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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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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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438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및 용도의 기능으로 보아 HSK8543.8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18 | 1992-11-25 | - |
| 8422301000 | 자동조립용 기계, 필기검사기 등과 결합되어 수성펜 속심을 자동조립하는 설비중의 일부로서, 품목분류상 속심 제조공정을 수행하는 기계들이 일체구조를 이루고 있지않아 각각의 단위기기로 분류되어야 하는 설비중의 일부로서, 품목분류상 속심 제조공정을 수행하는 기계들이 원칙에 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07 | 1992-11-19 | - |
| 9010109000 | HS9010호의 해설서 (Ⅰ)의 (L)복제작업에 사용되는 특수장치 예:암모니아증기법으로 감광지를 특별히 현상하는 장치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설되어 있고 본 기기 또한 아모니아 가스를 사용하여 현상하는 기기이며 나염용 필름 또는 각종 도면의 원도를 제작할 수 없고 다만 제…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97 | 1992-11-14 | - |
| 8543801020 | 본품은 상기성상및 용도의 물품으로 보아 HSK8543.80-102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80 | 1992-11-05 | - |
| 8702900000 | 무궤도열차(일명 : 코끼리열차)일 경우에는 HS8702.9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73 | 1992-11-03 | - |
| 8803302000 | 본품은 상기성상및 용도의 물품으로 보아 HSK8803.3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74 | 1992-11-03 | - |
| 2106909090 |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건강보조식품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04 | 1992-10-19 | - |
| 2106909090 | HS해설서 2106호 내용에 의하여 HSK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35 | 1992-10-16 | - |
| 2301201000 | Gadidea(심해산 어류의 일종) Fish의 부산물 (머리,뼈,내장등)에서 살을 분리 하여 분무건조한 황갈색 띤 어분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류의 분.조분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므로 HS 2301호의 해설서 (1)항에 의거 HSK 2301.2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52 | 1992-10-13 | - |
| 4418300000 | 본품은 4418.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22745-1755 | 1992-10-12 | - |
| 4907002000 | 제시한 물품은 항공화물 증권이므로 특게세번인 HSK 4907.0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56 | 1992-10-12 | - |
| 3307903000 | 본품은 콘텍트렌즈 세척제이므로 HS 3307.9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24 | 1992-10-08 | - |
| 3307903000 | 본품은 콘텍트렌즈 세척제이므로 HS 3307.9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25 | 1992-10-08 | - |
| 0712902090 | 감자를 건조하여 Sliced상의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0712호(건조한채소)의 분류 규정에 의거 감자가 특게된 번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19 | 1992-10-07 | - |
| 8452292000 | 관세율표해설서의 제8452호 재봉기는 전동기가 결합된 전기식 재봉기로서 가정용 또는 기타의 것을 불문하고 이호에 분류되며 소맥분 또는 시멘트푸대등에 내용물을 충진한 후 봉합하는 재봉기(이 기계는 매달려 있는 것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북을 갖추고 있지 않다)가 분류되므로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82 | 1992-10-02 | - |
| 8709190000 | 본품은 상기성분및 용도의 물품으로 보아 HSK8709.19-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84 | 1992-10-02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인조치즈이므로 HS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69 | 1992-09-30 | - |
| 2009301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물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제2009호 4항에 의거 HS2009.3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58 | 1992-09-29 | - |
| 8525206010 | 본품은 상기성분및 용도의 물품으로 보아 HSK8525.20-6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61 | 1992-09-29 | - |
| 8543809090 | 본품은 상기성분및 용도의 물품으로 보아 HSK8543.8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63 | 1992-09-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