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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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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전체 55,049건 · 2473/2753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0712301040
영지분
본품은 상기 성분및 성상으로 된 영지버섯 분말이므로 HSK0712.30-104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0
1992-02-17-
1901909090
Wheat Nuts
본물품은 분의 조제 식료품이므로 HS 1901.9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7
1992-02-14-
2008999000
Frozen Mango Puree KLT
본물품은 농축하지 아니하고 상기 공정으로 조제한 과실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4항을 참조하여 HS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3
1992-02-13-
2106909090
Health food preparation SOD 함유 효소 식품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322
1992-02-13-
2008199000
소금 조미호두
본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것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의거 견과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2008.19-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4
1992-02-12-
2008199000
설탕 조미호두
본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것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의거 견과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2008.19-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5
1992-02-12-
2008199000
소금 조미 Mixed Nut
본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것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의거 낙화생 및견과류 조제품의 혼합물이 분류되는 HS2008.19-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7
1992-02-12-
3823909090
Oxygen Producing Agent(Vitaria-2000)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따로 게기한 이외의 화공약품의 조제품으로 보아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7
1992-02-11-
2106909090
Health food preparation Sup HERB
본 품은 식이보조제로 사용되는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16)항 HSK 2106.90-9090호에 분류됨상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265
1992-02-07-
3505109000
Modified High Amylose Corn Starch; HYLON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변성전분으로 HSK3505.10-9000호에 근접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2
1992-01-31-
3505109000
Modified Tapioca Starch; CATO 302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변성전분으로 HSK3505.10-9000호에 근접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3
1992-01-31-
0403909000
Fermented Cream Preparation; Cream Flavor No.1
본품은 생크림을 효소발효시킨후 전지분유, 유당등을 가하여 조제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0403호에 의거 HS0403.90-9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4
1992-01-31-
3907202000
①Polypropylene Glycol(Polyol)
본물픔은 상기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HSK3907.20-2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5
1992-01-31-
3823909020
② Mixed Diphenylmethane Diisocyanate(Polymeric MDI)
본물픔은 상기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HSK3823.90-902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5
1992-01-31-
2106909090
Health Food Preparation; Qen-San Vita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A)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등에 끓이는 등) 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리되는 HS제2106.90-909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6
1992-01-31-
2106909090
Health Food Preparation; Qen-San Natural White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A)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등에 끓이는 등) 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리되는 HS 2106.90-909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7
1992-01-31-
8476192000
Drinking Water Vending Machine(물자동판매기)
제8476호 본문에서는 "식품, 음료자동판매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품은 자체에서 수도물을 정수하며 동전을 투입하면 일정량(1갈론)의 정수된 물을 판매하는 물품으로서 음료자동판매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세율표상 협의로 표현된 특게세번인 제8476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40
1992-01-31-
8525302000
Videoconferencing System(Picture Tel System 4000) Model 200, 400, 600
본건 Videoconferencing System은 그 구성이 크게 Camera부분, Monita 부분, Remote Control Keypad부분, Electronics Module(CODEC)부분으로 되어이어 각각의 기기가 영상회의를 하기위해서는 필수적인 장비들이라…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40
1992-01-31-
2103909030
Mixed Seasonings; Barbecue Flavor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되어 있으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의 해설내용에 의거 HS2103.90-903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2
1992-01-29-
2008999000
Prepared Pop Corn(Meg A-Pop)
본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2008.99-9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7
199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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