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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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30
ㅇ 관세율표 제1006호 에 "쌀"을 분류하며, 소호 제1006.30호 에는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b) 반숙미 : 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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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6034
2022-05-09
100630
ㅇ 관세율표 제1006호 에 "쌀"을 분류하며, 소호 제1006.30호 에는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b) 반숙미 : 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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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6035
2022-05-09
100630
ㅇ 관세율표 제1006호 에 "쌀"을 분류하며, 소호 제1006.30호 에는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b) 반숙미 : 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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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6036
2022-05-09
100630
ㅇ 관세율표 제1006호 에 "쌀"을 분류하며, 소호 제1006.30호 에는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b) 반숙미 : 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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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6037
2022-05-09
100630
ㅇ 관세율표 제1006호 에 "쌀"을 분류하며, 소호 제1006.30호 에는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b) 반숙미 : 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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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6038
2022-05-09
100630
ㅇ 관세율표 제1006호 에 "쌀"을 분류하며, 소호 제1006.30호 에는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b) 반숙미 : 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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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6039
2022-05-09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B)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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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6084
2022-05-09
110429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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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5972
2022-05-04
121190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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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5974
2022-05-04
330210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 방향성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3302.10-2090호에는 음료 공업용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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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6026
2022-05-04
850440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 '(Ⅱ) 정지형 변환기'에 대하여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 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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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631
2022-05-04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Ⅱ) 그 밖의 조제품 -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하여 “이들 조제품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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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5963
2022-05-03
610610
○ 관세율표 제6106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ㆍ셔츠ㆍ셔츠 블 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의류인 블라우스ㆍ셔츠ㆍ셔츠블라 우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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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973
2022-05-03
610510
○ 관세율표 제6105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6107호의 나이트셔츠와 제6109호의 티셔츠ㆍ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를 제외하고 이 호에서는 남성용이 나 소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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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983
2022-05-03
610510
○ 관세율표 제6105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6107호의 나이트셔츠와 제6109호의 티셔츠ㆍ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를 제외하고 이 호에서는 남성용이 나 소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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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984
2022-05-03
320910
ㅇ 관세율표 제3209호에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과 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수성(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209.10-10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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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5932
2022-05-02
902710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는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가스 측정 센서와 온·습도 센서가 결합된 복합물품으로 주된 기능은 가스 측정 센서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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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584
2022-05-02
850440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제8504.40호에서 “정지형 변환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정지형 변환기에 대해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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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588
2022-05-02
340290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A) 조제계면활성제(surf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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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5849
2022-04-29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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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5857
202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