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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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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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51309000 | HS관세율표해설서 HS제8451호의 해설(Ⅰ)에서 "방직용 섬유사, 직물 또는 동제품의 수세용, 표백용, 쥐어짜기용, 청정용, 다림질용, 염색용, 건조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기계"는 이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HS제8451.30-9000호에 분류 다만, 가정…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211 | 1995-03-07 | - |
| 8437802000 | HS관세율표 해설서 HS제8473호의 해설"(Ⅲ)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의 가공용 기계"의 (2)에서 [탈곡기 또는 정미기]가 특게되어 있으므로 HS제8437.80-2000호에 분류 다만, 전동기를 결합한 가정용 전기정미기로 그 중량이 20KGS이하의 물품은 HS관세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211 | 1995-03-07 | - |
| 9504400000 | 이건물품 트럼프는 유희용 카드로서 HSK제9504.4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81 | 1995-02-25 | - |
| 7207111000 | 관세율표 해설서에 의하면 횡단면이 정방형이며 빌레트보다 크고 재압연해 봉,형강 또는 단조품 제조에 사용되고, K.S 공업규격에 의하면 단면이 거의 정방형 또는 긴변이 짧은 변의 약2배이하의 장방형으로 보통 한변 길이가 130㎜초과하며, 상품백과 사전에 의하면 장방형의 …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0-163 | 1995-02-20 | - |
| 7007290000 | 유리 2매사이에 시약선택 Film과 Polyvinyl Butyral층으로 접착시킨 평판상의 기타 합판안전 유리로 HS해설서 제7007호 해설서 내용에 의거 HSK 7007.29-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22760-226 | 1995-02-17 | - |
| 8543801020 | 본건기기는 코란동이란 미세분말이 음압에 의해 형성된 입력차에 의해 이동되는 과정에서 피부표면 및 연부조직을 부드럽게 하여 피부 각질층 및 노폐물질 제거, 피부의 혈행촉진 및 탄력성 유지와 증진, 피부 노화방지등의 피부미용관리에 사용되는 기기인바, 미용기기가 분류되는 H…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54 | 1995-02-17 | - |
| 4816903000 | 제시한 물품은 인쇄용 제판용지 이므로 HSK 4816.9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22760-194 | 1995-02-13 | - |
| 3808200000 | Didecyl dimethyl ammonium chloride,Isopropanol,물등으로 조제된 투명액상의 미생물의 생장억제 및 살균에 사용되는 살균제이므로 HSK 3808.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1 | 1995-02-10 | - |
| 9006 | 위 물품의 용도는 사진관, 무대등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조명 또는 섬광기구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진촬영 및 무대의 조명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섬광기구 부분품으로서 보아, HS9006호의 사진용 섬광기구 부분품으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16 | 1995-02-09 | - |
| 8528103000 | 이건물품 Projection T.V는 독립된 3관식 CRT(Beam Projector)가 빛을 쏘아 반사경을 이용하여 리어방식(뒤에서 비쳐 앞에서 보는 방식)으로 52"프라스틱 스크린에 간접 투영하는 BOX형 투영기로서 튜너가 장착되어 관세율표해설서 내용으로 보아 HS…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20 | 1995-02-09 | - |
| 1404109000 | 본품은 문헌에 Henna는 염색용식물로 알려져 있고 신청자의 용도가 염색용에 사용하다고 함으로 관세율표 제1404.10 "1.염색용 또는 유연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원료"가 분류되고 동해설서 "(6) 줄기,잎,꽃:Henna"가 특게되어 있음. 따라서 본품은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7 | 1995-02-07 | - |
| 2106909020 | 본품은 버터를 기제로한 조제 식료품이므로 특게된 HSk 2106.90- 902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22760-142 | 1995-02-04 | - |
| 3926909000 | - 본건물품에 대하여 관세중앙분석소에서 관세율표해설서 HS제9018호 (Ⅰ) (A) (14) CLIP항목을 적용 기타의 의료용구로 분류된다는 의견이나, 동 CLIP은 수술후 봉합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본건물품과는 무관한 것이며, - 본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용…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2 | 1995-01-28 | - |
| 2106909090 | 본품은 기타의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HSK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2 | 1995-01-27 | - |
| 3705200000 | - 동물품은 천공카드에 설계도면을 촬영한 마이크로필름을 부착한 물품이나, 전산자료의 내용이 Data처리용 자료가 아닌 설계도의 분류번호를 수록한 것이므로 HS제 4823.90-9000호에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HS4906.00-1000호의 설계도면 또는 HS37…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89 | 1995-01-26 | - |
| 8905903000 | 동선박은 평바지선에 준설을 위한 Grap및 쇄암봉을 장착하였다 하더라도 준설용 그랩은 10M3×30톤 ×1개. 4.5M3×38톤×1개. 쇄암능력도30톤×1개에 불과하나 동선박은 화창이 없어 다른 선박 또는 바지선에 준설한 토사등을 옮길 때 선회식 기중기에 의존하고 크레…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65 | 1995-01-19 | - |
| 8545 | 전기로에 사용되는 전극은 "POLE"(봉)과 "NIPPLE"(접속용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구성품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성품 모드를 HS제8545호 전극으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42 | 1995-01-13 | - |
| 8524909000 | - 동물품은 어린이의 청각.시각.촉각을 입체화시킨 어린이용 어학 실습기로서 Data를 처리할 수 있는 기기가 아니므로 - 본체는 기타의 전산기기가 분류되는 HS제8543.80-1090호에 분류하고 - 음성 및 영상이 입력되어 있는 롬 카트리지 및 지제 카드는 관세율표 …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32 | 1995-01-12 | - |
| 8905909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89류 총설에서 "이류에는 선박ㆍ보우트 기타의 각종선박과 코퍼댐ㆍ부벌교ㆍ부이 등의 해상구조물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 HS제8905호 "(C)부상식 또는 잠수식의 굴착용 또는 생산용의 플랫포옴"은 이호에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으며, 또한 "…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34 | 1995-01-12 | - |
| 8709190000 | 주행속도가 공차시10KM/H이고, 만차시 5KM/H이며 적재중량이 149톤이며 휠보기 조향각도가 좌/우 54도로서 일반도로를 운행하기 곤란하고,공장등에서 발전설비 . 산업플랜트등의 운반을 위한 단거리 운송용 차량으로서 HSK 제 8709.19-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8 | 1995-01-0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