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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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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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4902090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04호의 내용 "설탕과자: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자류 또는 캔디라 부른다"에 의해 HSK 1704.90-2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65 | 1992-07-29 | - |
| 8522909000 | COMPACT DISC PLAYER의 부분품으로 HSK 852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658 | 1992-07-29 | - |
| 2301209000 | 본품은 식품공업의 잔유물인 새우의 껍질 및 머리부분을 분쇄. 건조한 사료용의 새우 조분이므로 HSK2301.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52 | 1992-07-28 | - |
| 380993000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물품으로 HSK3809.93-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36 | 1992-07-27 | - |
| 3814001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물품으로관세율표해설서 제3814호 (2)의 규정에 의거 HSK3814.0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37 | 1992-07-27 | - |
| 3906909000 | 본품은 상기성분성상 및 용도의물품으로서 HSK3906.90-9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32 | 1992-07-25 | - |
| 350510300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성상으로 보아 HSK3505.1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34 | 1992-07-25 | - |
| 3816009000 | 본품은 상기성분 및 성상으로 보아 HSK3816.0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00 | 1992-07-22 | - |
| 3209901010 | 본품은 상기성분 성상및 용도의 물품으로 ①은 3209.90-1010호에 ②는3209.10-1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06 | 1992-07-22 | - |
| 3402200000 | 본건 물품은 상기 성분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HSK3402.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07 | 1992-07-22 | - |
| 6912001010 | 본품은 상기 성상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6912.00-1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97 | 1992-07-21 | - |
| 2106909050 | 본품은 식품 향미용 조제품이므로 HSK 2106.90-905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96 | 1992-07-21 | - |
| 040630000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되어 있으므로 HSK0406.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93 | 1992-07-20 | - |
| 2008119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의거 HS2008.11-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83 | 1992-07-18 | - |
| 1905901090 | 관세율표상 제1905호의 해설에 의거 HS1905.9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85 | 1992-07-18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및 용도의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2106.90-909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89 | 1992-07-18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및 용도의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2106.90-909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90 | 1992-07-18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식품첨가용이므로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588 | 1992-07-18 | - |
| 2008300000 | 레몬을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 HS 해설서 2008호의 규정에 의거 HSK 2008.30-0000호 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45 | 1992-07-16 | - |
| 0403902000 | 본품은 응고한 크림으로 관세율표 제0403호의 분류 규정에 의거 응고한 크림이 특게된 HSK 0403.9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50 | 1992-07-1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