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전체 55,045건 · 2415/2753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307490000
Deodorant (RAK JAN 103)
본품은 상기의 성분 및 형상으로 된 물품으로서,제시자료상의 용도는 비닐하우스내의 방향제로 사용함. 품목분류상으로는 관세율표해설서 제3307호의 내용에 따라 HSK 3307.49-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
1998-01-07-
8524311000
CD-ROM ; ISO Standards CD-ROM ; 600MB,3.25inch × 16PCS, Recorded ISO 200 volumes ; INFORMATION HANDLING SERVICES, U.S.A
본 CD-ROM은 현재 ISO가 제공하고 있는 국제표준규격집(약40만페이지, 200권)을 수록한 것으로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된 응용소프트웨어로서 문자, 도면, 도표등을 수록한 것이므로 8524.31-1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류47281-3
1998-01-05-
8460310000
Sharpening M/C(CNC Tool Grinder) WU405
HS 8460호에는 연마석, 연마재, 광택재로 금속이나 서메트를 가공하는 샤프닝, 그라인등 등의 공작기계가 분류되며, HS8460.3호에는 공구 또는 커터연삭기인 샤프닝 머시인이 특게되어 있는 바, 본 물품은 Grinding wheel을 사용하여 금속제의 각종 공구를 …
품목분류사례
분류47281-872
1997-12-23-
8457100000
Machining centre(Horizontal Boring and Milling M/C) PAMA SPEED RAM 3
HS84류 주4에 머시닝센터는 "머시닝 프로그램에 따라 매거진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로 부터 공구를 자동적으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단일 가공물에 여러가지 형태의 기계 가공작업을 행할 수 있는 금속가공용 공작기계"에 한하도록 되어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457호에 "공…
품목분류사례
분류47281-873
1997-12-23-
3807009000
Pyroligneous liquor
본품은 목재를 건류할 때 얻어지는 목초액(잡목성 액)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3807호의 규정"이호에는 수지질 또는 비수지질 나무를 증류할 때 얻어지는 복합성분의 물품을 분류한다"에 의거 HSK 3807.0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558
1997-12-12-
9013900000
Ring mount, telescopic sight; #797C; 1" aluminum fits, For fitting to rjfle/pistol;TASCO, KOREA
본 물품은 알미늄제로서 미국회사인 TASCO사로부터 OEM 방식으로 주문받아 국내에서 제작하여 수출하는 물품이며 형태, 물품의 직경(1인치)등이 권총, 공기총등에 망원조준경을 부착하기에 적합토록 만들어져 있으며 HS 9013.10-0000호에 무기용의 마원조준기가 특게…
품목분류사례
분류47281-844
1997-12-10-
2005109000
Squash mixed with water 4.8% BEGINNER SQUASH
본품은 채소를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이며, 순중량 250g이하의 유리병 밀폐 소매포장한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류 소호주 1의 내용에 의거해서 HSK 2005.1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507
1997-12-09-
2005109000
Peas mixed with carrot 14.4%, green split pea4.7%, celery2.6%, STRAINED GARDEN VEGETABLE
본품은 채소를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이며, 순중량 250g이하의 유리병 밀폐소매포장한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류 소호주 1의 내용에 의거 HSK 2005.1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508
1997-12-09-
2005109000
Carrot mixed with water 13.3% BEGINNER CARROTS
본품은 채소를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이며, 순중량 250g이하의 유리병 밀폐 소메포장한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0류 소호주 1의 내용에 의거해서 HSK 2005.1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510
1997-12-09-
2103100000
Soya sauce YAMAMORI
본품은 양조간장이므로 HSK 2103.10-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488
1997-12-08-
2106909099
Psyllium hull 42.83% mixed with guar gum, lecithin, apple fiber, powder(120Cap.)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식이섬유 가공식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내용"식이보조제라 칭하여지는 조제품"에 의해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491
1997-12-08-
2106909099
Herb tea REFRESHING
본품은 상기와 같이 분쇄된 여러가지 식물성 물질의 혼합물을 티백에 소매 포장하여 물에 우려 마시는 제품으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2106호의 내용 "식물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차"조제용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의해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431
1997-11-27-
2106909099
Sodium caseinate 86.7% mixed with calcium carbonate 13.3% High calcium milk protein
본품은 sodium caseinate와 calcium carbonate를 wet blend하여 분무건조한 백색분말로서 칼슘강화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첨가하는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B)항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412
1997-11-26-
2106909099
Galactomannan mixed with dextrose 40%, fructose 22%, colostrum 16.7 Colostux
본품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에 해당되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379
1997-11-21-
2106909099
Maltose mixed with lactose 20%, glucose 20%, citric acid 1%, applej L.O.L.A vitamin B
본품은 식이보조제로 사용되는 식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 호의 (16)항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380
1997-11-21-
2106909099
Sugar mixed with lactose 7.4%, vitamin C 6.2%, citric acid 2.1% L.O.L.A vitamin C
본품은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16)항의 내용에 의거 "기타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381
1997-11-21-
0910100000
Ginger, sliced & frozen 가공생강편
본품은 생강을 단순히 절단하여 물에 찐후 포장한 것으로서 상기 공정을 가공한 것으로 보기 곤란할 뿐 아니라 생강의 향미가 그대로 살아있고,생강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어 생강으로 분류하여 HSK 0910.1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362
1997-11-20-
2106909099
Mineral supplement food Colliodal calcium+
본품은 상기와 같이 소매포장되어 칼슘등 무기물의 공급에 도움을 주는 건강보조식품으로 관세율표 2106호의 내용 "식이보조제라 칭하여지는 조제품"에 의해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363
1997-11-20-
8541401000
chip ; GaAIAs infrared emitting diodes chips; ED-0161RA, For LED; OPTO TECH, TAIWAN
본 물품은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으로 변환시키는 발광다이오드의 전용 CHIP이므로 특게호인 8541.40-1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품목분류사례
분류47281-805
1997-11-20-
8517210000
Facsimile machine unassembled; Plain paper laser fax, Incomplete and unassembled ; CANNION , JAPAN
불완전·미조립 물품은 완성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knock down 상태로 수입되는 부품이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됨(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가)) ㅇ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수입부분…
품목분류사례
분류47281-797
1997-11-19-
<241224132414241524162417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