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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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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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14519000 | 제8414호의 HS 해설에 의하면 팬은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하에서 다량의 공기 또는 가스를 압송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모터에 날개와 셔터가 부착된 팬으로 출…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194 | 1999-03-19 | - |
| 7308400000 | 본 물품은 건축공사나 토목공사에 임시 설치하는 가설재로 아연도금처리한 비계(높은 곳에서 공사를 할 때에 디디고 서도록 철강재를 다리처럼 걸쳐 놓은 장치)로 특게세번인 이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194 | 1999-03-19 | - |
| 8520909000 | 본 물품은 녹음기에 열쇠고리가 부착된 것으로 형태 및 주 기능이 열쇠고리 보다는 녹음 및 재생기능에 있으므로 기타의 음성기록기 세번인 이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194 | 1999-03-19 | - |
| 392690 | 본 물품은 폴리카보네이트의 재질로 만든 케이스로 DVD의 도난방지를 위해 잠금장치가 있는 플라스틱 제품임. 동 물품은 제3923호의 플라스틱제의 운반물품 또는 포장용기인 케이스의 기능 뿐 아니라 도난방지를 위해 특수 제작된 풀림장치에 의해서만 내용물을 꺼낼 수 있도록 …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194 | 1999-03-19 | - |
| 9404900000 | 제8518호의 HS 해설서에 의하면 물품 전체의 주된 기능이 확성기로서 작용되는 경우에만 HS 8518호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음 ㅇ 본 물품은 주된 기능이 HS 9404호의 베개에 있으며 부착된 스피커는 베개의 기능에 부가된 추가적인 기능에 불과하므로 베개가 분류되는 …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194 | 1999-03-19 | - |
| 8472905000 | 제8472호의 HS 해설에 의하면 사무용 기기는 테이블, 데스크 등의 위에 고정하거나 놓기 위한 베이스(Base)를 갖는 것에 한하여 이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지면에 놓도록 base를 갖추고 있으며, 내장된 칼날로 파지를 가늘게 절단하는 기능이 …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194 | 1999-03-19 | - |
| 9021309000 | 본 물품은 사람의 대머리에 심어주는 두피 삽입용의 인공모발로서 인체조직 대체품에 해당되므로 기타 인조의 인체 부분이 분류되는 9021.3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194 | 1999-03-19 | - |
| 853932 | 귀하가 문의한 수은램프는 HS 분류체계상 8539.32-1000에 특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광기(스탭 앤 리피트 얼라이너)에 전용되는 부분품 성격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9010.90-1010에 분류되지 않는 것이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196 | 1999-03-19 | - |
| 3301904800 | 본 품은 유기용제로 추출된 Oleoresin capsicum으로서 HS 관세율표해 설서 제3301호 규정에 의거 HSK 3301.90-48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82 | 1999-03-18 | - |
| 170290 | 본품은 벌꿀과 말토덱스트린으로 제조된 인조꿀로 HSK 1702.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84 | 1999-03-18 | - |
| 1702301000 |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702호의 내용에 의거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85 | 1999-03-18 | - |
| 1702909000 | 본품은 DE가 19.1%(Dry basis)인 말토덱스트린으로, HS 관세율표해설 서 제1702호 (6)항의 내용 이 호에는 오직 건조상태의 덱스트로우스 로 표시한 환원당의 함유량이 10%를 초과하는 (그러나 20% 이하)물품 을 포함한다"에 의거하면 HSK 1702.…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86 | 1999-03-18 | - |
| 880330 | 제8483호 에는 각종 기계의 전동축, 변속기 등 동력전달장치와 차량 또는 항공기의 엔진을 구성하는 동력전달장치가 분류되며 제17부의 ">제8803호 에는 항공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함 질의물품은 엔진과 프로펠러 사이에 장착되어 엔진에서 발생한 동력…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187 | 1999-03-16 | - |
| 851650 | 동 물품의 상단에는 가스레인지, 하단에는 전기를 이용하는 오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상기 물품중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한함을 알림 -극초단파에 의해 음식을 조리하는 마이크로웨이브오븐 -가스를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하는 오븐, 오븐렌지.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188 | 1999-03-16 | - |
| 852830 | 본 물품은 Data projector 기능과 Video projector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복합기기로서 제16주 주3의 규정에 의거 주된 기능으로 분류하여야 하나, 두가지 기능(Data투사와 Video 투사)중 어느 한가지 기능을 주된 기능이라고 단정할 수 …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183 | 1999-03-16 | - |
| 847989 | 반도체 제조용이란 반도체를 직접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기계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용에 사용되는 기계까지도 포괄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보기술협정(ITA)의 근본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며, 연구,개발용으로 사용되는 기계도 최종적인 목적은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179 | 1999-03-15 | - |
| 820730 | 제8207호 에는 제8457호 내지 제8565호의 공작기계등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공구가 분류되고, 제82류 또는 제83류의 물품은 제84류에서 제외토록 제16부 주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8207호 에 분류되는 공구(다이스와 펀치)는 금속공작기계에 사용되는 호환성공구로…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4-177 | 1999-03-13 | - |
| 2202902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직접 음용에 공하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 및 2202호의 내용에 의거 과즙음료로서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50 | 1999-03-11 | - |
| 2202902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직접 음용에 공하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 및 2202호의 내용에 의거 과즙음료로서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51 | 1999-03-11 | - |
| 2202902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직접 음용에 공하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 및 2202호의 내용에 의거 과즙음료로서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52 | 1999-03-1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