼트닝 8.7%,마가린,베이킹소다 등으로 조제된 베이커리제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5.9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52 | 2001-11-26 | - |
| 190590 | 본품은 소맥분 61.4%,식물유 10.6%,설탕 8.3%,쇼트닝 7.4%,코코아분말 1.7%,베이킹소다 등으로 조제된 비스킷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의 (8)항"비스킷"의 내용에 의거 HSK 1905.90-104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53 | 2001-11-26 | - |
| 190590 | 본품은 소맥분 67.579%,체더치즈 9.8%,설탕 9.3%,쇼트닝 5.6%,옥수수전분,소금 등으로 조제된 비스킷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의 (8)항"비스킷"의 내용에 의거 HSK 1905.90-104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54 | 2001-11-26 | - |
| 190590 | 본품은 소맥분 52.96%,쇼트닝 22.5%,설탕 13.6%,호박 4.7%,계란,베이킹소다 등으로 조제된 쿠키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5.90-104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55 | 2001-11-26 | - |
| 1905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 (A)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중 (8)비스킷에 해당하므로 비스킷이 분류되는 HSK 1905.90-104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56 | 2001-11-26 | - |
| 19053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 (A)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중 (9)와플과 웨이퍼에 해당하므로 HSK 1905.30-2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57 | 2001-11-26 | - |
| 1905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 (A)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에 해당되며 미과가 분류되는 HSK 1905.90-105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58 | 2001-11-26 | - |
| 19053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 (A)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중 (9)와플과 웨이퍼에 해당하므로 HSK 1905.30-2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59 | 2001-11-26 | - |
| 1905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 (A)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중 (8)비스킷에 해당하므로 비스킷이 분류되는 HSK 1905.90-104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60 | 2001-11-26 | - |
| 200899 | 본품은 고구마 주성분에 사과 및 과당, 덱스트린, 옥수수전분, 버터 등을 혼합하여 익힌 후 동결건조시킨 담황색계 다공성의 덩어리상을 15g 소매포장한 것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7)항에 의하여 HSK 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61 | 2001-11-26 | - |
| 1905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 (A)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중 (8)비스킷에 해당하므로 비스킷이 분류되는 HSK 1905.90-104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62 | 2001-11-26 | - |
| 380910 | HS관세율표해설 제3809호에 "이 호에는 보통 사 .직물 .지.판지.피혁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가공이나 완성에 사용하는 광범위한 물품과 조제품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품은 제지공업용 등에 사용하는 전분질을 기제로 한 것에 해당되므로 HSK3809…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65 | 2001-11-26 | - |
| 380910 | HS관세율표해설 제3809호 " 이 호에는 보통 사.직물.지.판지.피혁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가공이나 완성에 사용하는 광범위한 물품과 조제품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품은 제지공업용 등에 사용하는 전분질을 기제로 한 것에 해당되므로 HSK3809.1…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66 | 2001-11-26 | - |
| 130219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에 "이 호에는 액즙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케 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호에 특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류된다." 는 규정에 의거 HSK 1302.19…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67 | 2001-11-26 | - |
| 190590 | 본품은 멥쌀, 간장, 설탕, 덱스트린, 감자전분, 식향 등으로 조성된 것으로 쌀가루를 물로 반죽하여 지름 약 3cm의 약간 불규칙한 원판상으로 성형하여 구운 후 soy sauce 등으로 조미한 베이커리 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 내용에 의하여 HSK 1…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32 | 2001-11-22 | - |
| 190590 | 본품은 감자전분, 설탕, 난황, 호박, 탈지분유 등을 물로 반죽하여 지름 약 1.5cm의 구상으로 성형하여 구어서 30g 소매포장한 것임.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의 베이커리 제품에 해당하므로 HSK 1905.9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33 | 2001-11-22 | - |
| 160413 | 본품은 정어리 새끼를 삶아서 설탕, 간장, 식염 등으로 조미하여 소매포장한 것 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604호의 내용에 의하여 조미한 정어리가 분류되는 HSK 1604.13-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34 | 2001-11-22 | - |
| 190590 | 본품은 위 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감자전분 주성분의 반죽물을 성형하여 식물성 오일에 튀긴 후 조미한 지름 약 4cm의 불규칙한 원판상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 내용에 의하여 HSK 1905.9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35 | 2001-11-2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