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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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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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6290000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제1종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난방온풍기에 해당되므로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453 | 1995-05-19 | - |
| 2103909090 |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Sauce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3호의 내용에 의거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99 | 1995-05-18 | - |
| 8901901090 | HS관세율표해설서에서 제8901호에는 貨客 수송용의 모든선박을 분류하며, (6)에서"각종 바지선·화물(때로는 여객도 수송함) 수송용의 평평한 갑판을 갖춘 거루배 및 부선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설서 제8906호의 제외규정에서 (a)에서 부선거(여객 또는 화…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435 | 1995-05-17 | - |
| 3924909000 | 형상:직경 307mm,높이 402mm의 본체와 뚜껑이 P.P수지 및 P.E수지로 만들어진 원통형용기로서 본체 내부에 플라스틱 원형 Filter가 있으 며 본체 아래에 폐수가 빠지도록 꼭지가 붙어있는 용기로서 플라스틱제의 식탁,주방 및 기타 가정용품에 해당되므로 HS 3…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80 | 1995-05-15 | - |
| 0709909000 | 마늘쫑은 일반적으로 채소로 사용함으로 기타의 채소류가 분류되는 HSK 0709.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81 | 1995-05-15 | - |
| 1603004000 | 관세율표 제1603호에 육,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 1603호의 내용"충분한 양의 식염을 함유하거나 기타 물질을 첨가하기도 한다"는 내용에 의거 어류의 엑스가 분류되는 HSK 1603.0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84 | 1995-05-15 | - |
| 2106909050 | 본품은 식품제조시 향미제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본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85 | 1995-05-15 | - |
| 2106909050 | 본품은 식품제조시 향미제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본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86 | 1995-05-15 | - |
| 2106909050 | 본품은 식품제조시 향미제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87 | 1995-05-15 | - |
| 2106909050 | 본품은 식품제조시 향미제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88 | 1995-05-15 | - |
| 3920920000 | 관세율표해설서 의하면 HS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제의 필름에 기타 재료로 보강, 적층,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하도록 되어있고, 기타 재료라 함은 방직용섬유, 금속선, 유리섬유, 금속박, 판지, 비금속제의 거즈등으로 해설하고 있으므로 합성수지 층으로…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427 | 1995-05-15 | - |
| 0410009000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제12항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중 관세율표번호 0410(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식용동물성 생산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0410.0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040-926 | 1995-05-12 | - |
| 2309909000 | 본품은 치즈가공 부산물(찌꺼기 치즈분등)과 대두분등을 혼합하여 건조시킨 것으로서 양돈용 배합사료 제조시 단백질등의 함량을 높이기 위하여 약10%정도 혼합하는 물품이므로 낙농부산물 등으로 조성된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설서 제2309호의 (II)-(A)-(2)…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51 | 1995-05-11 | - |
| 85299093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8529호 해설(4)에서 "안테나필터 및 Separator"는 이호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테나필터는 HS8529.10호의 [각종안테나와 반사식안테나의 부분품]의 범위를 해설한 것이고 Separator는 무선통신기에서 안테나로 부터 송, 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409 | 1995-05-10 | - |
| 1602501000 | 본 제품은 육류 함유량이 전중량에 20% 초과 함유하고 밀폐용기에 넣은 쇠고기를 주성분으로 조제된 제품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류 주2)규정에 따라 밀폐용기에 넣은 쇠고기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602.5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42 | 1995-05-09 | - |
| 3101003000 | 유기성 폐기물을 미생물로 발효시킨 것으로서 섬유소,질소,규산,철 칼슘,칼륨,인등을 함유한 흑갈색 알갱이상의 유기물 비료임으로 HS 3101호 규정에 의거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43 | 1995-05-09 | - |
| 9009120000 | 프린터는 복합기의 출력을 위해 공유하는 부분이므로 주요특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복합기능 중 주요기능을 결정할 수 없어 최종호인 복사기로 분류하며, 복사기중에서는 가장 유사한 호인 "정전기식의 사진식 복사기"로 분류 -디지털 신호를 이용하여 컴퓨터용 레이져 프린터/F…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402 | 1995-05-09 | - |
| 3102600000 | 본품은 질산칼슘과 질산암모늄을 혼합한 백색입상의 콘크리트 조강제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3102호의 내용 "질산칼슘과 질산암모늄의 겸엽 또는 혼합물"에 의해 HSK 3102.60-0000호에 분류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22760-621 | 1995-05-06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한 식료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14)항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의 혼합물" 등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22760-613 | 1995-05-04 | - |
| 9006539010 | 1회용 카메라를 사용하고 난 후 봉합된 필름홀더에 내장된 필름을 수거한 상태로서 명암상자, 렌즈, 셧터, 조리개 등 카메라의 주요기능 및 외형을 갖추고 있고, 1회용 카메라로 재생하기 위한 카메라는 HSK 제9006.53-901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380 | 1995-05-0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