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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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910
- 관세율표 제3919호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19.10호에 “롤 모양인 것(폭이 20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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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549
2022-05-26
848180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의 소호 제8481.80호에는 “그 밖의 기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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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572
2022-05-26
848180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의 소호 제8481.80호에는 “그 밖의 기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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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573
2022-05-26
730799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ㆍ엘보(elbow)ㆍ슬리브(sleeve)]”가 분류되고, 같은 호의 소호 제7307.2호에는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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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574
2022-05-26
730799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ㆍ엘보(elbow)ㆍ슬리브(sleeve)]”가 분류되고, 같은 호의 소호 제7307.99호에는 “기타의 철강제 관 연결구류”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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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575
2022-05-26
200899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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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6631
2022-05-25
950300
- 관세율표 제9503호에서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D)그 밖의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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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231
2022-05-25
730890
ㅇ 관세율표 제89류 주 총설에서 “제17부의 그 밖의 류에 분류하는 수송용 기기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별도로 제시된 선박이나 수상 구조물의 부분품(선체를 제외한다)과 부속품은 명백히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하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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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505
2022-05-25
730890
ㅇ 관세율표 제89류 주 총설에서 “제17부의 그 밖의 류에 분류하는 수송용 기기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별도로 제시된 선박이나 수상 구조물의 부분품(선체를 제외한다)과 부속품은 명백히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하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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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506
2022-05-25
151800
ㅇ 관세율표 제1518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따로 분류하지 않은 이 류의 식용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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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6599
2022-05-24
391000
ㅇ 관세율표 제3910호에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10.00호에 “기타(Other)”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 열거된 실리콘(silicone)은 규소-산소-규소의 원자결합이 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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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473
2022-05-24
391000
ㅇ 관세율표 제3910호에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10.00호에 “기타(Other)”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열거된 실리콘(silicone)은 규소-산소-규소의 원자결합이 분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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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474
2022-05-24
600537
ㅇ 쟁점물품은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실로 직조한 흑색계 경편물임(폭: 약 184cm, 1제곱미터당 중량: 약 303g) ㅇ 참석 화주는 흑색의 동일한 색상이지만 다른 색조(명도, 채도)를 가지고 있고 사용된 실의 제조사가 다르기 때문에 투입되는 염료의 종류, 투입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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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487
2022-05-24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Ⅱ) 그 밖의 조제품 -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하여 “이들 조제품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부르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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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6539
2022-05-23
071331
o 관세율표 제0713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3.31호에 “녹두[비그나 멍고(엘) 헤파(Vigna mungo (L) Hepper)종·비그나 라디에이타(엘) 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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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6556
2022-05-23
071331
o 관세율표 제0713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3.31호에 “녹두[비그나 멍고(엘) 헤파(Vigna mungo (L) Hepper)종·비그나 라디에이타(엘) 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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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6557
2022-05-23
300190
ο 관세율표 제3001호에는 “장기(臟器) 요법용 선(腺)과 그 밖의 기관(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선(腺)과 그 밖의 기관이나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臟器) 요법용의 것, 헤파린과 그 염, 치료용ㆍ예방용으로 조제한 그 밖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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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6558
2022-05-23
300190
ㅇ 관세율표 제3001호에는 “장기(臟器) 요법용 선(腺)과 그 밖의 기관(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선(腺)과 그 밖의 기관이나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臟器) 요법용의 것, 헤파린과 그 염, 치료용ㆍ예방용으로 조제한 그 밖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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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6559
2022-05-23
300190
ㅇ 관세율표 제3001호에는 “장기(臟器) 요법용 선(腺)과 그 밖의 기관(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선(腺)과 그 밖의 기관이나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臟器) 요법용의 것, 헤파린과 그 염, 치료용ㆍ예방용으로 조제한 그 밖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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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6560
2022-05-23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 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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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6564
2022-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