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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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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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01203000 | 수입물품은 관세법 제4조(과세물선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동법 제7조(세율)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한다" 는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시점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여야한다. 따라서 동 건 선박은 액체화…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23 | 1993-11-16 | - |
| 3604909000 | 신청물품은 Ball표면에 화약을 도포시킨 물품으로서, Ball하나를 위로 올렸다가 내려오는 순가 두개의 Ball이 서로 부딪치면 표면의 화약이 폭발하여 딱소리를 내도록 된 장난감인 완구용 화공품인바, 관세율표 제95류 주1에서 HS3604호의 불꽃 또는 기타 화공품은 …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24 | 1993-11-16 | - |
| 0306139000 | 냉동한 새우(껍질이 있음)은 관세율표 제0306호의 분류 규정에 의거 HSK 0306.13-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110 | 1993-11-15 | - |
| 85091000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85류 주3(a)항에 의거 HS8509.10-0000호에 분류되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에 해당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15 | 1993-11-13 | - |
| 1212209090 | 본품은 해초류의 일종으로 관세율표 제1212호의 해초류 분류 규정에 의거 기타의 해조류가 분류되는 HSK 1212.2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46 | 1993-11-04 | - |
| 3402903000 | 소매포장하지 아니한 조제청정제이므로 HSK 3402.90-3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17 | 1993-11-01 | - |
| 4601201000 | 본 물품은 HS4601.2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885 | 1993-11-01 | - |
| 4907009000 | 물품에 기재된 재정상 권리의 소유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공인 또는 사인단체에 의하여 발행된 증서인 경우4907.0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878 | 1993-10-30 | - |
| 4601201000 | 폭 6-8mm의 쪼갠 대나무 80여개 (조물재료)의 위치를 평행되게 나란히 놓고 쉬트형상으로 유지하도록 조합용의 Polyethylene제 끈을 5군데 가로지르게 Binding하여 만든 매트류 (가로 약90cm * 세로 약75cm)의 조물재료이므로 HSK 4601.2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06 | 1993-10-28 | - |
| 1602319000 | 칠면조 고기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602호에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 설육 또는 피의 조제품이 분류된다는 규정과 고기중 칠면조고기가 최대함량이므로 기타의 칠면조고기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1602.31-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65 | 1993-10-25 | - |
| 3909500000 | 1액형 타입의 Polyurethane (Polyurethane polyphenylisocyante, toluene dil^cyanate )과 Mathyl ethyl ketone (함량: 약15%)으로조성된 담황색 점조 액상의 폴리우레탄수지이므로 HSK 3909.50-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76 | 1993-10-25 | - |
| 9018209000 | 적외선 체열진단장비의 주요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경우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 가에 의거 9018.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861 | 1993-10-22 | - |
| 4802521000 | 사무실 또는 개인문구용 복사용지는 HS분류 규정상 필기용지 또는 인쇄용지와 동일하게 분류됨으로 수입선다변화 품목에 해당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862 | 1993-10-22 | - |
| 9009120000 | 본품 A-color 635은 Digital식 복사기로서 Scanner부와 Printer부로 구성된 기기로서, Scanner부는 원고의 반사광상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광전변환장치(수광소자) 및 화상처리부와 전기신호를 광으로 변환하는Laser Scanner(laser변조)…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863 | 1993-10-22 | - |
| 2106909090 | 본품은 각종 식료품으로 조제된 물품으로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46 | 1993-10-21 | - |
| 2106909090 | 본품은 각종 식료품으로 조제된 물품으로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 되는 HSK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47 | 1993-10-21 | - |
| 6912001010 | 제시한 물품은 도기제의 커피set이므로 HSK 6912.00-1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31 | 1993-10-19 | - |
| 3402202000 | 계면활성제 인 sodium dodecylbenzenesulfonate에 세정력 증강제인 인산염 sodium gluconate용제등을 첨가한 소매용 포장 조제 청정제이므로 HS 3402.2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96 | 1993-10-13 | - |
| 3823909090 | Alumina 주성분에 소량의 Polyvinylalcohol을 혼합 조제한 백색의 미세한 알갱이 상으로 무기물과 유기물이 혼합 조제된 물품이므로 따로 분류 되지 아니하는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잔재물로 보아 HSK 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72 | 1993-10-09 | - |
| 8463300000 | 본건 물품은 금속재료인 와이어를 절삭가공하지 않고 스프링을 성형하는 기계로 HS8463호 해설서에 "(3)선가공기(예 : 스프링, 유자선, 체인, 핀, 쇠못, 또는 스테이플, 훅과 같은 선제품을 제조하는 것)도 이 호에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관세율표상 선가공기…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801 | 1993-10-0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