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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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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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1210 | 본품은 귀금속(금)을 함유한 스크랩으로 금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7112.10호의 규정에 의거 HSK7112.1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11 | 2001-02-14 | - |
| 2303300000 | 본품은 수수를 발효·증류하고 남은 주정박을 건조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2303호 "증류시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 및 동 해설서 제2303호(E)-(4) "곡류·종자·감자 등에서 주정을 증류하고 남은 드레그"의 내용에 의거 주정박이 분류되는 HSK2303.30-0000호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12 | 2001-02-14 | - |
| 030741 | 본품은 오징어 지느러미 부분의 껍질을 벗겨서 소금물에 약 20분간 침적 후 일부 건조한 것을 냉장한 것이므로 냉장 오징어가 해당하는 HSK 0307.41-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7 | 2001-02-13 | - |
| 853650 | 본 건 물품은 접점이 Ferromagnetic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조작전자석(영구자석 또는 전자석)과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여 Magnet Switch로 볼 수 없고, 전류의 흐름으로 접점을 변화시키도록 짜여진 Snap-action Switch(토글스위치 등)로도 볼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55 | 2001-02-13 | - |
| 2106909099 | 본품은 "식품공업의 중간원재료로 사용되는 기타 변성전분 조제품"의 분류기준(관세청고시 제2000-3호 제2-24조)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4 | 2001-02-09 | - |
| 230990 |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 "(3)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동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어진 동물용 사료를 포함한다."에 해당되므로 HSK2309.9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8 | 2001-02-07 | - |
| 2106909080 | 본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음료제조용 조제품으로서 알콜용량0.5v/v% 초과함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B)-(7)항의 내용에 의거 HSK2106.90-908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9 | 2001-02-07 | - |
| 2106903019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에 "(15)상이한 류(예:제7,9,11,12류)에 해당하는 종, 또는 제1211호에 해당하는 상이한 종의 식물,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원상의 것,절단한 것,분쇄한 것 또는 분말화 한 것)의 혼합물.이들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직…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1 | 2001-02-07 | - |
| 040120 | 본품은 유지방 3.9%인 원유에 비타민제등을 첨가시킨 우유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0401호의 내용에 의거 HSK 0401.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2 | 2001-02-07 | - |
| 7112109000 | 본품은 귀금속(금)을 함유한 스크랩으로 금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7112.10호의 규정에 의거 HSK7112.1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3 | 2001-02-07 | - |
| 830241 | 제15부주2다에는 제8302호 의 물품을 범용성부분품으로 규정, 제94류주1라에는 제15부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제의 물품(제15부)은 제94류에서 제외된다고 규정, 제83류총설해설서『이류에서는 제82류와 같이 구성되는 비금속의 성분에 관계없이 당해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35 | 2001-02-07 | - |
| 2106909099 | 본품은 홍국균 배양물에 결정셀룰로오스 및 자당지방산에스테르 등을 첨가 하여 250mg x 90정의 소매포장으로한 것임. 홍국균은 누룩의 일종이며 누룩에 결정셀룰로오스 및 자당지방산에스테르 등이 첨가된 누룩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5 | 2001-02-06 | - |
| 844359 | 제8443호 해설서(1)에는 직물·벽지·포장지·고무·플라스틱판·리놀률·가죽 등에 동일한 모양·문자 또는 지색을 반복하여 인쇄하는 기계는 본호에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제8472호 해설서(1)에는 사무용의 것이라도 소형인쇄기는 제8443호 에 분류하도록 해설, ㅇ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33 | 2001-02-06 | - |
| 940290 | ㅇ 제8428호 해설서(Ⅰ) 리프트에는 수압·공기압 또는 유압으로 작동되는 램에 의하여 조작되나 전기식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인력구동 리프트도 포함된다고 해설,본 물품중 G Type은 벽에 고정하여 전동기의 회전력이 나사를 회전시켜 암의 회전, 상하이동으로 신체적 거동이…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34 | 2001-02-06 | - |
| 847050 | ◇ 제8471호 검토의견 ㅇ 제84류주5마에는 자료처리(data processing)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는 고유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 ㅇ 제8471호 해설서(Ⅰ)에 자료처리(data processing)는 하나 또는 몇 개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36 | 2001-02-06 | - |
| 090420 | 파쇄 또는 분쇄한 고추류(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는 제0904호에 분류토록 관세율표 제7류 류주4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 물품은 "통칙1"을 적용 HSK 0904.20-2000호에 분류됨을 회신합니다.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38 | 2001-02-06 | - |
| 382490 | 이 제품은 ITO Plate와 Backing Plate가 결합된 상태로 거래 및 사용되며, Sputtering방법으로 고전압의 전류를 통하여 유리판에 ITO를 증착시키면 ITO Plate는 소모되어 없어지고, 남게되는 Backing Plate부분은 수출하여 소모된 IT…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25 | 2001-02-05 | - |
| 8486903060 | 이 제품은 ITO Plate와 Backing Plate가 결합된 상태로 거래 및 사용되며, Sputtering방법으로 고전압의 전류를 통하여 유리판에 ITO를 증착시키면 ITO Plate는 소모되어 없어지고, 남게되는 Backing Plate부분은 수출하여 소모된 IT…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25 | 2001-02-05 | - |
| 7112902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7112호에 "귀금속과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각종 재료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품은 은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플라스틱 주사기와 함께 제시된 웨이스트이므로 HSK7112.90-2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3 | 2001-02-02 | - |
| 740400 | 본품은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구리 스크랩이므로 관세율표 제15부 주8.가 "웨이스트와 스크랩"규정에 의거 HSK7404.0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4 | 2001-02-0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