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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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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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20909000 | 본품은 상기성분및 용도로 조성된 물품으로 HSK8520.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36 | 1992-09-24 | - |
| 3811900000 | 나프탄계 Hydrocarbon,Ester계 화합물 및 유기질소계 화합물 등으로 조성된 황갈색 반투명 액상의 디젤 연료 첨가제로 HSK 3811.90-0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34 | 1992-09-24 | - |
| 6912001010 | 제시한 물품은 도기제의 커피set이므로 HSK 6912.00-101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23 | 1992-09-23 | - |
| 2903309000 | 본품은 비환식 탄화수소의 불소화합물임으로 HSK 2903.3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11 | 1992-09-22 | - |
| 6911101000 | 제시한 물품은 자기제 접시와 주전자로 구성된 tea sets 이므로 HSK 6911.1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16 | 1992-09-22 | - |
| 1901200000 | 관세율표 제11류 주1의 나 규정에서 "제1901호의 조제한 분, 조분 및 전분"은 제11류에서 제외된다는 규정과 HS관세율표해설서 제1102호에서 조제식료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더 가공되거나 또는 기타 물질이 첨가된 곡분은 제1102호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으며 관…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13 | 1992-09-16 | - |
| 1901200000 | 설탕을 혼합하는 이유는 식품제조시 단맛을 내기위한 것이고, 관세율표 제11류 주1의나 규정에서 조제한 분 및 조분은 HS 1901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규정에서도 HS제1102호의 곡분은 "극히 소량의 무기 인산염, 산화제, 유화제, 비타민 또는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14 | 1992-09-16 | - |
| 2009901000 | 상기와 같이 조성된 포도쥬스를 주성분으로 한 혼합과실 juice이므로 특게된 HS 2009.9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63 | 1992-09-16 | - |
| 8543801020 | 원적외선 등이 T자형 stand에 4개 장착된 것으로 신체 전신부위에 파라핀팩을 바른 후 원적외선을 신체내부까지 깊숙이 투과하여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하며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피부미용관리에 사용되는 기기인 바, 미용기기로 보아 HSK 제8543.80-102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98 | 1992-09-14 | - |
| 1102200000 | 제11류 주2에 규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옥수수분이므로 HSK 1102.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39 | 1992-09-14 | - |
| 8543801020 | 초미립자의 드라이스팀 발생기로 스팀을 얼굴에 분무시켜 피부에 적절한 온도와 수분을 주어 팽운효과로 모공이 열리게 되며, 피부조직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함과 동시에 피부마사지효과를 가져오는 기기인 바, 미용기기로 보아 HSK 제8543.80-102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799 | 1992-09-14 | - |
| 8543801020 | 공기 압축기용 본체와 호스 및 Air pack 4가지(상체용, 하체용, 두부 용, 복부용)로 구성된 것으로 본체에서 공기를 압축하여 Air pack에 공급되면 4가지 Air pack(상체용, 하체용, 두부용, 복부용)이 2개씩 校대로 팽창수축되어 신체부위를 압착 이완동…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801 | 1992-09-14 | - |
| 200990100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상 혼합쥬스가 분류되는 HS2009.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86 | 1992-09-09 | - |
| 2208902090 | 본품은 식물성 침출액의 알코올 40 v/v%이상 함유한 제품이므로 HSK 2208.90-2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42 | 1992-09-09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조제식품이므로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784 | 1992-09-09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조제식품이므로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785 | 1992-09-09 | - |
| 2009901000 | 혼합과일juice이고 사과를 기재로 했으므로 HS 2009.90-1000호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787 | 1992-09-09 | - |
| 3823909090 | 수조등의 수질개선제 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823.90- 9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25 | 1992-09-08 | - |
| 1209291000 | 루핀씨드는 HS제0713호의 콩과 식물인 채두류의 일종이나 관세율표해설서 제0713호 제외규정에서 루핀의 씨는 HS제1209호에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관세율표 제12류 주 3의 규정에서도 제1209호에 해당하는 "루핀의 씨는 파종용의 종자로 본다"라는 법률적으…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73 | 1992-09-07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한 식료품으로서 HS 2102호에 분류되는 클로렐라에 기타 물질을 첨가하여 조제한 건강보조식품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 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00 | 1992-09-0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