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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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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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9090 | 본품들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85 | 1992-03-06 | - |
| 080930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8류 총설에 이류의 과실은 원상의 것, 얇게 썬 것, 잘게 썬 것 등이 분류되고 소량의 설탕을 첨가하는 것은 이류의 과실로 분류하는데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신선한 복숭아가 분류되는 HSK 0809.30-0000호…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480 | 1992-03-06 | - |
| 680990000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성형한 것이므로 HSK6809.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2 | 1992-03-02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물품임로 따로 게기한 이외의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3823.90-909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5 | 1992-03-02 | - |
| 2933299000 | 본품은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로서 이미다졸고리 구조를 가진 화합물이므로 HSK2933.2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7 | 1992-03-02 | - |
| 3505101000 | 본품은 환원당이 10%이하인 덱스트린이므로 HS 3505.10-1000호에 분류(환원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은 제1702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451 | 1992-03-02 | - |
| 293390900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된 물품이므로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는 HS 2933.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456 | 1992-03-02 | - |
| 2008199000 | 본품은 상기와 같이 조성된 물품이므로 nut류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008.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520 | 1992-03-01 | - |
| 340319200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물품으로 HSK3403.19-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35 | 1992-02-27 | - |
| 9018320000 | 본품은 스텐레스제의 봉합용 바늘에 나일론제의 봉합사가 접합된 것을 상부가 개봉된 지제 팩에 소포장한 반제품상태의 수술용 봉합재이나 살균처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세율표 제3006호 제외규정과 통칙 3(다)에 의거 HS제9018.32-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16 | 1992-02-25 | - |
| 9018320000 | 상기 성상에 의한 봉함침이므로 HS 9018.32-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416 | 1992-02-25 | - |
| 350510900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변성전분이므로 HSK3505.1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2 | 1992-02-24 | - |
| 34022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및 용도의것으로서 HSK3402.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5 | 1992-02-24 | - |
| 3823909090 | 식용불가의 식품보존제로서 알코올(약60%)을 기재로 한 Silicon dioxide조제품이므로 HS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7 | 1992-02-24 | - |
| 3004909300 | 본품은 녹용제이므로 HSK3004.90-93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8 | 1992-02-24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물품이므로 따로게기한 이외의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9 | 1992-02-24 | - |
| 34022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조제청정제이므로 HSK3402.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11 | 1992-02-24 | - |
| 8527909000 | - 이건물품은 Satellite Receiver로서 동축케이블을 통해 콘버터로부터 받은 950-1450MHZ의 주파수를 다시 479.5MHZ의 주파수로 변조시키며 잡음의 2차 제거 및 음향과 영상신호로 분리하고, - 위성으로 방송되는 TV를 수신하여 시청할 수 있는 기…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82 | 1992-02-21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물품으로 HS관세율표 상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는 HS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61 | 1992-02-19 | - |
| 2106909090 | HS관세율표 상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는 HS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62 | 1992-02-1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