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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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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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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4907009000
Document (B/Lbill of ladings)
관세율표 HS4820호에서 HS4820호의 물품은 때때로 상당한 인쇄물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그 제품이 본질적으로 수서 또는 타이프로서 완성되여지는 한 HS4820호에 분류하고, HS49류에 분류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질의물품인 선화증권과 동일한 Air…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667
1993-08-17-
8528103000
Videoscope Projection TV
본품은 HS관세율표해설서 내용으로 보아 HS 8528.10-3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661
1993-08-16-
2202909000
Beverage 국국 아마자케
본품은 직접음료에 공할 수 있도록 제조한 완제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의 (B)항에 의거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30
1993-08-14-
2508409000
Montmorillonite Deset Dyna-Min
Montmorilloinite계 점토 광물을 분쇄한 것이므로 HS 2508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11
1993-08-10-
8476199000
풍선 자동판매기(Auto Balloon Vender)
본건 물품은 어린이 놀이용 풍선 자동판매기로 HS8476호 해설서에 "이호에는 기계의 주된 기능 및 용도가 제품의 자동판매에 있는 경우에는 가열장치 혹은 냉장장치를 갖춘 기계 또는 판매하여야 할 제품을 조제하는 장치(예:과즙 압착기, 커피 또는 밀크의 믹서아이스크림 믹…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641
1993-08-10-
2202909000
Coconut Cream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2202호 (B) (2)항의 내용에 의HSK 2202.90-9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08
1993-08-09-
8460402000
골프채 재생기계(Green Machine)
본 품은 연삭숫돌에 의한 회전절삭가공과 연마제를 사용하여 홈부분을 연마하는 골프채 재생기기로, 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에 의견조회 결과 랩핑머시인에 해당된다는 회신이 있어, HS8460.40-2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632
1993-08-05-
6912001010
Coffee set
제시한 물품은 도기제의 커피set이므로 HSK 6912.00-101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47
1993-07-30-
1704902090
Candy Chew-Mee
관세율표 해설서 제1704호의 내용 "설탕과자: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자류 또는 캔디라 부른다"에 의해 HSK 1704.90-2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52
1993-07-30-
8515809000
초음파 납땜기
본 품은 HS관세율표해설서 제8515호에 초음파 용접기가 분류되며 초음파 용접기는 " 통상의 용접기술로는 반응하지 않는 금속이나 합금의 용접을 가능케 하고, 금속박판, 둘이상의 상이한 금속의 부분품 또는 플라스틱 필름의 용접을 가능케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608
1993-07-30-
4601201000
Rush Cushion
관세율표 제46류 주3및 동해설서 제4601호와 제4602호에서 식물성 조물재료를 엮어나 땋아서 완성품으로 된 메트는 HS4601호의 매트(뒤를 방직용 섬유의 직물 또는 지로서 보강된것, 뒤를 댄것을 포함)로 분류하고, 조물재료를 엮거나 땋은 제품으로 부터 다시 만든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604
1993-07-29-
6302600000
Beach Wears
관세율표해설서 제62류 총설에서 제62류에 특게된 의류를 만들기 위하여 특정의 형상으로 만든 방직용 섬유의 직물은 의류로 분류하고, 또한 미완성 또는 불완전품이 관련의류의 주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완성품이 분류되는 호와 동일한 호에 분류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으…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596
1993-07-27-
2101200000
Tea preparation 홍차 Base
홍차 추출물 기제의 조제품이므로 차 엑기스 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1호의 내용에 의거 HSK 2101.20-0000 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99
1993-07-23-
1302199090
①오미자 추출액 ②사상자 추출액 ③음양곽 추출액
본물품은 1302.19-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570
1993-07-19-
2106909090
Food Preparation Specially Strawberry
본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한 물품으로서 상이한 식물의 종 또는 식물의 부분의 혼합물은 제2106호에 분류된다는 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의 내용과 동 해설서 제2106호의 (14)항 "상이한 식물의 종의 혼합물"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0호에…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39
1993-07-16-
2106909090
Food Preparation Bigelow Perpect Peach
본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한 것으로서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은 제1211호에서 제외되어 2106호에 분류된다는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내용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41
1993-07-16-
9505909000
Paper Grafts for F estival
본제품은 현재의 사회적인 통념상 길이 50cm이상을 산류로 보아서 J01150-2을 산류로 보아 6601.99-9000호로 분류하고 ART NO (① J01118-2 ②J01130-2 ③J01140-2 ⑤J01260-2)의 품목은 HS9505.9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565
1993-07-16-
2106909090
Food preparation Sugar Free Shanzha Tea
본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한 식료품으로서 식물성추출물에 기타 물질을 첨가하여 조제한 경우에는 제1302호에서 제외된다는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의 내용과 동 해설서 제2106호의 (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식이보조제"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21
1993-07-14-
2106909090
Food preparation Herbalite N.R.G
기타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2106.90-909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22
1993-07-14-
2106909050
Flavor in Preparation Teiful NA-5
방향성물질,식료품등으로 조제한 식품향미용 조제품이므로 향미용 조제품이 특게된 HSK 2106.90-905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26
199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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