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49건 · 2438/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9405609000 | 본건 Diamond Vision의 발광소자는 Astrovision과 유사한 것으로 HSK9405.60-9000호(수입선다변화품목)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567 | 1995-07-01 | - |
| 2621009000 | 본품은 상기와 같이 동제련과정에서 생성된 Slag로 시멘트 원료,건축 자재등으로 쓰이는 제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6류 주3 내용 "공업적으로 금속의 채취용 또는 금속화합물의 제조원료로 사용되는 회 및 잔류물에 한하여 분류" 및 제2621호의 내용 "기타 슬랙과 회"…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57 | 1995-06-30 | - |
| 8905903000 | 기증기선(HSK8905.90-3000)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556 | 1995-06-28 | - |
| 1602509000 | 본 제품은 육류 함유량이 전중량에 20% 초과 함유하므로 관세율표 제16류 주2)규정에 따라 기타의 쇠고기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602.5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26 | 1995-06-26 | - |
| 3823909090 | 본품 물품은 담배끝에 뭍혀 사용되며 흡연시 연소를 촉진하거나 화학반응 등에 의해 니코틴을 비타민 B로 변화시키거나 타르의 분해를 촉진하여 니코틴 및 타르를 감소시키는 등 흡연시 유해물질을 감소시키는 물품으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속하지 않는 물품이고, 동 물품의 성분중에…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542 | 1995-06-20 | - |
| 0910100000 | 가. 관세율표 0910호에는 식물성 향신료가 분류되는 반면,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 또는 의약용.살충용.구충용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종류의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됨 나. 생강은 향신료로서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 제0910호에 특게되어 있으므로 동…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535 | 1995-06-19 | - |
| 0307991190 | 본품은 상기와 같이 대합의 일종을 껍질째 살짝 데친것으로 겉은 익었으나 속부분은 익지않은 것을 냉동한 것으로 "끓인것,증기로찐것,구운것,후라이한것,볶거나 기타 방법으로 조리한것"이 분류되는 제16류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으로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67 | 1995-06-16 | - |
| 1106300000 | 본품은 건조,분쇄한 사과분말로서 1.25mm 금속망체에 전량 통과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106호(c) 제8류 해당물품의 분,조분과 분말 "분.조분과 분말을 만드는데 쓰이는 8류의 주요한 과실과 견과류에는 밤,아몬드,대추,야자, 바나나,코코넛및 타마린드 열매…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56 | 1995-06-15 | - |
| 0813409000 | 본품은 상기와 같은 제조공정을 거쳐 제조된 Granule type의 건조된 딸기 분말로서 1.25mm 금속망체 통과율이 약70%인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0813호 (A) 건조한 과실의 내용 " 이호에는 신선한 것일때는 제0807 내지 제0810호에 분류되는 과실…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61 | 1995-06-15 | - |
| 6302910000 | 조잡,중후하지 아니한 세척포는 HSK 6302.91-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43 | 1995-06-12 | - |
| 8211100000 | 본품은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516 | 1995-06-12 | - |
| 2004100000 | 본품은 조제 저장 처리한 potato preparation으로 HSK 2004.10-0000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25 | 1995-06-08 | - |
| 2004100000 | 본품은 조제 저장 처리한 potate preparation으로 HSK 2004.10-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26 | 1995-06-08 | - |
| 3823909090 | 무기물과 유기물이 조제되어 있는 형태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03 | 1995-06-05 | - |
| 3402903000 | 본품을 타일,욕조,자동차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세척제이므로 HSK 3402.9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91 | 1995-06-02 | - |
| 2309100000 | 소매포장된 개사료이므로 특게되어 있는 HSK 2309.10-0000 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86 | 1995-06-01 | - |
| 2309100000 | 소매포장된 개사료이므로 특게되어있는 HSK 2309.10-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87 | 1995-06-01 | - |
| 1901902000 | 관세율표 제1901호에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밀크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901.90-2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58 | 1995-05-29 | - |
| 0711901000 | 본품은 깐 마늘을 염도 10%이상으로 염수장한 것에 소량의초산, 당류등을 첨가한 것으로서 생마늘의 매운맛이 일부 제거되었다 하나, 염수장 채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0711.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404 | 1995-05-26 | - |
| 2811292000 | Cylinder는 1회용으로 사용되어지며 재사용이 불가하므로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내용물인 Nitrous oxide는 관세율표 HSK 2811.29-2000호에 특게되어 있는 물품이므로 동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22760-535 | 1995-05-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