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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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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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12301040 | 본품은 상기 성분및 성상으로 된 영지버섯 분말이므로 HSK0712.30-104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0 | 1992-02-17 | - |
| 1901909090 | 본물품은 분의 조제 식료품이므로 HS 1901.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7 | 1992-02-14 | - |
| 2008999000 | 본물품은 농축하지 아니하고 상기 공정으로 조제한 과실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4항을 참조하여 HS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3 | 1992-02-13 | - |
| 2106909090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322 | 1992-02-13 | - |
| 2008199000 | 본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것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의거 견과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4 | 1992-02-12 | - |
| 2008199000 | 본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것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의거 견과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5 | 1992-02-12 | - |
| 2008199000 | 본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것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의거 낙화생 및견과류 조제품의 혼합물이 분류되는 HS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7 | 1992-02-12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따로 게기한 이외의 화공약품의 조제품으로 보아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7 | 1992-02-11 | - |
| 2106909090 | 본 품은 식이보조제로 사용되는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16)항 HSK 2106.90-9090호에 분류됨상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265 | 1992-02-07 | - |
| 350510900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변성전분으로 HSK3505.10-9000호에 근접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2 | 1992-01-31 | - |
| 350510900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변성전분으로 HSK3505.10-9000호에 근접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3 | 1992-01-31 | - |
| 0403909000 | 본품은 생크림을 효소발효시킨후 전지분유, 유당등을 가하여 조제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0403호에 의거 HS0403.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4 | 1992-01-31 | - |
| 3907202000 | 본물픔은 상기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HSK3907.2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5 | 1992-01-31 | - |
| 3823909020 | 본물픔은 상기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HSK3823.90-902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5 | 1992-01-31 | - |
| 210690909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A)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등에 끓이는 등) 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리되는 HS제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6 | 1992-01-31 | - |
| 210690909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A)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등에 끓이는 등) 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리되는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7 | 1992-01-31 | - |
| 8476192000 | 제8476호 본문에서는 "식품, 음료자동판매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품은 자체에서 수도물을 정수하며 동전을 투입하면 일정량(1갈론)의 정수된 물을 판매하는 물품으로서 음료자동판매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세율표상 협의로 표현된 특게세번인 제8476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40 | 1992-01-31 | - |
| 8525302000 | 본건 Videoconferencing System은 그 구성이 크게 Camera부분, Monita 부분, Remote Control Keypad부분, Electronics Module(CODEC)부분으로 되어이어 각각의 기기가 영상회의를 하기위해서는 필수적인 장비들이라…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40 | 1992-01-31 | - |
| 210390903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되어 있으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의 해설내용에 의거 HS2103.90-903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2 | 1992-01-29 | - |
| 2008999000 | 본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2008.9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7 | 1992-01-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