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37건 · 2361/2752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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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1100 | 관세율표해설서 제5811호에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 "(ⅱ)1개층의 패딩에 의하여 분리되는 2개층의 직물류" 및 "이들 층은 대개 니들링 또는 스티취에 의행 상호 고정되어 있다."는 내용에 따라 본 품은 이에 해당되는 인조섬유의 원단상의 누비제품이므로 HSK5811.…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60 | 2000-11-08 | - |
| 030349 | 본품은 관세율표상 어류의 웨이스트에 해당하는 참치의 어두로부터 육(살)이 대부분인 특정부위를 분리하여 얻은 식용에 적합한 물품이므로 HSK 0303.49-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61 | 2000-11-08 | - |
| 853710 | ㅇ 제85류주4에 인쇄회로에는 전기적인 신호를 발생·정류·변조 또는 증폭할 수 있는 소자(예 : 반도체소자)를 제외하도록 규정 본 물품은 당해보드상에 발광다이오드, 집적회로등 능동소자 및 펄스변화, 전압변동, 내부 임피던스 변화 등의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제85류주4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60-1018 | 2000-11-07 | - |
| 852190 | ㅇ본건 물품은 무선마이크와 가라오케, 라디오(FM4개 채널만 가능)기능을 함께 수행할수 있는 물품으로서 음성과 영상을 동시에 재생할 수 있는 기기이므로 HS 8519호에는 분류할 수 없음 ㅇ본건 물품의 기능별 부품 및 가격 구성비를 보면 가라오케 부분이 부품 및 가격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016 | 2000-11-07 | - |
| 852190 | ㅇ본건 물품은 무선마이크와 가라오케, 라디오(FM4개 채널만 가능)기능을 함께 수행할수 있는 물품으로서 음성과 영상을 동시에 재생할 수 있는 기기이므로 HS 8519호에는 분류할 수 없음 ㅇ본건 물품의 기능별 부품 및 가격 구성비를 보면 가라오케 부분이 부품 및 가격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017 | 2000-11-07 | - |
| 853340 | HS 8533호 관세율표해설서(B)에 가감저항기(Rheostats)를 [회로내의 저항치를 임의로 변화시키는 습동접촉자나 기타의 장치를 갖춘 가변저항기]로 설명하고 있으며, 빛을 서서히 소멸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극장용도 가감저항기의 일종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본건 물품은…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019 | 2000-11-07 | - |
| 852540 | ㅇ본건 물품은 "디지털카메라+PC카메라+MP3플레이어"의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16부 주3 및 관세율표해석에 과난 통칙3 "나"의규정에 의거 주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ㅇ본건 물품의 부품 구성내역을 보면 대부분의 부품이 디지털카메라 기능구현에 필요한 부분을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020 | 2000-11-07 | - |
| 852830 | ㅇ본건 물품은 2개의 기능 즉 I)컴퓨터 데이터 영상재현(HS 8471호)과 ii)비디오 영상재현(HS 8528호)기능을 가진 물품으로서 어느 한가지 기능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 16부 주3및 GIR 3(C) 의 규정에 의거 HSK 8528.3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021 | 2000-11-07 | - |
| 390110 | HS관세율표 제39류 총설 "1차제품" 내용중"(2)분·입 또는 플레이크:이러한 형상의 것은 성형제,바니쉬 등의 제조용 및 농축제·엉김제등으로 사용된다...이러한 물질은 충진제(예:전분)등을 혼입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및 제3901호 "저밀도 폴리에틸렌은 섭씨 20도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42 | 2000-11-06 | - |
| 220600 |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6호 (5)항 "과실주" 및 내용 "이들의 모든 음료는 자연적인 발포성을 가지는 것, 또는 인공적으로 이산화탄소가스를 충전한 것일수도 있다"에 의거 과실발효주가 분류되는 HSK2206.0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37 | 2000-11-02 | - |
| 230320 | 본품은 HS관세율표 제2303호 및 동해설서 ⓒ "버개스는 사탕수수에서 즙액을 추출하고 남은 섬유질의 잔유물"의 규정에 의거HSK2303.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39 | 2000-11-02 | - |
| 350510 | HS 관세율표 해설 제3505호에 전분의 분해(산 또는 효소에 의한 가수분해)에 의해 얻어지는 환원당의 함량이 건조한 상태에서 전중량의 100분의 10이하의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슴으로 HSK3505.10-1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24 | 2000-10-31 | - |
| 350510 | HS 관세율표 해설 제3505호에 전분의 분해(산 또는 효소에 의한 가수분해)에 의해 얻어지는 환원당의 함량이 건조한 상태에서 전중량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슴으로 HSK3505.10-1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25 | 2000-10-31 | - |
| 210690 |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직접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 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알칼리성 염류, 아미노산류를 함유한 것으로 물에 첨가, 희석하는 식용의 물품이므로 HSK 2106.90-909…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11 | 2000-10-30 | - |
| 210690 | 본품은 직접음용하지 않고 물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음료제조용의 미네랄농축액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2)항 "음료제조용의 조제품으로서 단순히 물에 희석하거나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에 공하여지는 물품"의 분류규정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06 | 2000-10-28 | - |
| 210690 | 본품은 직접음용하지 않고 물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음료제조용의 미네랄농축액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2)항 "음료제조용의 조제품으로서 단순히 물에 희석하거나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에 공하여지는 물품"의 분류규정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07 | 2000-10-28 | - |
| 190190 | 본품은 우유를 설탕과 함께 혼합, 가열하여 카라멜화한 유제품으로서 "제0401호 내지 제0404호 물품의 조제 식료품"이므로 HSK 1901.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00 | 2000-10-27 | - |
| 961210 | 스티커 사진기의 인쇄 원리는 C.C카메라로 포착한 영상을 Computer의 Capture Card에 저장한 후 필요한 영상 부분을 BMP파일로 저장된 배경그림과 컴퓨터로 합성한 사진을 색소가 도포된 리본(Multicolor Ribbon)을 이용하여 프린터에서 열승화방식…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989 | 2000-10-27 | - |
| 200892 | 본품은 과실혼합물(복숭아, 파인애플, 포도, 체리)의 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의 규정에 의거 HSK 2008.92-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93 | 2000-10-26 | - |
| 190190 | 본품은 찹쌀 분말을 소주,설탕등으로 조제 반죽하여 익힌 다음 떡형태로 만든 제품으로 쌀의 분·조분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HSK 1901.90-9091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94 | 2000-10-2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