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전체 55,037건 · 2368/2752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2202909000
Beverage, non-alcoholic;NATURE'S NONI;Liquid, 473ml;For beverage;Water 84.41%, noni powder 3.26%, agave nector 8.88%, blackberry fl- avor 1.80%, grapeskin extract powder 0.21%, citric acid 0.05%.etc ; NATURE'S SUNSHINE, U.S.A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한 것으로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로서 관세율표 제22류 류주3 및 동 해설서 제2202호의 내용에 의거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기타의 음료가 분류되는 HSK2202.9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42
2000-08-22-
2103909090
Sauce preparation;TARE SAUCE BASE IKE-7211;Dark brown liquid;For sauce;Saccharide 53.5%, mirin 33.2%, salt 7.4%, ginger 3.7%,caramel color 1.8%.etc;JAPAN
본품은 상기의 원료를 혼합하여 조제한 암갈색 액상의 소스용 조제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류 주1-가에 "조리용으로 조제되었고 그로인해 음료로 마시기에는 부적합해진 이 류의 물품은 제2103호에 분류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본품은 일반적으로 음료로 마시는…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43
2000-08-22-
1904901000
Rice,precooked;;;For food;Rice 100%;PR CHINA
본품은 주사전자현미경 및 X-선회절 분석결과 곡물구조가 호화된 멥쌀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4.90-1000 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44
2000-08-22-
1904901000
Rice,precooked;;;For food;Rice 100%;PR CHINA
본품은 주사전자현미경 및 X-선회절 분석결과 곡물구조가 호화된 멥쌀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4.90-1000 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45
2000-08-22-
0406300000
Processed cheese
본품은 막대형상의 가공치즈 양측면에 대구포를 부착한 것으로 식물성 오일 및 식염,유화제,시즈닝 등이 첨가된 50g 소매포장으로서 대구포 함량이 20%미만이고, 물품의 특징이 가공치즈에 있으므로 가공치즈에 해당하는 HSK 0406.3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37
2000-08-21-
1901909091
Black rice preparation
본품은 흑미 50%, 흑두 26%, 흑깨 18%, 모과 3%, 잣 3% 등으로 혼합된 회색계 분말로서 제1901호의 분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HSK 1901.90-9091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32
2000-08-19-
854389
Electical beauty appliances; Beauty Skin, VCCP
본건 물품은 명백히 질병의 치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이 아닌, Beauty Salon등에서 피부 미용기기로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크림 또는 파우더로 얼굴 또는 신체를 맛사지 하고 난 후에 잔여물을 진공청소기의 원리를 응용하여 흡입하여 주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29
2000-08-19-
2106909099
Food preparation
본품은 상기의 원료를 혼합하여 조제한 과립상의 분말로 물에 용해, 음용하는 장내환경식이보조식품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26
2000-08-18-
1904901000
Rice,precooked
본품은 주사전자현미경 및 X선회절분석결과 곡물구조가 호화된 멥쌀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4.90-1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29
2000-08-18-
1905901090
Corn tortilla chip
본품은 옥수수 가루를 반죽, 성형하여 오븐에 구운 후 부분수첨 대두유로 튀기고 식염을 첨가한 것으로서 지름 약 6cm의 황갈색의 원판형상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A) 및 제1905호의 (A)(15)의 규정에 의하여 HSK 1905.90-1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20
2000-08-14-
3307200000
Personal deodorants
본품은 무좀균 억제, 발냄새 제거등 의약외품에 속하는 인체용 탈취제에 해당되므로 HSK3307.2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12
2000-08-12-
2009801090
Mume juice concentrate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에 "이 호에는 신선할 당시에 쥬스를 함유하는 종류의 과실이라면 건조과실에서 얻은 주우스도 포함된다. 하나의 예로는 프룬쥬스가 있는데 이는 확산기중에서 여러시간 동안 물과 함께 가열한 프룬으로 부터 추출된다....(4)표준화제(예:구연산,…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11
2000-08-11-
2104109000
Soup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에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 전분·태피오카·마카로니·스파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쌀·식물엑스 등),육·육엑스·지방·어류·갑각류....을 기제로 한다."는 규정에 의거 보리,찹쌀등을 기제로한 수프이므로 HSK 2104.10…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05
2000-08-09-
1904103000
Puffed rice
본품은 찹쌀을 찐후 Puffed 시킨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A)항 내용에 의거 HSK 1904.10-3000 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88
2000-08-08-
1904103000
Puffed rice
본품은 멥쌀을 찐후 Puffed 시킨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A)항 내용에 의거 HSK 1904.10-3000 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90
2000-08-08-
5608191000
Fishing bucket nets
HS5608호의 해설서에서 운반,건조목적으로 고리가 있는 물품이나『손잡이·고리·추·부표·코드 또는 기타 부속품』및 『시장바구니용 망과 이와 유사한 운반용망』등도 동호에 분류되고 있는바 본품은 방직용 섬유사의 망 조직으로된 제품으로 낚시할때 고기를 보관·운반의 목적으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91
2000-08-08-
5608191000
Fish trapping nets
본 물품은 방직용 섬유사의 망제품으로 미꾸라지등을 잡을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위장용 망제품으로 2608.11-1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92
2000-08-08-
5608191000
Keeping fish nets
HS5608호의 해설서에서 운반,건조목적으로 고리가 있는 물품이나『손잡이·고리·추·부표·코드 또는 기타 부속품』및 『시장바구니용 망과 이와 유사한 운반용망』등도 동호에 분류되고 있는바 본품은 방직용 섬유사의 망 조직으로된 제품으로 낚시할때 고기를 보관·운반의 목적으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93
2000-08-08-
5608191000
Fish trapping nets
본 물품은 방직용 섬유사의 망제품으로 미꾸라지등을 잡을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위장용 망제품으로 2608.11-1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95
2000-08-08-
0404102190
Whey,modified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류 소호주에 "소호 제0404.10호에서 변성유장이라함은 유장의 조성분에서 구성된 물품(유장으로 부터 유당,단백질 또는 무기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한 것,유장에 천연조성분을 첨가한 것 및 유장의 천연의 조성분을 혼합하여 얻은 것)을 말한다.…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96
2000-08-08-
<236523662367236823692370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