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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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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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3909090 | 천연중합체이므로 HS 3913.9-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61 | 1994-02-16 | - |
| 1604159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04호 (1)항에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 굽거나, 후라이하거나, 볶거나 기타 방법으로 조리, 조제한 어류를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고등어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604.15-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19 | 1994-02-04 | - |
| 5004000000 | 본물품은 표백,염색등 처리하지 아니한 약23데시텍스의견 단사 2가닥을 합연한 복합사를 타래상(약76gr)으로 한 것으로서, 표백하지 아니한 복합사는 관세율표 제11부 주4의 규정에 따라 "소매용의 실"에서 제외됨으로 HS5004.0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4 | 1994-02-04 | - |
| 9022292000 | 관세율표 제9022호 해설서에서 베타선, 감마선을 이용하여 재료의 두께를 측정하는 기계는 제9022호에 분류토록 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는데, 이류의 다른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고 정하고 있어, 본건 질…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84 | 1994-02-02 | - |
| 0305599000 | 기타의 건조어류가 분류되는 HS 0305.5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6 | 1994-01-28 | - |
| 0408910000 | 관세율표 제0408호에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찐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 또는 기타 저장처리를 한것에 한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란을 동결건조…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5 | 1994-01-27 | - |
| 1604149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04호 (1)항에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 굽거나, 후라이하거나, 볶거나기타 방법으로 조리, 조제한 어류가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가다랭이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604.14-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2 | 1994-01-26 | - |
| 8445309000 | 섬유산업용기계의 관세율표 분류체계상 직물 및 편물을 제조하는 기계는 제8446호(경사, 위사사용 직물직조기계)및 제8447호(기타 방법에 의한 편물등 제조기계)에 분류하나, 직물 및 편물제조에 사용하는 실 제조기계는 제8444호 또는 제8445호에 분류하고 있음 따라서…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68 | 1994-01-26 | - |
| 5903900000 | 폭 110cm x 3000m Roll상의 면직물에 Polyethylene 수지를 도포시킨 Sheet 상 직물류이므로 HSK 5903.90-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5 | 1994-01-25 | - |
| 4409200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4409호(5)에서 인발재와 같은 둥근목재는 일반적으로 횡단면이 둥근 얇은 목봉으로서 성냥축목, 신발용의 목정, 특정의 차양, 이쑤시게, 치즈제조용의 스크린등의 제조에 사용된다. 하고, 일반적으로 직경이 2mm내지 75mm이고 길이가 45cm내지 250…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64 | 1994-01-25 | - |
| 2309909000 | 본품은 성분,용도,포장등이 제23류 다른호에 특게된 품목분류 번호가 없으므로 기타의 사료조제품으로 보아 HSK 2309.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4 | 1994-01-20 | - |
| 3307301000 | 가향한 목욕염은 HSK 3307.30-1000호에 특게되어 있음.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0 | 1994-01-15 | - |
| 9031200000 | 본건 물품은 시험자가 원하는 환경조건(온도, 습도, 기압등)을 조절하여 자동차용 에어컨이나 히터의 작동상태를 측정하는 시험대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9031호에서 "시험대 : 엔진과 모타, 발전기, 펌프, 속도계 또는 회전계 등에 사용되며 프레임 및 측정기기로 구성되어 …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7 | 1994-01-15 | - |
| 3210002030 | 본품은 역청질(Bitumen) 기제의 Coating agent 이므로 HSK 3210.00-203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5 | 1994-01-12 | - |
| 6307909000 | 본물품의 제조과정을 살피건대, 양끝에 부착된 탈지면은 면제조과정중 소면(Carding)과정까지만 거친 Coil상태의 탈지면으로서 여러층으로겹쳐 압축된 Wadding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고 있는바, 제11부의 다호 또는 관세율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특게되지 않은 방직…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34 | 1994-01-11 | - |
| 3402902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된 Washing Preparations이므로 HSK 3402.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3 | 1994-01-07 | - |
| 3402902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된 Washing preparations이므로 HSK 3402.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5 | 1994-01-07 | - |
| 3302100000 | 방향성 물질의 조제품으로 식품공업용에 사용함으로 HSK 3302.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7 | 1994-01-07 | - |
| 0403109000 | 본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한 냉동 요구르트이므로 관세율 제0403호의 분류 규정에 의거 냉동 요구르트가 분류되는 HSK 0403.1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8 | 1994-01-07 | - |
| 1404909000 | Coconut husk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으로 보아 본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 | 1994-01-0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