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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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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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050 | ㅇ 본 물품은 ①자료는 키보드 또는 POS SCANER로 입력, ②처리결과는 Customer Display되며 동시에 계산기록용 로울지에 의하여 인자 ③지폐와 동전을 구분하는 Cash Drawer가 장착 ④사용자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는 고정화된 프로그램을 사용 ⑤별도…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93 | 2001-01-22 | - |
| 1901209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의 내용에 의거 분·조분·전분의 조제식료품으로서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조용 조제품이므로 HSK 1901.20-9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6 | 2001-01-20 | - |
| 190190 | 본품은 옥수수전분 주성분에 밀전분,감자전분,설탕,팜유,비타민 C 등으로 균질하게 혼합된 것으로 2000년 제3회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 결정한 『식품가공 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 제외)조제품의 분류기준』에 충족하는 물품이므로 매니옥 전분 조제품으로 보아 HSK 19…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7 | 2001-01-20 | - |
| 2008999000 | 본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류 총설(6)항 및 제2008호 "이류의 이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9 | 2001-01-20 | - |
| 2008929000 | 본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류 총설(6)항 및 제2008호 "이류의 이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0 | 2001-01-20 | - |
| 2106909099 | 본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한 것으로 식이요법용 건강보조식품에 사용하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규정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2 | 2001-01-19 | - |
| 330790 | HS관세율표 해설 제3307호의 (V) (5)항에 "향수 또는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워딩,펠트 및 부직포"를 포함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부직포에 화장품을 침투시킨 것이므로 HSK3307.9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9 | 2001-01-19 | - |
| 190490 | 본품은 주사전자현미경 및 X선회절분석결과 곡물구조가 호화된 멥쌀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4.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3 | 2001-01-18 | - |
| 851629 | ㅇ 관세율표 제44류 주1(제외규정)의 "카"에 "제16부 또는 제17부의 물품"은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고, 관세율표 제8516호 의 용어에 "난방기기"가 게기되어 있으며, 동 해설서(B)에 "전기식난방기기"의 종류를 예시하면서 (5)항에 "가열판(Heating Pan…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67 | 2001-01-18 | - |
| 72251 | 이와 같이 "규소전기강"에 구리가 0.4%이상 함유되어 있더라도 "다른 합금강"으로 특성이 변화된 것이 아니고, 본래의 "규소전기강"의 주요 특성인 전기적·자기적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한 관세율표 통칙 1 및 통칙 6에 의거 "규소전기강"이 분류되는 HSK 72…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1 | 2001-01-18 | - |
| 8539390000 | 냉음극 백라이트 유니트는 전극간에 고전압을 가해주면, 관내에 존재하는 전자가 전극에 충돌, 2차 전자가 방출되어져 방전개시,이후 수은전자와 충돌해서 자외선을 발생하고 형광물질을 자극, 가시광선으로 발광하는 원리로 제8539.39-0000호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3 | 2001-01-18 | - |
| 9001901000 | 프리즘은 한쪽 면에서 여러 가지 파장을 포함한 빛이 입사하면 단색광으로 분산되어 다른 면에서 나오며 프리즘에 대한 굴절률은 빛의 파장에 따라 다른 원리로 한쪽 면으로부터 입사된 빛이 다른 면으로 나올 때는 파장별로 서로 다른 편각을 가지는 원리를 이용한 물품으로 HS9…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3 | 2001-01-18 | - |
| 847160 | - 통칙3(나) 주특성과 관련 프린터기판이 기본장착되어 있으며, 가격구성비상 프린터적 가격요소, 제품의 기능상 잉크젯방식인 점등 으로 보아, 프린터기반에, 스캐너, 복사기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당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제84류주5라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통칙3(나…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4 | 2001-01-18 | - |
| 843149 | ㅇ Excavator용 Bucket은 사용재질, 제조 Know How의 수준과 열처리 기술에 따라 내마모성과 내충격성이 요구되는 물품으로 이러한 특성으로 주로 작업이 일어나는 Tip과 Tip을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Adapter을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분리형태로 제…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5 | 2001-01-18 | - |
| 847160 | - 본 물품은 프린터기판이 기본장착되어 제시된 물품으로 복사기반에 바탕을 둔, 복합기보다는 프린터기반에 복사기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당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제84류주5라의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이므로 통칙3(나) 및 제84류주5라에 따라 HSK8471. 60-20…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6 | 2001-01-18 | - |
| 2008999000 | 본품은 조제한 과실조각을 주로 한 혼합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가 분류되는 HSK 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4 | 2001-01-17 | - |
| 200819 | 본품은 캐슈넛(85%)를 당시럽으로 도포한 후 표면에 흰깨를 일부 묻혀 만든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견과류"가 분류되는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5 | 2001-01-17 | - |
| 1905909090 | 본품은 땅콩볼, 쌀과자등이 85%로서 베이커리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 베이커리제품" 이 분류되는 HSK 1905.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6 | 2001-01-17 | - |
| 2008199000 | 본품은 볶은 견과류가 72%이고 이중 볶은 아몬드가 주성분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견과류"가 분류되는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8 | 2001-01-17 | - |
| 0802901010 | 본품은 탈각하지 아니한 잣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0802호의 규정에 의거 "탈각하지 아니한 잣"이 특게된 HSK 0802.90-1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9 | 2001-01-1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