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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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690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편자 ; 부츠나 구두용의 프로텍터(protector)(결속용 포인트를 부착한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 ... 중략 ... 단단한 관(管)이나 탭 등에 플렉시블 튜빙(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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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229
2022-04-08
401699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硬質 : hard) 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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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230
2022-04-08
842489
ㅇ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ㆍ살포용ㆍ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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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241
2022-04-08
160556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1605.56호에 “클램(clam), 새조개, 피조개”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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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5026
2022-04-07
160556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1605.56호에 “클램(clam), 새조개, 피조개”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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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5027
2022-04-07
350790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효소(enzymes)는 생체세포에 의하여 생산되는 유기물질로서 효소 자체의 화학구조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생체세포의 내부나 외부에서 특정의 화학반응을 일으키고 조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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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5028
2022-04-07
160556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1605.56호에 “클램(clam), 새조개, 피조개”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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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5030
2022-04-07
90200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90류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9020호에는 '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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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973
2022-04-07
760719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9호 라목에서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란 평판 모양의 제품(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한 호(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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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143
2022-04-07
640299
- 관세율표 제64류 총설에서 “(3) 여러 가지 형태의 샌들·'에스파드릴'[espadrille : 갑피(甲皮)는 캔버스로 만들고 바닥이 식물성 조물 재료로 만든 신발]·테니스화·조깅화·목욕용 슬리퍼·그 밖의 캐주얼 신발류”를 이 류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함 -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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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158
2022-04-07
620433
- 관세율표 제6204호에 “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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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174
2022-04-07
392010
(분류원)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트립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10-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을론) - 21.10.27. 재심사 신청 건으로 분류논리가 명확하므로 분류원 자체처리가 적정하다고 본청에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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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177
2022-04-07
850440
-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에서 '(Ⅱ) 정지형 변환기'에 대하여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 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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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951
2022-04-05
850440
-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 '(Ⅱ) 정지형 변환기'에 대하여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 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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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952
2022-04-05
851290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ㆍ제상기(defroster)ㆍ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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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881
2022-04-04
851290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ㆍ제상기(defroster)ㆍ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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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882
2022-04-04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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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4870
2022-04-01
180620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1806.20호에 “그 밖의 조제 식료품[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블록 모양·슬래브 모양·막대(bar) 모양인 것과 용기에 들어 있거나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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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4885
2022-04-01
210390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고운 가루ㆍ전분ㆍ기름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ㆍ어류ㆍ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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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4886
2022-04-01
23091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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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4808
202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