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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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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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204010 | 본품은 스피루리나를 정제화하여 소매포장한 물품이므로 스피루리나가 특게되어 있는 HSK 2102.20-4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17 | 1997-09-29 | - |
| 3809910000 | 본품은 정유, 프리폴리머 등으로 된 것으로서 섬유가공용(방향제)물품임. 관세율표 해설서 제3809호에 나열된 섬유 완성 가공제 중에는 방향제가 없으나 호의 제목에 섬유공업 및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하는 것이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세율표 통칙 3에 의거 HSK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23 | 1997-09-29 | - |
| 2106909099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건강보조식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2106호의 내용 "식이보조제라 칭하여지는 조제품"에 의해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95 | 1997-09-26 | - |
| 2106909099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되어 건강보조식품으로 쓰이는 제품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2106호의 내용 "식이보조제라 칭하여지는 조제품" 에 의해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96 | 1997-09-26 | - |
| 3913101000 | 본품은 해조류에서 얻은 알긴산나트륨(저분자화한 입상)으로 관세율표 제3913호에서 언급한 제조공정 및 용도등에 부합되는 물품이며, 형상이 입상(granules)로서 1차 제품의 형상에 해당(제39류 총설 참조)되므로 HSK 3913.1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99 | 1997-09-26 | - |
| 2106909099 | 본품은 각종 식물성 재료를 추출 농축하여 차제조용 원료에 이용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14)항에 부합되는 물품이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46 | 1997-09-19 | - |
| 2009191000 | 본품은 오렌지 농축juice와 과육,말토덱스트린을 혼합하여 건조한 미황색 분말로,말토덱스트린은 농축juice를 분말화 하기 위한 dring agent로 보아,HS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의 과실juice가 분류되는 HSK 2009.19-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47 | 1997-09-19 | - |
| 2009400000 | 본품은 파인애플 농축juice와 말토덱스트린을 혼합하여 건조한 미황색 분말로서,말토덱스트린은 농축juice를 분말화하기 위한 dring agent로 보아,HS관세율표 해설서 제 2009호의 과실juice가 분류되는 HSK 2009.4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48 | 1997-09-19 | - |
| 0207141090 | 본품은 양념되지 않은 생 닭고기 조각(약92.8%)과 파 한조각(7.2%)을 꼬치에 끼워 냉동한 물품으로 닭살이 주성분이므로,가금류의 냉동한 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33 | 1997-09-11 | - |
| 49064911 | 품목분류사례 분류47280-640 | 1997-09-10 | - | |
| 2202902000 | 본품은 관세율표 해설서 제2202호의 (B)-(2)항의 내용에 의거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17 | 1997-09-09 | - |
| 5603940000 | HSK 5603.94-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19 | 1997-09-09 | - |
| 3307909000 | 본품은 피부를 세정하고 세포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에 해당되므로 HSK 3307.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09 | 1997-09-08 | - |
| 6404201000 | 본품은 바깥바닥이 소가죽이고 갑피는 방직용 섬유(최대면적)와 PVC 쉬트로 구성된 실내화(Slipper)이므로 HS 64류의 분류규정에 의거 HSK 6404.2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69 | 1997-09-03 | - |
| 2007100000 | 본품은 사과를 균질화하여 순중량 200g 유리병 용기 포장한 물품으로서,HS관세율표 해설서 소호주 2의 균질화한 조제품이므로 HSK 2007.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77 | 1997-09-03 | - |
| 2104200000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유아용 이유식으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2104호의 내용 "균질화한 혼합조제 식료품"에 의해 HSK 2104.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80 | 1997-09-03 | - |
| 0404900000 | 본품은 kephir분말에 유장분말,펙틴 및 미량의 인산염과 향료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용도는 요구르트에 1% 첨가하는 물품임. HS관세율표해설서 제0404호 해설에 의하면 "이호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천연밀크 구성 성분이 부족한 제품. 천연밀크 구성 성분을 첨가한 밀…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47 | 1997-08-28 | - |
| 0901210000 | 본품은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볶은 커피원두에 소량의 향을 첨가하여 분쇄한 물품으로 HS관세율표 분류상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볶은 커피"는 HSK 0901.21-0000호에 게기되어 있으므로 HSK 0901.21-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43 | 1997-08-27 | - |
| 4401210000 | 본품은 침엽수인 aspen 나무를 일정한 크기의 칩상으로 절단하여 건조시킨 물품이므로 HSK 4401.21-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21 | 1997-08-25 | - |
| 9503901000 | HS 9503호의 표제에 의해 이호에는 [기타의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 및 각종 퍼즐]이 분류되며, 이들 물품의 예시로 장난감 병정이 이호에 분류되고, 제외규정에서 본건과 같은 물품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HS9618호에는 전시용의 마네킹 인형등… | 품목분류사례 분류47281-602 | 1997-08-2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