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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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50220
Whey protein concentrate;WPC 500;Powder;For food;Whey protein 80%up;NEW ZEALAND DAIRY,NEWZEALAND
HS 관세율표 제3502호(1)항에 의하면 "이 호에는 둘 이상의 유장 단백질을 함유한 것과 중량으로 80%이상(건조 중량으로 계산하여)함유한 유장단백질 농축물도 분류된다."고 기술되어 있어, 본품은 유장단백질이 80%이상이므로 HSK 3502.2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4
2000-01-17-
2106909099
Pure Vegetable Sesame Mineral; 250mg x 300tablet; For food supplement;Glucose 43%, Extracted sesame minerals 35%, Hardened rapeseed oil 10%, Sugar ester 6%, Citric acid 3%, Crystalline cellulose 3%; SUNNY HERTZ, JAPAN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건강보조식품으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16)항 "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내용 등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5
2000-01-14-
190410
Rice, puffed;For food;PR.CHNA
본품은 쌀이 팽창되어 내부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Puffed rice 99%, 설탕 0.5%, 물엿 0.4%, 젤라틴 0.1%등으로 된 일정한 크기의 대롱모양으로 성형된 상태의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 1904호에 Puffed rice가 설명되어 있으며, 관세율표 해석…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1
2000-01-13-
1904901000
Rice, precooked;For food;PR.CHNA
본품은 주사전자현미경 및 X선회절분석결과 곡물구조가 호화된 멥쌀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내용에 의거 관세율표상 사전조리된 쌀의 구조와 같은 정도로 변성된 멥쌀이므로 HSK 1904.90-1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9
2000-01-11-
701940
Glass fiber woven fabric of roving;;KN#RBS16HTR;For thermal insula- tion.etc;;KANGNAM INDUSTRIAL, R.KOREA
본품은 Glass fiber roving으로 직조한 직물 양면에 소량의 질석 등으로 표면도포한 유리섬유제의 로빙직물이므로 HSK 7019.4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2
2000-01-10-
1806329000
Food preparation containing cocoa; Viactiv Soft Calcium Chews; Block(2×2×1cm), 60ea; For food supplement; chocolate and cocoa(3.5% on a defatted basis), corn syrup, calcium carbonate, sugar, non-fat milk, salt, etc; MEAD JOHNSON, U.S.A
본품은 위의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806호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설탕과자(초코렛누가를 포함), 감미를 부여한 코코아분말, 초코렛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는 규정에 의…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3
2000-01-10-
2008800000
Strawberry preparation
본품은 딸기, 포도당시럽. 과당. 변성전분 등 캐리어물질을 혼합하여 조제한 물품으로, HS 제20류 총설(6)항 및 제2008호 규정 "이 호에는 이류의 이 호의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류에서....그들의 혼합물에 분류한다"에 의거 HSK2008.8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5
2000-01-10-
3004909400
Preparations containg ginseng ;YISHOUBAO;Pill; For medicine ; Red ginseng lysium chinese 20%, Crataegi fructus 20%, Hoelen 10%, Carthami flos 5%. Etc.;ANSHAN JINLONG YISHOUBAO HEALTH PROTECTION PRODUCTS PLANT, PR.CHNA
본품은 홍삼에 각종 한약재를 혼합하여 환제로 만들어 소매포장한 인삼제이므로 HSK 3004.90-94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
2000-01-07-
2106909050
Falvors in preparations;MF POWDER C-1;Powder;For food;Cream 33%, lactose 46%, sodium caseinate 12%, dextrin 8.7%, sucrose esters of fatty acid 0.3%;JAPAN
HS 관세율표 제2106호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본품은 크림을 리파아제로 분해하여 버터나 치즈의 풍미를 가지게 한 후 유당, 카제인나트륨, 덱스트린, 지방산에스테르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것으로…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1
2000-01-07-
0802401000
Chestnut,in shell;Health chestnut;For food;PR.CHNA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802호에 "소량의 설탕을 첨가하는 것은 이 류의 과실로 분류하는데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본품의 밤이 부분적으로 호화되지 아니하여 열처리된 것이므로 탈각하지 아니한 건조한 밤이 분류되는 HSK 0802.40-1000…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2
2000-01-07-
210690
Dogrose hips(30%) mixed with Linden flowers(25%), Indian tea leaves (20%), Camomile flowers(12.5%), Hibiscus flowers(12.5%), dried & crushed;REFRESHMENT TEA
본 품은 각종식물들을 건조, 분쇄 및 혼합하여 부직포 티백에 넣어 소매포장한 것으로 물에 침출하여 음용하는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5)항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
2000-01-05-
220870
Liqueur; JEOPWANGSHINJU; Liquid, 500ml; For beverage; Baijiu, silkwarm moth, lycium fruit, longanae arillus, safflower, jujube, water, etc (Alcohol 30%, Ex 6.0%); PR.CHNA
본품은 위의 성분으로 조제된 리큐르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 (B)항 "설탕, 꿀 또는 다른 천연감미제와 추출물 또는 에센스가 첨가된 알콜음료로서의 리큐르 및 코디알"규정에 의거 HSK 2208.7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
2000-01-05-
210690
Camomile flowers(30%) mixed with Linden flowers(20%), Dogrose hips (10%), Hibiscus flowers(10%), Raspberry leaves(10%), Fennel(10%), Nettle leaves(10%), dried & crushed;CHILDREN'S TEA
본 품은 각종식물들을 건조, 분쇄 및 혼합하여 부직포 티백에 넣어 소매포장한 것으로 물에 침출하여 음용하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5)항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
2000-01-05-
2106909099
Dogrose hips mixed with hibiscus flower;ROSE HIP TEA WITH HIBISCUS; Tea bag; For tea;Dogrose hips, hibiscus flower;MACEDO
본 품은 Dogrose hips, hibiscus flower 등을 건조, 분쇄 및 혼합하여 부직포 티백에 넣어 소매포장한 것으로 물에 침출하여 음용하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규정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
2000-01-04-
220870
Ginseng wine
본품은 인삼주이므로 HSK 2208.70-1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30
1999-12-30-
2202902000
Beverage of fruit juice; ANTARTICA GUARANA CHAMPAGNE; Liquid, 350ml/can; For beverage; Guarana seed concentrate extract, citrus fruits extract, water, sugar, acidifiers, carbon dioxide, etc; BRAZIL
본품은 위의 성분으로 헌합조제된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2)항 " 직접음료에 공하는 기타음료" 규정에 의거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37
1999-12-30-
854389
RF Plasma generator; AX-1000Ⅱ; 430mm(W)×536mm(D)× 220mm(H), 13.56 Mhz; ADVANCED TECHNOLOGY
ㅇ 본 물품은 HS 8456호의 웨이퍼 건식식각기기에 사용되는 부속장비로서 고 전력(1000W)을 이용하여 무선주파수(13.56Mhz)를 발생시키는 기기로 제시된 상태에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므로서 HS 8456호의 플라즈마 건식식각기 부분품 호인 HS 제8466호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857
1999-12-30-
2005592000
Small red bean
본품은 위의성분으로 혼합조제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5호 "이들 물품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HSK 2005.59-2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24
1999-12-29-
2005592000
Small red bean
본품은 위의성분으로 혼합조제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5호 "이들 물품은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HSK 2005.59-2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25
1999-12-29-
300490
Medicament set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 (b)항에 의하면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포장된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질병 또는 상태, 용법, 용량등이 서술되어 있고, 재포장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될 수 있도록 의도된 물품을 이호에 분류한다"라고 기슬되어 있…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27
1999-12-29-
<238223832384238523862387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