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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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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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9090 |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는 조제 식료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에 의거 HS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16 | 1991-11-28 | - |
| 3604909000 | 본품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3604.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499 | 1991-11-27 | - |
| 3402200000 | 본품은 계면활성제 등을 기제로 조제된 손.의류 등의 세척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HS3402.2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01 | 1991-11-27 | - |
| 2106909090 |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Diet용 식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상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 제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450 | 1991-11-25 | - |
| 2106909090 |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Diet용 식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상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460 | 1991-11-25 | - |
| 5210320000 | Cotton(55%), Rayon(45%)로 구성된 혼방사로 직조하여 갈색으로 염색 한 3올 능직물(중량:127g/sm)로서 HS 5210.32-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463 | 1991-11-25 | - |
| 2106909090 |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건강식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상 따로 분류되지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464 | 1991-11-25 | - |
| 2106909090 |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 관세율표 제15류 류주 1-다" 제0405호의 물품의 함유향이 15%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제21류에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433 | 1991-11-21 | - |
| 3402200000 | 비이온성계면활성제,Sodium ether Sulfates등을 기제로한 소매용 조제세제이므로 HSK3402.2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401 | 1991-11-20 | - |
| 3405909000 | 비이온성계면활성제, Calcium carbonate, 향 등을 기제로한 광택제이므로 HSK3405.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401 | 1991-11-20 | - |
| 3809910000 | 양이온성계면활성제, 알데히드 화합물, 질소화합물 등으로 조제된 섬유 조정제 이므로 HSK3809.91-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401 | 1991-11-20 | - |
| 3307302000 | 본품은 기타의 목욕용제품류에 해당되므로 HS3307.3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373 | 1991-11-18 | - |
| 2308100000 | 본품 상기 성분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2308.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376 | 1991-11-18 | - |
| 1901200000 | 본품은 곡분인 oat flour에 설탕등으로조제한 것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에 의거 베이커리 제조용 혼합물이 분류되는 HS1901.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327 | 1991-11-14 | - |
| 2008199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것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의거 HS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82 | 1991-11-12 | - |
| 2008199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것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의거 HS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83 | 1991-11-12 | - |
| 8705100000 | 기중기차(TRUCK CRANE, CRANE LORRY)는 HS해설서상 화물의 수송용이 아니라 운전실과 회전기중기가 고정 정착되어 있는 자동차 샤시로 구성되며 자동적재장치가 없는물품으로 특게세번인 제8705.10-0000호에 분류하고 있고(해설서HS8705(7)정의)자동…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65 | 1991-11-11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따로 게기한 이외의 화공약품 조제품으로 보아 HSK3823.90-909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67 | 1991-11-11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 HSK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70 | 1991-11-11 | - |
| 210110900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물품으로 HS관세율표상 커피와 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또는 커피를 기제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는 HS2101.1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71 | 1991-11-1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