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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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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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1900000 | 광유와 합성유등으로 조제된 물품으로 디젤연료에 소량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연료 첨가제임으로 HS 3811호 규정에 의거 HS 3811.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105 | 1994-12-01 | - |
| 5513110000 | Polyester 51%, Cotton 33%, 마 16%의 표백처리한 평직물로서. 합성스테이플 50%이상이고 중량이 평방미터당 170gr 이하이고 표백한 평직물이므로 HSK 5513.11-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22760-2091 | 1994-11-29 | - |
| 9207101000 | 본건 물품은 여러가지 음의 동시 발음이 가능한 전자 건반악기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9207호에 "한번에 여러 음조를 내는 다음기(예:오르간)라고 불리어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최대 10-12음의 동시발음이 가능함으로 전자오르간으로 보아 HS 9207.10-1000호에 …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21 | 1994-11-29 | - |
| 8543809090 | 이건 물품은 특정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범위내에서의 계산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계산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84류 85류의 어느호에도 분류되지 않고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서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HSK 8543.89-9090 호에…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22 | 1994-11-29 | - |
| 9006599000 | 광학식 사진기렌즈에 의해 형성된 영상을 CCD촬영소자에서 전자신호로 고속 PC Card에 저장하는 기능이 있으며, TV또는 P/C에 연결하여 그상을 재생,저장,인쇄,전송하는 기기이므로 그 구조 및 기능이 감광성 핌림에 의하여 그 영상을 재생하는 일반적인 광학식 사진기와…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03 | 1994-11-23 | - |
| 8471922010 | BG3800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컴퓨터로부터 전송된 자료를 자체기기내에서 드럼을 X 축으로 하고 HEADER를 Y축으로 하여 필름상에 노광하는 기계로서 컴퓨터출력장치에 해당되므로 제8471.92-2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00 | 1994-11-22 | - |
| 0506902000 | - 건강 보조식품으로 기타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9호에 분류. - 2000-5회(2000.9.7)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2000.9.7이후 수입신고분부터 HSK0506.90-2000호로 결정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35 | 1994-11-18 | - |
| 9010201000 | HS관세율표해설서 P1474 HS제9010호의 "(Ⅰ)사진(----)현상실용의 기기(감광성 반도체 재료에 회로모형을 투영하는 기기를 포함하며-----)" 항목의 예시에서 "(M)투영장치 : 전지집적회로제조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회로모형이 마스크를 통하여 축소, 확대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878 | 1994-11-16 | - |
| 2309901090 | 상기의 성분으로 조성된 배합사료로서 경주마용이므로 HSK 2309.90-1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75 | 1994-11-12 | - |
| 200850000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57 | 1994-11-08 | - | |
| 2106909090 | 본품은 DHA함유 정제어유에 기타의 첨가제를 혼합하여 조제한 식료품이므로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22760-1904 | 1994-11-01 | - |
| 9018909080 | HS관세율표해설서 P1492 "(Ⅳ) 전기식 의료용기기"의 "(2) 전기요법용 기기"로 보아 HS제9018.90-9080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842 | 1994-10-29 | - |
| 9018498000 | 이건 물품은 치아를 마사지하여 건강한 치아를 유지시키는 치과용 의료기구로 기타의 치과용 기기로 보아 HS 9018.49-8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815 | 1994-10-17 | - |
| 9504901090 | 관세율표해설서 제9504호 (7)항에 의거 HS 9504.90-1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816 | 1994-10-17 | - |
| 8465921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8465호 "이 호에는 목재(목재로 만든 재료), 코르크, 뼈, 경화 플라스틱 및 이와 유사한 경화재료를 성형하거나 표면가공(절단, 성형 및 조립을 포함한다)하는 기계를 포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건 기계는 회전방식의 대패질(PLANE)에 의해 목재…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818 | 1994-10-17 | - |
| 8465961000 | 본건물품은 원목에서 껍질을 벗기는 방식으로 뽑아낸 시트를 트리밍 및 절단가공하여 베니어 시트를 만들고, 이를 이송 적재하는 기능을 가진 설비로서, 그 구조는 각각의 사양서에 의한 별개의장치로 구성되어 있고 설비 전체의 길이가 36.5M이며 각공정간에는 콘베이어에 의해 …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808 | 1994-10-15 | - |
| 0402109000 | 탈지분유에 Lactose가 첨가된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0402호에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이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탈지분유가 분류되는 HSK 0402.1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96 | 1994-10-14 | - |
| 2101200000 | 마태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1호의 내용에 의거 HSK 2101.20-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26 | 1994-10-01 | - |
| 9031200000 | 본 물품은 test bench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특게된 9031.2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77 | 1994-09-29 | - |
| 2106909090 | 본품은 아이스크림 또는 빙과제조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1)항등을 고려하여 HSK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98 | 1994-09-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