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45건 · 2384/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0712902040 | 본품은 당근을 데친 후 절단하여 탈색방지 목적으로 포도당을 5% 첨가하여 열풍건조한 것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712호에 "이 호에는 제0701호 내지 제0709호에 채소로서 건조한 것(탈수·증발 또는 냉동건조한 것 포함)즉,채소가 함유하고 있는 천연의 수분을 각…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0 | 2000-01-28 | - |
| 382490 | 관세율표상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2 | 2000-01-28 | - |
| 2106909099 |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것을 연질캡슐에 충전하여 소매포장한 것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6)항"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4 | 2000-01-28 | - |
| 2106909099 | 본품은 상기조성으로 혼합·조제된 것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 2106호의 내용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2106.90-9099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5 | 2000-01-28 | - |
| 382490 | 본품은 물에 미량의 미생물,무기 미네랄 등을 함유하는 A제와 단백질에 인산염,염화물 등의 무기염이 함유된 B제로 구성되어 석유계물질이 오염된 토양을 분해 및 개량하는데 사용되므로 관세율표 제3824호 및 동 해설서 내용(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조제품)에 의거 HSK3…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4 | 2000-01-27 | - |
| 9602009090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9602호에 "분말 또는 전분을 기제로한 성형품 또는 조각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9602.00-909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5 | 2000-01-27 | - |
| 3824909090 | 관세율표상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 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는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7 | 2000-01-27 | - |
| 3824909090 | 본 품은 축사의 냄새제거 등에 사용되는 상기성분의 조제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6 | 2000-01-26 | - |
| 190490 | 본품은 멥쌀을 찐 다음 둥근 원판상으로 성형한 뒤 양면을 구워 건조한 누룽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4호 의 관세율표상 사전조리된 쌀의 구조와 같은 정도로 변성된 멥쌀이 둥근 원판상 형태로 성형된 것이므로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곡물이 분류되는 H…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5 | 2000-01-24 | - |
| 0404900000 |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 04류 주 나 및 HS 3502호의 해설서 규정 즉 "Whey protein의 함량이 80% 미만인 경우 HS 0404호에, 80% 이상인 경우 HS 3502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품은 유장단백질의 함량이 80% 미만이므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4 | 2000-01-20 | - |
| 0303492000 | 관세율표 제5류 주1가의 규정상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마는 국내적으로 매우고가로 거래되고 있는 중요한 식용(횟감용등)의 물품임. 따라서 제3류 주1 및 총설에서 규정하는 "그 종류와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류"로 볼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5 | 2000-01-20 | - |
| 2106909099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건강보조식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6)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에 해당되어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6 | 2000-01-20 | - |
| 3004909900 | 본품은 식물 Pueraria mirifica의 괴경을 건조, 분말화한 것을 주성분으로 하여 유당등을 첨가하여 정제로 한 것으로 현품에 여성의 가슴을 튼튼히 해주고 골다공증 등을 예방하는 것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의 내용 "이 호에는 다음과…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8 | 2000-01-20 | - |
| 2106909099 | HS 관세율표제2106호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5 | 2000-01-19 | - |
| 18069090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806호에 "이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 감미를 부여한 코코아분말,초코렛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라는 규정과 동해설서 제2106호에 "분·조분·전분·맥아엑스 또는 제0401호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6 | 2000-01-19 | - |
| 2008199000 | 본품은 볶은 참깨(약 65%)를 포도당시럽, 설탕 등으로 조제처리하여 판상으로 성형한 물품으로, 「견과류등을 함유한 설탕과자의 분류기준」(검사분류 47281- 713('99.10.14)호)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규정 "조제 또는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9 | 2000-01-19 | - |
| 2008119000 | 본품은 볶은 땅콩(약 65%)을 포도당시럽, 설탕 등으로 조제처리하여 판상으로 성형한 물품으로, 「견과류등을 함유한 설탕과자의 분류기준」(검사분류 47281- 713('99.10.14)호)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규정 "조제 또는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0 | 2000-01-19 | - |
| 441299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4412호 에 의하면 "이호에는 3매 이상의 목재쉬트를 접착제로 접착하고 압축시킨 합판"과 "마루판으로 사용되며, 때로 파케이 플로링으로 불리우기도 하는 합판 또는 베니어 패널이 분류된다."하였으며, 본품은 4매의 목재쉬트를 나무결이 직각이 되도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1 | 2000-01-19 | - |
| 852520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2의 '가'에 의거 HSK8525.20-7031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105 | 2000-01-19 | - |
| 2106109090 | 본품은 얇은 유부를 설탕, 장유, 조미료, 식염, 구연산, 물 등으로 조제된조미액에 침적하여 제조한 조미유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6)항 규정 "기타의 단백질계 물질로서 텍스쳐화된 것"에 의거 HSK 2106.1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3 | 2000-01-1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