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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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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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909000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한 것으로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로서 관세율표 제22류 류주3 및 동 해설서 제2202호의 내용에 의거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기타의 음료가 분류되는 HSK22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42 | 2000-08-22 | - |
| 2103909090 | 본품은 상기의 원료를 혼합하여 조제한 암갈색 액상의 소스용 조제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류 주1-가에 "조리용으로 조제되었고 그로인해 음료로 마시기에는 부적합해진 이 류의 물품은 제2103호에 분류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본품은 일반적으로 음료로 마시는…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43 | 2000-08-22 | - |
| 1904901000 | 본품은 주사전자현미경 및 X-선회절 분석결과 곡물구조가 호화된 멥쌀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4.90-1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44 | 2000-08-22 | - |
| 1904901000 | 본품은 주사전자현미경 및 X-선회절 분석결과 곡물구조가 호화된 멥쌀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4.90-1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45 | 2000-08-22 | - |
| 0406300000 | 본품은 막대형상의 가공치즈 양측면에 대구포를 부착한 것으로 식물성 오일 및 식염,유화제,시즈닝 등이 첨가된 50g 소매포장으로서 대구포 함량이 20%미만이고, 물품의 특징이 가공치즈에 있으므로 가공치즈에 해당하는 HSK 0406.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37 | 2000-08-21 | - |
| 1901909091 | 본품은 흑미 50%, 흑두 26%, 흑깨 18%, 모과 3%, 잣 3% 등으로 혼합된 회색계 분말로서 제1901호의 분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HSK 1901.90-9091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32 | 2000-08-19 | - |
| 854389 | 본건 물품은 명백히 질병의 치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이 아닌, Beauty Salon등에서 피부 미용기기로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크림 또는 파우더로 얼굴 또는 신체를 맛사지 하고 난 후에 잔여물을 진공청소기의 원리를 응용하여 흡입하여 주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29 | 2000-08-19 | - |
| 2106909099 | 본품은 상기의 원료를 혼합하여 조제한 과립상의 분말로 물에 용해, 음용하는 장내환경식이보조식품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26 | 2000-08-18 | - |
| 1904901000 | 본품은 주사전자현미경 및 X선회절분석결과 곡물구조가 호화된 멥쌀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4.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29 | 2000-08-18 | - |
| 1905901090 | 본품은 옥수수 가루를 반죽, 성형하여 오븐에 구운 후 부분수첨 대두유로 튀기고 식염을 첨가한 것으로서 지름 약 6cm의 황갈색의 원판형상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A) 및 제1905호의 (A)(15)의 규정에 의하여 HSK 1905.9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20 | 2000-08-14 | - |
| 3307200000 | 본품은 무좀균 억제, 발냄새 제거등 의약외품에 속하는 인체용 탈취제에 해당되므로 HSK3307.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12 | 2000-08-12 | - |
| 20098010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에 "이 호에는 신선할 당시에 쥬스를 함유하는 종류의 과실이라면 건조과실에서 얻은 주우스도 포함된다. 하나의 예로는 프룬쥬스가 있는데 이는 확산기중에서 여러시간 동안 물과 함께 가열한 프룬으로 부터 추출된다....(4)표준화제(예:구연산,…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11 | 2000-08-11 | - |
| 2104109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에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 전분·태피오카·마카로니·스파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쌀·식물엑스 등),육·육엑스·지방·어류·갑각류....을 기제로 한다."는 규정에 의거 보리,찹쌀등을 기제로한 수프이므로 HSK 2104.1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05 | 2000-08-09 | - |
| 1904103000 | 본품은 찹쌀을 찐후 Puffed 시킨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A)항 내용에 의거 HSK 1904.10-3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88 | 2000-08-08 | - |
| 1904103000 | 본품은 멥쌀을 찐후 Puffed 시킨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A)항 내용에 의거 HSK 1904.10-3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90 | 2000-08-08 | - |
| 5608191000 | HS5608호의 해설서에서 운반,건조목적으로 고리가 있는 물품이나『손잡이·고리·추·부표·코드 또는 기타 부속품』및 『시장바구니용 망과 이와 유사한 운반용망』등도 동호에 분류되고 있는바 본품은 방직용 섬유사의 망 조직으로된 제품으로 낚시할때 고기를 보관·운반의 목적으로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91 | 2000-08-08 | - |
| 5608191000 | 본 물품은 방직용 섬유사의 망제품으로 미꾸라지등을 잡을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위장용 망제품으로 2608.11-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92 | 2000-08-08 | - |
| 5608191000 | HS5608호의 해설서에서 운반,건조목적으로 고리가 있는 물품이나『손잡이·고리·추·부표·코드 또는 기타 부속품』및 『시장바구니용 망과 이와 유사한 운반용망』등도 동호에 분류되고 있는바 본품은 방직용 섬유사의 망 조직으로된 제품으로 낚시할때 고기를 보관·운반의 목적으로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93 | 2000-08-08 | - |
| 5608191000 | 본 물품은 방직용 섬유사의 망제품으로 미꾸라지등을 잡을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위장용 망제품으로 2608.11-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95 | 2000-08-08 | - |
| 04041021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류 소호주에 "소호 제0404.10호에서 변성유장이라함은 유장의 조성분에서 구성된 물품(유장으로 부터 유당,단백질 또는 무기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한 것,유장에 천연조성분을 첨가한 것 및 유장의 천연의 조성분을 혼합하여 얻은 것)을 말한다.…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96 | 2000-08-0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