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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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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전체 55,049건 · 2478/2753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2106909090
Food preparation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는 조제 식료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에 의거 HS2106.90-909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16
1991-11-28-
3604909000
Bomb Bag
본품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3604.90-9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499
1991-11-27-
3402200000
Goop Hand Cleaner
본품은 계면활성제 등을 기제로 조제된 손.의류 등의 세척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HS3402.20-0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01
1991-11-27-
2106909090
Health food preparation BIOS LIFE DIET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Diet용 식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상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 제2106.90-909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450
1991-11-25-
2106909090
Health food preparation; BIOS LIFE DIET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Diet용 식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상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 2106.90-909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460
1991-11-25-
5210320000
Cotton Woven fabric (CTN DYED TWILL 671022# 79)
Cotton(55%), Rayon(45%)로 구성된 혼방사로 직조하여 갈색으로 염색 한 3올 능직물(중량:127g/sm)로서 HS 5210.32-0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463
1991-11-25-
2106909090
Health food preparation 酒快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건강식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상 따로 분류되지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 2106.90-909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464
1991-11-25-
2106909090
Prepared Edible Fat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 관세율표 제15류 류주 1-다" 제0405호의 물품의 함유향이 15%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제21류에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433
1991-11-21-
3402200000
Washing preparations (Liquod -L)
비이온성계면활성제,Sodium ether Sulfates등을 기제로한 소매용 조제세제이므로 HSK3402.20-0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401
1991-11-20-
3405909000
Polishing Preparations(Liquid At-Ease)
비이온성계면활성제, Calcium carbonate, 향 등을 기제로한 광택제이므로 HSK3405.90-9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401
1991-11-20-
3809910000
Soft Than Soft
양이온성계면활성제, 알데히드 화합물, 질소화합물 등으로 조제된 섬유 조정제 이므로 HSK3809.91-0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401
1991-11-20-
3307302000
藥草入浴劑(浴精 엑스)
본품은 기타의 목욕용제품류에 해당되므로 HS3307.30-2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373
1991-11-18-
2308100000
Acorn
본품 상기 성분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2308.10-0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376
1991-11-18-
1901200000
Mixes For Baker's Wares
본품은 곡분인 oat flour에 설탕등으로조제한 것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에 의거 베이커리 제조용 혼합물이 분류되는 HS1901.2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327
1991-11-14-
2008199000
Honey Roast Cashews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것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의거 HS2008.19-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82
1991-11-12-
2008199000
Honey Roast Cashew/Peanut Mix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것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의거 HS2008.19-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83
1991-11-12-
8705100000
Crane Rorry
기중기차(TRUCK CRANE, CRANE LORRY)는 HS해설서상 화물의 수송용이 아니라 운전실과 회전기중기가 고정 정착되어 있는 자동차 샤시로 구성되며 자동적재장치가 없는물품으로 특게세번인 제8705.10-0000호에 분류하고 있고(해설서HS8705(7)정의)자동…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65
1991-11-11-
3823909090
Safe stride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따로 게기한 이외의 화공약품 조제품으로 보아 HSK3823.90-9090호에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67
1991-11-11-
2106909090
Health Food preparation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 HSK2106.9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70
1991-11-11-
2101109000
Coffee Extract K-100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물품으로 HS관세율표상 커피와 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또는 커피를 기제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는 HS2101.1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71
199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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