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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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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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4909000 | 플라스틱제의 가정용품이므로 HSK 3924.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26 | 1992-07-15 | - |
| 9018320000 | 상기 성상과 같이 조영제를 주입해 주는 기구이므로 캐디터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HS 9018.39-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570 | 1992-07-15 | - |
| 0406300000 | 본품은 조제한 치즈이므로 관세율표 제0406호 분류 규정에 의거 가공치즈가 특게된 HSK 0406.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14 | 1992-07-14 | - |
| 2106909090 | 상기 규격 및 성분과 같이 조제되어 고급 베이커리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규정에 의거 HS 2106.90- 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15 | 1992-07-14 | - |
| 2009801090 | 본물품은 상기와 같은 물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의 내용에 따라 농축 과실쥬스가 분류되는 HS2009.8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36 | 1992-07-13 | - |
| 392490900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물품이므로 HSK3924.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37 | 1992-07-13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및 용도의 물품이므로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39 | 1992-07-13 | - |
| 2106909090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88 | 1992-07-11 | - |
| 1103120000 | 본 물품은 상기와 같은 물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11류 주 2항과 3항에 의거 HS1103.12-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25 | 1992-07-10 | - |
| 1602501000 | 본품은 쇠고기 20%이상 함유한 조제품으로 제16류 주2 및 제1602호 분류 규정에 의거 밀폐용기에 넣은 제품이므로 특게된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82 | 1992-07-10 | - |
| 390519000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물품이므로 HSK3905.19-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07 | 1992-07-08 | - |
| 320890901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된 페인트로서 HS 3208.90-901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14 | 1992-07-08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된 식품유화제이므로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01 | 1992-07-07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된 식품 유화제로서 식품의 성질을 개량하기 위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B)항에 의거 HSK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02 | 1992-07-07 | - |
| 2932909000 | 본품은 산소헤테고리 화합물이므로 HSK2932.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04 | 1992-07-07 | - |
| 390519000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물품이므로 HSK3905.19-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05 | 1992-07-07 | - |
| 0206290000 | 엷은 적갈색의 조각상절단한 육과 설육중 식용의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류 규정에 의거 제0206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60 | 1992-07-02 | - |
| 8471923090 | 데이터의 위치를 결정, 자료의 저장 및 주컴퓨터와 분산시스템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의하여 주어진 신호를 인자된 자구, 도형, 영상등의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변환하거나, 또는 자료의 처리, 제어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부호된 자료를 전송시키는 장치인 바, 관세율표해설서 HS…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41 | 1992-06-30 | - |
| 6912001010 | 본건 물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HSK6912.00-1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31 | 1992-06-29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및 용도의 물품이므로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32 | 1992-06-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