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45건 · 2380/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903300 | o 본 물품의 기계적 특징으로는 전기적 요소인 저항, 전압, 전류 및 주파수측정과 물리적요소인 온도, 습도, 압력 검사 ·측정기에 대한 변화량에 대한 Data를 서보기구와 연결된 PEN, DOT 및 감열방식으로 기록지(Recording Chart)에 출력, 보관하는 기…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272 | 2000-03-31 | - |
| 8471602022 | 컴퓨터에 연결되어 컴퓨터가 처리한 데이터나 그래픽을 디지털 신호로 받아 대형화면에 투사하는 Data Projector는 8471.60-2022호에 분류되며, 영상 수신기의 스크린상에 정상적으로 재생된 영상을 대형의 스크린에 확대투영할 수 있는 비디오 프로잭터는 8528…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257 | 2000-03-27 | - |
| 1213000000 | 관세율세 제1213호에는 곡물의 짚과 껍질이 분류되고, 이들로 부터 제조한 곡물의 펠렛도 분류되므로 HSK 1213.0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91 | 2000-03-25 | - |
| 854150 | ㅇ 본 물품은 플라즈마 건식장비의 웨이퍼를 식각하는 쳄버내에 설치 되어 전극발생과 반응성Gas의 균일분사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ㅇ 관세율표 제3818호 에는 28류의 원소를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디스크상, 웨이퍼상,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이 분류되는…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310-253 | 2000-03-25 | - |
| 3824909090 | 관세울표 제3824호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84 | 2000-03-24 | - |
| 5402492000 | 본품은 Polypropylene 100%를 염색하여 webbing, string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Multifilament yarn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1부 총설(I)(B)(I)(b)항에서 "단사란 제5402호 내지 제5405호의 필라멘트의 하나(모노펠…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85 | 2000-03-24 | - |
| 2008199000 | 본품은 참깨를 볶아서 분쇄한 것으로 체통과율이 96.4%이므로 관세청"분(조분)의 구분점 시달(감정22701-1072, '92.5.14) 및 관세청실무위원회(검사분류 47281-458,'98.10.1)의 내용에 의거 볶은 참깨분에 해당되므로 HSK 2008.19-90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88 | 2000-03-24 | - |
| 0210190000 | 관세율표해설서에서 건조, 훈제처리한 식용의 육,설육은 제02류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여기에 소량의 식염 및 당을 첨가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있는바, 동 해설서에서 돼지껍질(진피)은 설육으로 구분되어 있고, 돼지의 식용설육을 건조 및 훈제 처리하였으므로 HSK02…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77 | 2000-03-23 | - |
| 1604199090 | 피렛트 상태의 붕장어를 양념액에 담가서 조미한 후 구워서 냉동한 것이므로 조제 및 저장처리된 어류가 해당되는 HSK 1604.19-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80 | 2000-03-23 | - |
| 3306902000 | 관세율표 제3306호 "치과 위생용품류"에 해당되므로 HSK 3306.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82 | 2000-03-23 | - |
| 680299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7103호의 제외규정(a)항 "특정의 석으로서 7103호에 게재된 광물의 종에는 속하나 신변장식용품.금세공품.은세공품에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비귀석 변종 또는 품질의 것은 제25류, 제26류 또는 제68류에 분류된다"내용 및 제6802호의 내용에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83 | 2000-03-23 | - |
| 2106909099 | 본품은 상기 조성의 것으로 밥 등 조리시 첨가하는 조제식료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분류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68 | 2000-03-22 | - |
| 4202921010 | 본품은 손잡이 고리가 부착되어 손에 들고 다닐수 있으며 크립을 허리춤에 부착시켜 휴대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고 외부표면이 PVC쉬트의 것이므로 HSK 4202.92-101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71 | 2000-03-22 | - |
| 4202921020 | 본품은 손잡이 고리가 부착되어 손에 들고 다닐수 있으며 크립을 허리춤에 부착시켜 휴대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고 외부표면이 폴리우레탄쉬트의 것이므로 HSK 4202.92-102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72 | 2000-03-22 | - |
| 392310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923호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 및 "(a)상자.케이스.바구니.색과 백등의 용기"내용에 따라 본품은 포장용 케이스에 해당되므로 HSK 3923.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73 | 2000-03-22 | - |
| 851780 | 쟁점물품은PC본체 내부에 보드형태로 장착되어 사용되지만 자체로는 교환기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설교환기(PBX)에 연결되어 음성안내 및 ARS,음성사서함등의 기능을 하는 유선 전화용 기기의 일종으로 많게는 20대 이상의 전화기와 연결되어 사무실등에서 사용됨 종전에는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245 | 2000-03-22 | - |
| 3924909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3922호의 제외규정에서 "치솔걸이 및 이와유사한 물품"은 "제3924호에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고 칫솔걸이에 부수적으로 음악과 음성을 수록한 것으로 본품은 본질적인 특성은 프라스틱제 칫솔걸이로 HSK 3924.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58 | 2000-03-21 | - |
| 1901909099 | 본품은 타피오카전분을 물,카라멜등에 넣어 반죽한 갈색 구형상의 물품을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의 전분의 조제식료품에 해당되므로 HSK 1901.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64 | 2000-03-21 | - |
| 847330 | 본 물품은 Housing(케이스)과 CPU, 메모리 등을 갖추지 않은 Main Board로서 이 상태만으로는 제84류주5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디지털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물품임 따라서, 본 물품은 제시된 상태만으로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주 특성을 갖춘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310-241 | 2000-03-21 | - |
| 3302102090 | HSK 3302.10-2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54 | 2000-03-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