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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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919900000
Self adhesive film
관세율표해설서 제3919호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필름"에 해당되므로 HSK3919.9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52
2000-06-08-
3919100000
Self adhesive tape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 "(a)플라스틱 물체에 다른물질(예:유리섬유 등)로 된 보강재 또는 지지망이 침투된 판·쉬트 등"에 해당되며, 폭이 20cm이하인 접착성이 있는 플라스틱제이므로 HSK3919.1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53
2000-06-08-
4811399000
Paper covered with plastic
종이(폭 275mm) 일면에 접착성이 있는 폴리에틸렌수지 투명 필름(폭 310mm)을 피복한 Roll상(두께 0.19mm, 폭 335mm, 71.4g/㎡)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54
2000-06-08-
3920100000
Polyethylene film
HSK관세율표 해설서 제3920.10호 "제3918호 또는 3919호에 해당되는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쉬트·필름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HSK3920.10-0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55
2000-06-08-
5603930000
Nonwoven fabric covered with plastic film
HSK관세율표 해설서 제5603호 "부직포의 일면 또는 양면에 기타 다른재료의 쉬트를 피복한 부직포는 부직포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HSK5603.93-0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56
2000-06-08-
1208100000
Soya bean flour
본품은 대두(100%)를 분쇄한 것으로 1.25mm 금속망체 통과분이 99.5%이므로 대두의 분이 해당되는 HSK 1208.1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58
2000-06-08-
847989
Santelubain(W2400mm X D1000mm X H1400mm)
ㅇ본 물품은 사람을 대상으로 보디샴퓨, 샤워등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상 기능 및 산업에 따라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HSK8479.89-9099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89
2000-06-08-
9102919010
1. Other Waches for battery or accumulator ; AM217 2. Other Clock for electrically operated ; AM218
ㅇ 본 물품은 전자계산기와 디지털시계가 일체로 된 복합기능을 가진 물품으로 해설서 제91류 총설에 따라 관세율표 제8470호의 계산기, 제9105호의 기타의 클록으로 두가지 호에 분류가능한 물품으로 통칙3을 적용 따라서 본 물품은 통칙 3(다)에 따라 분류가능한 호중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88
2000-06-07-
1905901090
Bakers' ware
볶은 땅콩을 미백분,소맥분,설탕,김등으로 조제된 밀가루 반죽으로 내부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도포하여 오븐에 구운 볼상의 과자로서 HS 관세율표 제1905호의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에 해당하므로 기타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는 HSK 1905.90-…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9
2000-06-05-
2621009000
Ash, coal
관세율표해설서 제2621호 "(1)광물의 회(예:석탄회)"에 해당되므로 HSK2621.0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3
2000-06-03-
6001220000
Polyester looped pile fabric laminated with cellular polyurethane and polyester fabric
HSK관세율표해설서 제60류 주1다에서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메리아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파일직물은 제6001호에 분류된다" 라고 기술되어 있고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루프파일 직물에 우레탄폼과 폴리에스테르직물을 적층한 직물이므로 HSK6001.22-000…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8
2000-06-02-
3926903000
Labels
관세율표 제3926호에 레이블 및 택을 분류토록 특게하고 있으므로 플라스틱쉬트에 상표가 디자인된 것으로 1개씩 구분되어 있는 상표이므로 HSK 3926.90-3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1
2000-06-02-
110520
Potato flake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105호에 "이 호에는 말린 감자를 적용한다. 이호의 분·분말·플레이크 및 입은 생감자를 증기로 쪄서 으깬 다음 이를 분·분말 또는 입상이나 소편상으로 절단한 박편으로 건조시켜서 얻어질 수도 있다."는 규정에 의거 감자플레이크가 특게되어 있는 H…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7
2000-06-02-
2106909050
Flavor in preparation
본건물품은 유장분말, 치즈향, 소금등으로 조제되어 치즈 향과 맛을 내기 위해 스낵제품에 첨가는 향미용조제품이므로 HSK2106.90-905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6
2000-06-01-
1702302000
Corn syrup
본품은 옥수수분말을 전분분해 효소로 가수분해시켜 여과, 농축한 옥수수 물엿이므로 HSK 1702.30-2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7
2000-06-01-
100630
이천 인삼쌀
위호로 품목분류 질의한 물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갑론(HSK1006.30-1000)이 타당합니다.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77
2000-06-01-
2208709000
Liqueur
본건물품은 브랜디에 상기재료를 혼합한 리큐르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B)항의 "향미를 첨가한 증류주·리큐르와 코디알, 리큐르와 코디알의 경우는 보통 일정량의 설탕을 함유하고 있다"는 내용에 의거 HSK2208.7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7
2000-05-31-
2208709000
Liqueur
본건물품은 주정에 상기재료를 혼합한 리큐르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B)항의 "향미를 첨가한 증류주·리큐르와 코디알, 리큐르와 코디알의 경우는 보통 일정량의 설탕을 함유하고 있다"는 내용에 의거 HSK2208.7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8
2000-05-31-
1102200000
Corn flour, pregelatinized
본품은 사전젤라틴화된 옥수수분말로서 분석결과 전분함량 45%이상, 회분 함량 2%이하, 500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분이 90%이상이므로 HSK 1102.20-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2
2000-05-30-
0712902099
Momordica charantia L,dried
본품은 Momordica charantia L 열매를 슬라이스상으로 절단후 건조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0712호의 내용에 의거 HSK 0712.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98
200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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