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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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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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9900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3919호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필름"에 해당되므로 HSK3919.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52 | 2000-06-08 | - |
| 3919100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 "(a)플라스틱 물체에 다른물질(예:유리섬유 등)로 된 보강재 또는 지지망이 침투된 판·쉬트 등"에 해당되며, 폭이 20cm이하인 접착성이 있는 플라스틱제이므로 HSK3919.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53 | 2000-06-08 | - |
| 4811399000 | 종이(폭 275mm) 일면에 접착성이 있는 폴리에틸렌수지 투명 필름(폭 310mm)을 피복한 Roll상(두께 0.19mm, 폭 335mm, 71.4g/㎡)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54 | 2000-06-08 | - |
| 3920100000 | HSK관세율표 해설서 제3920.10호 "제3918호 또는 3919호에 해당되는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쉬트·필름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HSK3920.10-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55 | 2000-06-08 | - |
| 5603930000 | HSK관세율표 해설서 제5603호 "부직포의 일면 또는 양면에 기타 다른재료의 쉬트를 피복한 부직포는 부직포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HSK5603.93-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56 | 2000-06-08 | - |
| 1208100000 | 본품은 대두(100%)를 분쇄한 것으로 1.25mm 금속망체 통과분이 99.5%이므로 대두의 분이 해당되는 HSK 1208.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58 | 2000-06-08 | - |
| 847989 | ㅇ본 물품은 사람을 대상으로 보디샴퓨, 샤워등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상 기능 및 산업에 따라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HSK8479.89-9099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89 | 2000-06-08 | - |
| 9102919010 | ㅇ 본 물품은 전자계산기와 디지털시계가 일체로 된 복합기능을 가진 물품으로 해설서 제91류 총설에 따라 관세율표 제8470호의 계산기, 제9105호의 기타의 클록으로 두가지 호에 분류가능한 물품으로 통칙3을 적용 따라서 본 물품은 통칙 3(다)에 따라 분류가능한 호중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88 | 2000-06-07 | - |
| 1905901090 | 볶은 땅콩을 미백분,소맥분,설탕,김등으로 조제된 밀가루 반죽으로 내부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도포하여 오븐에 구운 볼상의 과자로서 HS 관세율표 제1905호의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에 해당하므로 기타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는 HSK 1905.9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9 | 2000-06-05 | - |
| 2621009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2621호 "(1)광물의 회(예:석탄회)"에 해당되므로 HSK2621.0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3 | 2000-06-03 | - |
| 6001220000 | HSK관세율표해설서 제60류 주1다에서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메리아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파일직물은 제6001호에 분류된다" 라고 기술되어 있고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루프파일 직물에 우레탄폼과 폴리에스테르직물을 적층한 직물이므로 HSK6001.22-00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8 | 2000-06-02 | - |
| 3926903000 | 관세율표 제3926호에 레이블 및 택을 분류토록 특게하고 있으므로 플라스틱쉬트에 상표가 디자인된 것으로 1개씩 구분되어 있는 상표이므로 HSK 3926.90-3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1 | 2000-06-02 | - |
| 11052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105호에 "이 호에는 말린 감자를 적용한다. 이호의 분·분말·플레이크 및 입은 생감자를 증기로 쪄서 으깬 다음 이를 분·분말 또는 입상이나 소편상으로 절단한 박편으로 건조시켜서 얻어질 수도 있다."는 규정에 의거 감자플레이크가 특게되어 있는 H…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7 | 2000-06-02 | - |
| 2106909050 | 본건물품은 유장분말, 치즈향, 소금등으로 조제되어 치즈 향과 맛을 내기 위해 스낵제품에 첨가는 향미용조제품이므로 HSK2106.90-905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6 | 2000-06-01 | - |
| 1702302000 | 본품은 옥수수분말을 전분분해 효소로 가수분해시켜 여과, 농축한 옥수수 물엿이므로 HSK 1702.3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7 | 2000-06-01 | - |
| 100630 | 위호로 품목분류 질의한 물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갑론(HSK1006.30-1000)이 타당합니다.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77 | 2000-06-01 | - |
| 2208709000 | 본건물품은 브랜디에 상기재료를 혼합한 리큐르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B)항의 "향미를 첨가한 증류주·리큐르와 코디알, 리큐르와 코디알의 경우는 보통 일정량의 설탕을 함유하고 있다"는 내용에 의거 HSK2208.7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7 | 2000-05-31 | - |
| 2208709000 | 본건물품은 주정에 상기재료를 혼합한 리큐르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B)항의 "향미를 첨가한 증류주·리큐르와 코디알, 리큐르와 코디알의 경우는 보통 일정량의 설탕을 함유하고 있다"는 내용에 의거 HSK2208.7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8 | 2000-05-31 | - |
| 1102200000 | 본품은 사전젤라틴화된 옥수수분말로서 분석결과 전분함량 45%이상, 회분 함량 2%이하, 500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분이 90%이상이므로 HSK 1102.20-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2 | 2000-05-30 | - |
| 0712902099 | 본품은 Momordica charantia L 열매를 슬라이스상으로 절단후 건조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0712호의 내용에 의거 HSK 0712.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98 | 2000-05-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