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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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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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909000 | o 본 물품은 한면이 35mm인 정육면체의 블록 8개의 각면에 주문회사의 상품선전 내용이나 그림등이 인쇄된 종이를 붙인후 라미네미팅 코팅(laminating coating)을 하였고 o 한면이 35mm인 소형 정육연체의 4면 또는 8면이 조합되어야만 완전한 1단위의 내… | 품목분류사례 분류47281-782 | 1997-11-18 | - |
| 2106909099 | 본품은 조제된 건강보조식품으로서,식이보조제의 일종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312 | 1997-11-11 | - |
| 3824909090 | 본품은 sodium acetate, water, thickener등으로 조제된 무색 paste 상으로 금속제 disk가 함께 비닐에 소매포장된 것으로 (점착테이프가 부착되어 있음)신생아의 채혈시 발에 부착시켜 금속제 disk를 빨리 반복하여 꺽음으로서 발열하여 혈관을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304 | 1997-11-10 | - |
| 8701909190 | 본품의 경우 완성품의 63.89%를 결합하여 수입(별도 수입품을 포함하면 72.66%)하였고, 본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엔진, 동력전달장치, 동력취출장치뿐만 아니라 운전실까지 결합하여 수입하였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2(가) 및 관세율표 제87류 주3등에… | 품목분류사례 분류47281-779 | 1997-11-10 | - |
| 2106909099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건강보조식품으로서,식이보조제의 일종 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279 | 1997-11-06 | - |
| 2106909099 | 빙과류라 함은 "냉동되어 있는 상태"이어야 하나,본품은 수입시 냉동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며,구매자가 구입하여 냉동시킴으로 완전한 빙과류가 되는 것임. 따라서 본품은 HS 2105호의 빙과류로 분류할 수는 없으며,따로 분류 하지 아니한 기타의 조제품으로 보아 HSK 2…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280 | 1997-11-06 | - |
| 6307909000 | 본품은 폴리프로필렌제 부직포를 사각형으로 절단,봉제한 후 양쪽에 귀걸이 끈을 부착한 제품으로 용도가 병원등에서 사용하는 안면 마스크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6307호의 해설 내용에 의거 HSK 6307.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266 | 1997-11-05 | - |
| 3824909090 | 본 물품은 화공약품 2종이 혼합조제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관세율표 제28류 주1의 규정에 의거 HSK 3824. 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248 | 1997-11-03 | - |
| 2104200000 | 본품은 채소류(시금치,당근,감자)와 보리등으로 균질화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제21류 주3의 규정에 의거 HSK 2104.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212 | 1997-10-29 | - |
| 2106909099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되어 스푼등으로 떠 먹는 겔상의 식품이므로,HS관세율표 해설서 2106호의 내용 "감미를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식탁용 크림,제리,아이스크림 또는 이와 유사한 조제품 제조용의 분말"에 의해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193 | 1997-10-27 | - |
| 4411191010 | 본품은 Fibre board를 얇은 무늬목으로 표면가공한 섬유판제이므로 HSK 4411.19-1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142 | 1997-10-21 | - |
| 2106909099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식이섬유 가공식품으로서 건강보조식품으로 쓰이는 것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내용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 식료품,식이보조제라 칭하여지는 조제품"에 의해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107 | 1997-10-15 | - |
| 2002100000 | 본품은 껍질을 벗긴 토마토 조각상 63.9%,토마토juice 35.58%,salt 0.4%등으로 조성되어 Net.wt 2.89kg can포장한 물품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002호의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토마토 중 전체 또는 조각상의 토마토가 분류 되는 HSK 2…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113 | 1997-10-15 | - |
| 2106909099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되어 해산물의 비린내제거등에 쓰이는 것으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에 의하면, 제17류에 해당하는 당류와 제28류 및 29류에 속하는 화합물이 혼합되어 식료품으로 쓰이는 제품이므로 제38류의 제외규정 및 제 2106호 의 내용 "조제 식료품에 혼…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54 | 1997-10-06 | - |
| 3824909090 | 3겹의 PVC로된 유백색계 베개 형태의 것으로서 내부에 water, ethyleneglycol, polyvinyl alcohol,sodium silicate,P-hydrobenzoic ester등으로 조제된 유백색 paste상의 내용물을 충전하고 접착,밀폐시킨 1개의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66 | 1997-10-06 | - |
| 3824909090 | 이마등에 착용하는 물품으로서,아기나 어린이들의 발열,두통,치통등의 완화시 이마등에 착용하여 사용하는 것임. 관세율표해설서 제38류의 내용에 따라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67 | 1997-10-06 | - |
| 2106909099 | 본품은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B)항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에 해당되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35 | 1997-10-01 | - |
| 3824909090 | 본 물품은 미생물,배지,곡피등으로 조성된 음식물찌꺼기 처리제로서 관세율표 제3824호의 제목(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 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에 의거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32 | 1997-09-30 | - |
| 2106909099 | 본품은 HS 3505호에 분류되는 덱스트린과 제28류 및 제29류 화합물이 혼합.조제된 물품으로서 야채류의 흐트러짐(으깨짐)을 방지하는 식품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제38류 주 1-나(조제식료품에 사용하는 식료품)의 제외규정과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B)항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14 | 1997-09-29 | - |
| 2106909099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되어 건강보조식품으로 쓰이는 제품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2106호의 내용 "식이보조제라 칭하여지는 조제품" 에 의해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15 | 1997-09-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