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45건 · 2388/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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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2102000 | HSK3302.1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20 | 1999-12-13 | - |
| 5603930000 | 본품은 부직포로서 1㎡ 당 무게가 약81g이므로 HSK 5603.93-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15 | 1999-12-11 | - |
| 0802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802호 에 의하면 "마름이라고 불리워지는 트라파 나탄(Trapa natans)종의 너트류의 향미를 가진 가시가 많은 식용과일을 포함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따라서 본품은 Trapa japonica종의 견과류에 속하는 신선한 마름이므로 기타의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00 | 1999-12-09 | - |
| 2302100000 | 본품은 옥수수의도정에서 생기는 잔류물인 옥수수겨를 압착하여 펠렛상으로 성형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 제2302호 (A)항 "곡립의 도정에서 생기는 밀기울, 미강과 기타의 잔유물" 규정에 의거 HSK 2302.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04 | 1999-12-09 | - |
| 1901201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II)항의 내용에 "이호에는 분.조보.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된다"와 이호의 조 제품은 액체.분말.입.말랑말랑한 덩어리.기타의 형상(예:"스트립 또는 디스크)을 하고 있다. 이들 조제품은 밀크 또는 물…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95 | 1999-12-08 | - |
| 854890 | ㅇ 경합관계에 있는 제8471호 의 기기 부분품인 마그네틱 헤드가 특게 되어 있으나 본 건 물품은 제8471호 의 마그네틱 독취기와 제8472호 의 현금자동처리기, 통장정리기 등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므로 제8471호 의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볼 수 없으며 …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824 | 1999-12-08 | - |
| 3926400000 | 본품은 만화캐릭터에 의해 디자인된 자기접착식의 마스코트와 장식물을 이형물질이 도포된 판지에 부착한 것으로 마스코트와 장식물을 표면에 매끄러운 유리, 타일등에 부착하여 장식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장식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926호 (3)항에서 규정하는 "소상 기…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84 | 1999-12-06 | - |
| 3505104000 | 본품은 호화타피오카전분 85%, 설탕 12%, 밀가루 3%로 혼합한 물품으로서 첨가성분중 설탕은 육안확인이 가능하고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류 주2 나의 규정에 의한 체분리시 대부분이 분리되는 물품임.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의 규정에 의거 혼합물…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57 | 1999-12-02 | - |
| 3808200000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3808호 (II)항에 의하면 "이호의 살균제에는 살균의 성장을 막기 위한 물품 또는 이미 현존하는 균류를 제거하기 위한 물품도 있다."는 규정에 따라 본품은 작물의 뿌리에 발병하는 Pythium, Rhizoctonia, Fusarium등의 원인균…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62 | 1999-12-02 | - |
| 08029090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8류 총설에 "이 류의 과실은 원상의 것 .얇게썬 것 . 잘게 썬 것 . 채를 친 것 . 씨를 재거한 것 . 펄프상으로 한 것 . 으깨거나 탈피 또는 탈각한 것이라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규정과 '99년도 제11회 관세청품목분류결정사항(검사분류 472…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65 | 1999-12-02 | - |
| 230890 | 관세율표 해설서 제2308호의 (5)항 "과실 찌거기(포도, 사과,배, 감귤류 과실등을 압축시킨 찌거기)"의 내용에 의거 HSK 2308.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56 | 1999-12-01 | - |
| 1213000000 | 본품은 곡물의 일종인 조를 탈곡한 줄기(껍질 부분도 붙어 있는 상태)를 건조한 것이므로 HSK1213.0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33 | 1999-11-29 | - |
| 3304991000 | 관세율표 제 33류 주3에 의하면 "제3304호에는 이호에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과 동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것을 분류"토록 하였으며, HS관세율표해설서 제3304호에 의하면 " 이호에는 기초화장품 제품류를 분류" 하고 있어, 본품은 상기 성분과 같이 조성된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33 | 1999-11-29 | - |
| 3304991000 | 관세율표 제33류 주3에 의하면 "제3304호에는 이호에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과 동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것을 분류"토록 하였으며,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304호에 의하면 "이호에는 기초화장품 제품류를 분류"하고 있어, 본품은 상기 성분과 같이 조성된 기초…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37 | 1999-11-29 | - |
| 3304991000 | 관세율표 제33류 주3에 의하면 "제3304호에는 이호에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과 동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한 것"과 제3304호에는 기초화장용 제품류를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음으로 HSK 3304.99-1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39 | 1999-11-29 | - |
| 3304991000 | 관세율표 제33류 주3에 의하면 "제3303호 내지 제3307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과 동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것" 제3304호에는 기초화장품 제품류를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음으로 HSK 3304.99-1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42 | 1999-11-29 | - |
| 3304991000 | 관세율표 제33류 주3에 의하면 "제3303호 내지 제3307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과 동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것" 제3304호에는 기초화장품 제품류를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음으로 HSK 3304.99-1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44 | 1999-11-29 | - |
| 1904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806 | 1999-11-29 | - | |
| 0404900000 | HS 관세율표제0404호에 "또한 이호에는 신선한 저장처리를 한 밀크성분의 제품도 포함된다. 이때 그들이 다른호에 더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천연제품과 똑같은 정도의 합성성분을 가지지는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이호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천연밀크 구성성분이 부…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27 | 1999-11-27 | - |
| 0404900000 | HS 관세율표제0404호에 "또한 이호에는 신선한 저장처리를 한 밀크성분의 제품도 포함된다. 이때 그들이 다른호에 더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천연제품과 똑같은 정도의 합성성분을 가지지는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이호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천연밀크 구성성분이 부…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28 | 1999-11-2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