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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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 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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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6569
2022-05-23
903180
-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 …,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주로 티탄산바륨(티탄산바륨의 다결정을 분극한 요소를 포함한다), 제3824호의 지르코산 티탄산납(lead titante zirconate)이나 그 밖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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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168
2022-05-23
340119
ㅇ 관세율표 제3401호에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ㆍ케이크 모양ㆍ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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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6531
2022-05-20
900211
-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제의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제9002.11호에는 “카메라용ㆍ영사기용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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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106
2022-05-20
84339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중략)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33호의 용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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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432
2022-05-20
741021
- 관세율표 제7410호의 용어는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제7410.21-1000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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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434
2022-05-20
350790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가 분류되며, HSK 제3507.90-6020호에는 “미생물에서 얻은 프로테아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효소 농축물(enzymatic concentrates)“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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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6416
2022-05-19
382499
o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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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6417
2022-05-19
071331
ㅇ 관세율표 제0713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3.31호에 “녹두[비그나 멍고(엘) 헤파(Vigna mungo (L) Hepper)종·비그나 라디에이타(엘) 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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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6481
2022-05-19
900211
- 관세율표 제9002호는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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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054
2022-05-19
900211
- 관세율표 제9002호는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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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055
2022-05-19
741012
ㅇ 관세율표 제7410호에는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 분류되고, 같은 호의 소호 제7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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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357
2022-05-19
640419
-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호에 “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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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358
2022-05-19
841459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4.59호에는 “기타의 팬”이 세분류됨 -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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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380
2022-05-19
640419
-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호에 “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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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344
2022-05-18
640419
-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호에 “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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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348
2022-05-18
640419
-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호에 “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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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349
2022-05-18
640199
- 관세율표 제6401호에 “방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갑피(甲皮)를 바닥에 스티칭(stitching)ㆍ리베팅(riveting)ㆍ네일링(nailing)ㆍ스크루잉(screwing)ㆍ플러깅(plugging)이나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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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350
2022-05-18
200899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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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6377
2022-05-17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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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6378
202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