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45건 · 2394/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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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90 | 본품은 바나바나무의 잎을 건조한 것으로서 주로 의료용에 사용되는 식물의 부분으로, 관세율표 제1211호 의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 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식물 및 그분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 분쇄, 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85 | 1999-08-10 | - |
| 230990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적갈색계의 분말 및 원상의 곡물등이 혼재된상태의 물품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농림부고시 사료의 공정규격발표 1-다 "어류용 배합사료-양식용어류"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용도가 바다낚시용 미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86 | 1999-08-10 | - |
| 230990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적갈색계의 분말 및 플레이크상이 혼재된 상태의 물품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농림부고시 사료의 공정 규격 별표1-다 "어류용 배합사료-양식용어류"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용도가 바다낚시용 미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87 | 1999-08-10 | - |
| 844359 | ㅇ 제8443호 에는 활자·인쇄블록·플레이트 또는 실린더를 사용하여 인쇄하는 모든 기계와 직물·벽지·포장지·가죽 등에 동일한 모양·문자 또는 지색을 반복하여 인쇄하는 기기가 분류됨 ㅇ 본 물품은 롤상의 용지공급장치가 인쇄기와 별도의 프레임에 장치되고 인쇄기 내부에 용지…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559 | 1999-08-10 | - |
| 382490 | 타올 소독등 질석을 산으로 추출한 것으로 칼륨,철,알루미늄,마그네슘 등의 미네랄군을 함유한 담황색 투명액상.천연광물을 산으로 미량요소복합비료(음료수용.페수처리용.냄새제거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본품은 HS 관세율표 제3824호 에 미량요소비료가 특게되어 있…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79 | 1999-08-09 | - |
| 350510 | 본 품은 에스테르변성전분의 87%, 밀가루 11%, 밀글루텐 2% 등으로 혼합되어 식품첨가제로 사용되는 물품이나, 밀가루도 변성전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이므로 에스테르변성전분에 주요한 특성이 있는 물품을 판단되어 통칙 3(나)의 혼합물에 대한 주요 특성의 분류기준…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81 | 1999-08-09 | - |
| 230990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적갈색계의 분말 및 플레이크상이 혼재된 상태의 물품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농림부고시 사료의 공정 규격 별표 1-다 "어류용 배합사료-양식용어류"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용도가 바다낚시용 미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75 | 1999-08-07 | - |
| 2309909000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적색계의 분말 및 플레이크상이 혼재된 상태의 것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농림부고시 사료의 공정규격 별표1-다 "어류용배합사료-양식용어류"에 정하는 규격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주용도가 바다낚시용 미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기타의 사료…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77 | 1999-08-07 | - |
| 854890 | 본건은 부분품으로 인정되지만, 특정 기계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적당하지 않은 전기식의 부분품이므로 HS"제16부 주2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의 전기기기 부분품 세번인 HSK8548.90-0000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557 | 1999-08-05 | - |
| 210690 | 본품은 유산균 및 비피더스균 등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이므로 HS 관 세율표해설서제2106호-(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내용에 의거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51 | 1999-07-31 | - |
| 1212999000 | 본품은 가죽나무잎의 새순을 염수에 침지시켜 염장한 것으로서, 관세율표 제1212호에 "주로 식용에 적합한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으로 따로분류되지 아니한 것"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에 "설탕절임의 조제에 사용되는 안젤리카의 줄기와 설탕에 저장처리에 사용되는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30 | 1999-07-30 | - |
| 6210102000 | 본품은 상기와 같이 부직포제의 남성용 작업복 (안전보호복)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6210.10-2000호에 "부직포를 만든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명시된바 본품은 HSK 6210.10-2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31 | 1999-07-30 | - |
| 1904901000 | 본품은 부분적으로 호화된 멥쌀에 각종 조미제등으로 조제한 양념을 도포 처리한것으로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4호의 내용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의 곡물로 보아 HSK 1904.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34 | 1999-07-30 | - |
| 190490 | 본품은 부분적으로 호화된 멥쌀에 각종 조미제등으로 조제한 양념을 도포 처리한것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내용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의 곡물로 보아 HSK 1904.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37 | 1999-07-30 | - |
| 7407299000 | 본품은 구리 주성분에 베릴륨 약 1.8%외에 소량의 납, 코발트등으로 합금된 구리합금의 봉으로 HS 관세율표 제15부 주 5 "가"에 "비금속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의 내용과 제 74류 주 1-나 및 라 "동합금", "봉"의 규정에 의거 봉이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38 | 1999-07-30 | - |
| 120810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208호에 대두 분말이 특게되어 있으므로 HSK 1208.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39 | 1999-07-30 | - |
| 0906101000 | 본품은 장과에 속한 식물 육계(肉桂)의 어린가지를 작게 자른것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0906호에 "계피는 라우러스과에 속하는 어떤 나무의 어린가지의 내피이다....중국계피는 갈색의 얼룩무늬가 있는 두꺼운 수피층의 모양으로 되어있다.....또한 이호에는 세편(chip…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45 | 1999-07-30 | - |
| 330190 | 식품첨가물생강을절편 . 건조하여 유기용제로 추출한 후 바로 용제를 제거한 흑 갈색 점조액상의 생강 올레오레진 본품은 건조한 생강을 유기용제로 추출하여 바로 유기용제를 제거한 생강 올레오레진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301호의 내용에 의거 HSK 3301.90-4800호에… | 품목분류사례 분류47260-823 | 1999-07-29 | - |
| 3824909090 | 본품은 AI₂O₃, CeO₂, ZrO₂를혼합하여 만든 물품으로, 따로 분류 되지 아니한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제3824호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규정에 의거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25 | 1999-07-29 | - |
| 2309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08호 에 의하면, "조미료, 향신료 또는 기타의 첨가물을 함유하는 조란조제품"은 제0408호 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본품은 계란에 유장 등이 혼합되어 조제된 물품이므로 제0408호 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료용으로 조제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26 | 1999-07-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