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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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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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전체 55,045건 · 2388/2753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302102000
Flavor preparation
HSK3302.10-2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20
1999-12-13-
5603930000
Non woven fabr
본품은 부직포로서 1㎡ 당 무게가 약81g이므로 HSK 5603.93-0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15
1999-12-11-
080290
Fresh water chestnut;For food;PR.CHNA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802호 에 의하면 "마름이라고 불리워지는 트라파 나탄(Trapa natans)종의 너트류의 향미를 가진 가시가 많은 식용과일을 포함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따라서 본품은 Trapa japonica종의 견과류에 속하는 신선한 마름이므로 기타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00
1999-12-09-
2302100000
Corn bran pell
본품은 옥수수의도정에서 생기는 잔류물인 옥수수겨를 압착하여 펠렛상으로 성형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 제2302호 (A)항 "곡립의 도정에서 생기는 밀기울, 미강과 기타의 잔유물" 규정에 의거 HSK 2302.1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04
1999-12-09-
1901201000
Rice flour pre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II)항의 내용에 "이호에는 분.조보.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된다"와 이호의 조 제품은 액체.분말.입.말랑말랑한 덩어리.기타의 형상(예:"스트립 또는 디스크)을 하고 있다. 이들 조제품은 밀크 또는 물…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95
1999-12-08-
854890
Magnetic head; JHD 110S-1
ㅇ 경합관계에 있는 제8471호 의 기기 부분품인 마그네틱 헤드가 특게 되어 있으나 본 건 물품은 제8471호 의 마그네틱 독취기와 제8472호 의 현금자동처리기, 통장정리기 등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므로 제8471호 의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볼 수 없으며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824
1999-12-08-
3926400000
Ornamental art
본품은 만화캐릭터에 의해 디자인된 자기접착식의 마스코트와 장식물을 이형물질이 도포된 판지에 부착한 것으로 마스코트와 장식물을 표면에 매끄러운 유리, 타일등에 부착하여 장식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장식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926호 (3)항에서 규정하는 "소상 기…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84
1999-12-06-
3505104000
Pregelatinised
본품은 호화타피오카전분 85%, 설탕 12%, 밀가루 3%로 혼합한 물품으로서 첨가성분중 설탕은 육안확인이 가능하고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류 주2 나의 규정에 의한 체분리시 대부분이 분리되는 물품임.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의 규정에 의거 혼합물…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57
1999-12-02-
3808200000
Biologocal fun
HS관세율표 해설서 제3808호 (II)항에 의하면 "이호의 살균제에는 살균의 성장을 막기 위한 물품 또는 이미 현존하는 균류를 제거하기 위한 물품도 있다."는 규정에 따라 본품은 작물의 뿌리에 발병하는 Pythium, Rhizoctonia, Fusarium등의 원인균…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62
1999-12-02-
0802909000
Macadamia, she
HS관세율표해설서 제8류 총설에 "이 류의 과실은 원상의 것 .얇게썬 것 . 잘게 썬 것 . 채를 친 것 . 씨를 재거한 것 . 펄프상으로 한 것 . 으깨거나 탈피 또는 탈각한 것이라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규정과 '99년도 제11회 관세청품목분류결정사항(검사분류 472…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65
1999-12-02-
230890
Apple waste me
관세율표 해설서 제2308호의 (5)항 "과실 찌거기(포도, 사과,배, 감귤류 과실등을 압축시킨 찌거기)"의 내용에 의거 HSK 2308.9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56
1999-12-01-
1213000000
Millet straw
본품은 곡물의 일종인 조를 탈곡한 줄기(껍질 부분도 붙어 있는 상태)를 건조한 것이므로 HSK1213.0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33
1999-11-29-
3304991000
Skin care cosmetic;SK-II FACIAL TREATMENT CLEANSER;Plastic bottle,net wt 30g;For cosmetic;Water,Pitera,Propylene glycol,Sodium PCA,Butylene glycol,Sodium lauroyl glutamate,Methyl paraben,Triclosan,Dipotassium glycyrrhizate,etc;MAX FACTOR,JAPAN
관세율표 제 33류 주3에 의하면 "제3304호에는 이호에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과 동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것을 분류"토록 하였으며, HS관세율표해설서 제3304호에 의하면 " 이호에는 기초화장품 제품류를 분류" 하고 있어, 본품은 상기 성분과 같이 조성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33
1999-11-29-
3304991000
Skin care cosmetic SK-11 FACIAL T
관세율표 제33류 주3에 의하면 "제3304호에는 이호에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과 동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것을 분류"토록 하였으며,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304호에 의하면 "이호에는 기초화장품 제품류를 분류"하고 있어, 본품은 상기 성분과 같이 조성된 기초…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37
1999-11-29-
3304991000
Skin care cosmetic SK-Ⅱ Facial t
관세율표 제33류 주3에 의하면 "제3304호에는 이호에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과 동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한 것"과 제3304호에는 기초화장용 제품류를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음으로 HSK 3304.99-1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39
1999-11-29-
3304991000
Skin care cosmetic
관세율표 제33류 주3에 의하면 "제3303호 내지 제3307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과 동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것" 제3304호에는 기초화장품 제품류를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음으로 HSK 3304.99-1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42
1999-11-29-
3304991000
Skin care cosmetic
관세율표 제33류 주3에 의하면 "제3303호 내지 제3307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과 동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것" 제3304호에는 기초화장품 제품류를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음으로 HSK 3304.99-1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44
1999-11-29-
1904
볶은 현미 및 정미(멥쌀,찹쌀) 분류기준 : 폐지 관세청고시 제1999-48호 검사분류47281-806('99. 11. 29)호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806
1999-11-29-
0404900000
Skim milk preparation
HS 관세율표제0404호에 "또한 이호에는 신선한 저장처리를 한 밀크성분의 제품도 포함된다. 이때 그들이 다른호에 더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천연제품과 똑같은 정도의 합성성분을 가지지는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이호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천연밀크 구성성분이 부…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27
1999-11-27-
0404900000
Milk preparation
HS 관세율표제0404호에 "또한 이호에는 신선한 저장처리를 한 밀크성분의 제품도 포함된다. 이때 그들이 다른호에 더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천연제품과 똑같은 정도의 합성성분을 가지지는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이호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천연밀크 구성성분이 부…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28
199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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