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45건 · 2385/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350220 | HS 관세율표 제3502호(1)항에 의하면 "이 호에는 둘 이상의 유장 단백질을 함유한 것과 중량으로 80%이상(건조 중량으로 계산하여)함유한 유장단백질 농축물도 분류된다."고 기술되어 있어, 본품은 유장단백질이 80%이상이므로 HSK 3502.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4 | 2000-01-17 | - |
| 2106909099 |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건강보조식품으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16)항 "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내용 등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5 | 2000-01-14 | - |
| 190410 | 본품은 쌀이 팽창되어 내부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Puffed rice 99%, 설탕 0.5%, 물엿 0.4%, 젤라틴 0.1%등으로 된 일정한 크기의 대롱모양으로 성형된 상태의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 1904호에 Puffed rice가 설명되어 있으며, 관세율표 해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1 | 2000-01-13 | - |
| 1904901000 | 본품은 주사전자현미경 및 X선회절분석결과 곡물구조가 호화된 멥쌀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내용에 의거 관세율표상 사전조리된 쌀의 구조와 같은 정도로 변성된 멥쌀이므로 HSK 1904.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9 | 2000-01-11 | - |
| 701940 | 본품은 Glass fiber roving으로 직조한 직물 양면에 소량의 질석 등으로 표면도포한 유리섬유제의 로빙직물이므로 HSK 7019.4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2 | 2000-01-10 | - |
| 1806329000 | 본품은 위의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806호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설탕과자(초코렛누가를 포함), 감미를 부여한 코코아분말, 초코렛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는 규정에 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3 | 2000-01-10 | - |
| 2008800000 | 본품은 딸기, 포도당시럽. 과당. 변성전분 등 캐리어물질을 혼합하여 조제한 물품으로, HS 제20류 총설(6)항 및 제2008호 규정 "이 호에는 이류의 이 호의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류에서....그들의 혼합물에 분류한다"에 의거 HSK2008.8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5 | 2000-01-10 | - |
| 3004909400 | 본품은 홍삼에 각종 한약재를 혼합하여 환제로 만들어 소매포장한 인삼제이므로 HSK 3004.90-94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 | 2000-01-07 | - |
| 2106909050 | HS 관세율표 제2106호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본품은 크림을 리파아제로 분해하여 버터나 치즈의 풍미를 가지게 한 후 유당, 카제인나트륨, 덱스트린, 지방산에스테르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것으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1 | 2000-01-07 | - |
| 0802401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802호에 "소량의 설탕을 첨가하는 것은 이 류의 과실로 분류하는데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본품의 밤이 부분적으로 호화되지 아니하여 열처리된 것이므로 탈각하지 아니한 건조한 밤이 분류되는 HSK 0802.40-100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2 | 2000-01-07 | - |
| 210690 | 본 품은 각종식물들을 건조, 분쇄 및 혼합하여 부직포 티백에 넣어 소매포장한 것으로 물에 침출하여 음용하는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5)항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 | 2000-01-05 | - |
| 220870 | 본품은 위의 성분으로 조제된 리큐르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 (B)항 "설탕, 꿀 또는 다른 천연감미제와 추출물 또는 에센스가 첨가된 알콜음료로서의 리큐르 및 코디알"규정에 의거 HSK 2208.7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 | 2000-01-05 | - |
| 210690 | 본 품은 각종식물들을 건조, 분쇄 및 혼합하여 부직포 티백에 넣어 소매포장한 것으로 물에 침출하여 음용하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5)항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 | 2000-01-05 | - |
| 2106909099 | 본 품은 Dogrose hips, hibiscus flower 등을 건조, 분쇄 및 혼합하여 부직포 티백에 넣어 소매포장한 것으로 물에 침출하여 음용하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규정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 | 2000-01-04 | - |
| 220870 | 본품은 인삼주이므로 HSK 2208.7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30 | 1999-12-30 | - |
| 2202902000 | 본품은 위의 성분으로 헌합조제된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2)항 " 직접음료에 공하는 기타음료" 규정에 의거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37 | 1999-12-30 | - |
| 854389 | ㅇ 본 물품은 HS 8456호의 웨이퍼 건식식각기기에 사용되는 부속장비로서 고 전력(1000W)을 이용하여 무선주파수(13.56Mhz)를 발생시키는 기기로 제시된 상태에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므로서 HS 8456호의 플라즈마 건식식각기 부분품 호인 HS 제8466호 …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857 | 1999-12-30 | - |
| 2005592000 | 본품은 위의성분으로 혼합조제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5호 "이들 물품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HSK 2005.59-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24 | 1999-12-29 | - |
| 2005592000 | 본품은 위의성분으로 혼합조제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5호 "이들 물품은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HSK 2005.59-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25 | 1999-12-29 | - |
| 3004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 (b)항에 의하면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포장된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질병 또는 상태, 용법, 용량등이 서술되어 있고, 재포장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될 수 있도록 의도된 물품을 이호에 분류한다"라고 기슬되어 있…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27 | 1999-12-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