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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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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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0190 | ○ HSK0508호에는 산호 또는 연체동물의 껍데기(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한하며, 특정의 형상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나, 세정하거나 단순히 절단하는 이상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패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용기로서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작된…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93 | 2001-08-23 | - |
| 3003909900 |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3003호 "(5)의약용의 복합 식물성 엑스(식물의 혼합물을 처리하여 얻어진 것을 포함)" 에 해당되므로 HSK3003.90-99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60 | 2001-08-21 | - |
| 1901909091 | 본품은 쌀가루 반죽물(설탕, 식염 등 첨가)에 볶은 콩가루, 볶은 참깨, 식염, 물엿, 물 등의 내용물을 넣고 송편형상으로 성형하여 증기로 찐 후 냉동한 것으로서 일종의 떡이므로 HSK 1901.90-9091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65 | 2001-08-21 | - |
| 841960 | ㅇ 제8419호 에는 가열·조리·응축·냉각 등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가 분류되나 일반적으로 가정용의 것은 제외되는 바, 제85류 주3 나에서 가정용이라 함은 중량이 20kg이하의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가정.호텔.사무실등에서 사용하는 것은 가정용…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76 | 2001-08-21 | - |
| 841960 | ㅇ 제8419호 에는 가열·조리·응축·냉각 등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가 분류되나 일반적으로 가정용의 것은 제외되는 바, 제85류 주3 나에서 가정용이라 함은 중량이 20kg이하의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중량이 35톤이며 주로 야전기지,상업 및 정…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77 | 2001-08-21 | - |
| 701120 | ㅇ TV 브라운관 내부에 장착되는 전자총(Electron Gun)을 보호하고, Tube를 절단하여 재생할 때 절단부위를 재봉합하는 유리제품으로서 윗면은 원추형, 밑면은 둥근 봉상으로 제작되어 CRT의 후단부에 부착되는 것임 ㅇ 제7011호 의 Heading에 "밀폐되지…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79 | 2001-08-21 | - |
| 901380 | ㅇ 제9013호 의 Heading에 "액정디바이스"가 게기되어 있고, 9013.80소호에 "액정디바이스이스로서 광전자식의 시계용, 전자계산기용, 텔레비젼용의 것, 기타의 것" 등이 용도별로 분류되어 나열되어 있으며, - 또한 동 해설서 (1)항에 "액정디바이스로서 전기…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80 | 2001-08-21 | - |
| 854389 | ㅇ 본 건 물품은 위성안테나를 통해 수신된 고주파신호를 텔레비젼으로 시청이 가능한 UHF 및 VHF범위내 수준으로 주파수를 Down Converter, 증폭 및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 관세율표해설서 제8543호 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특별히 타호에…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81 | 2001-08-21 | - |
| 3822001091 | HS관세율표 제3822호에 "이호의 시약은 종이,플라스틱 또는 기타물질(뒤편 보강 또는 지지용)의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이 물질들은 리트머스, pH, 인딩 종이 미리 도포된 면역측정판 등이 하나 또는 하나이상의 진단용 또는 이화학용 시약으로 주입되어 있거나 도포 되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52 | 2001-08-20 | - |
| 6205301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 6205호에서는 남성 또는 소년용의 셔츠가 분류되고 있으며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50%, 면 50%의 남성용 와이셔츠로서 HSK 6205.3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56 | 2001-08-20 | - |
| 1901201000 | 본품은 쌀가루, 옥수수전분을 혼합하여 호화시킨 후 성형한 쌀과자 제조용 중간제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1.2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57 | 2001-08-20 | - |
| 1902191000 | 본품은 쌀 등으로 만든 쌀국수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2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2.19-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58 | 2001-08-20 | - |
| 3505109000 |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3505호에 "(A)산화,에스테르화 또는 에테르화 등에 의하여 변성한 전분"을 분류하도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감자전분을 산화제로 변성한 산화전분이므로 HSK 3505.1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48 | 2001-08-17 | - |
| 3505109000 |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3505호에 "(A)산화,에스테르화 또는 에테르화 등에 의하여 변성한 전분"을 분류하도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타피오카전분을 산화제로 변성한 산화전분이므로 HSK 3505.1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49 | 2001-08-17 | - |
| 2101209000 | 본품은 차 주성분에 은행잎, 보리, 현미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물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4)항 "커피, 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한 조제품"규정에 의거 HSK2101.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36 | 2001-08-16 | - |
| 2208709000 | 증류주(위스키)에 식물추출물, 당분, 향, 색소등을 혼합하여 불휘발분 2도이상으로 제조한 리큐르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 (B)항 "리큐르" 의 규정에 의거 HSK2208.7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37 | 2001-08-16 | - |
| 210690908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에 "각종의 비알콜성 또는 알콜성 음료 제조용에 사용되는 것.이들 조제품은 제1302호의 식물성 추출물과 유산·주석산 ·구연산·인산·보존제·발포제·과실쥬스등을 합성함으로서 얻을 수 있다. 이 조제품은 음료에 독특한 특성을 부여하는 향미성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38 | 2001-08-16 | - |
| 110230 | 본품은 찹쌀을 사전프리젤라틴화하여 분말화한 것으로 전분함량이 45%를 초과하고, 회분이 1.6%이하이며 315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분이 100%이므로 쌀가루가 분류되는 HSK 1102.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41 | 2001-08-16 | - |
| 600243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60류 총설 "이 호에는 경사나 위사로서 교차시켜 제직된 것이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루프를 연속하여 만들므로서 직조된 편직물이 분류된다" 및 제 6002호의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고 있으므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제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27 | 2001-08-14 | - |
| 600243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60류 총설 "이 호에는 경사나 위사로서 교차시켜 제직된 것이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루프를 연속하여 만들므로서 직조된 편직물이 분류된다" 및 제 6002호의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고 있으므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제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28 | 2001-08-1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