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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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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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전체 55,049건 · 2481/2753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2202909000
Coconut juice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 HS2202.9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82
1991-09-16-
3303001000
Crazy Perfume Stick
본품은 HSK3303.00-1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83
1991-09-16-
2106909090
Tofutti Instant Mix(Vanilla)
본품은 위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식품위생법 대상품목으로 본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27
1991-09-12-
1806909000
Chocolate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806호에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 감미를 부여한 코코아분말, 초코렛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코코아 조제품이 분류되는 HS1806.90-9…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28
1991-09-12-
5403410000
Yarn , viscose rayon (Twofold Viscose Rayon Yarn)
적색, 황색, 청록색 및 청자색 등으로 부분 염색된 Rayon Multifilament로 제사된 672 Decitex 인 Twofold Viscose Rayon Yarn 이므로 HS 5403.41-0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97
1991-09-10-
2106909090
Food preparation, flour (Enjoi)
본품은 상기 성분들로 조성된 것으로 별도의 가공공정이 없이 바로 물에 타서 음용하는 완제품 식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7)항 의 규정에 의거 HS2106.90-909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66
1991-09-09-
2106909090
Food preparation, flour Li-Dan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분의 조제 식료품으로 보아 HS 2106.90-909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67
1991-09-09-
2106909090
Food preparation, flour Refresh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 단순한 분, 조분, 전분 등 조제 품이 아니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1호에 분류할 수 없고, 그대로 물에 타서 음용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7)항의 규 정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68
1991-09-09-
9006400000
INSTANT FANTASY PHOTO BOOTH
이건물품의 기능이 비록 필름에 노광하여 현상 및 인화를 통화여 사진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고는 하나 열 전사방식의 칼라프린터로 인쇄한 결과가 사진과 거의 동일하고 또한 피사체로부터 영상을 얻는 방법이 렌즈를 통한 광학적 방식에 의하여 영상을 포착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해…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39
1991-09-06-
2106909090
카로루스(가유용자)
HS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 제외규정 및 제2106호 해설내용에 의거 2106.9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41
1991-09-06-
2106909090
Varnishing agent (Capol 425)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초코렛 코팅제품의 Varnishing agent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2류 총설 및 제2106호 해설내용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42
1991-09-06-
2106909090
Polishing agent (Capol 4648k)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초코렛 코팅제품의 Polishing agent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2류 총설 및 제2106호 해설 내용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43
1991-09-06-
8418504000
Juice cooler
음료수 냉장장치는 관세율표 해설서 제8418호 (냉수용 또는 음료용의 서비스기, 맥주냉각기 등)에 의하여 제8418호에 분류되는 바 제8418호 중에서는 쇼우케이스로 볼 것인지, 아니면 냉수기(Water cooler)로 볼 것인지가 문제이나 그 용량이나 형태로 보아 쇼…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98
1991-09-04-
2008199000
프레지덴스런치바
본품은 주요특성을 갖게하는 물품이 견과류의 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의거 견과류의 혼합물이 분류되는 HSK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83
1991-09-03-
2208902000
Liqueur 삼변주
알코올 약40%, 식물성 한약제 성분 추출물 등으로 조성된 갈색 액상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된 Liqueur로서 HS 2208.90-2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57
1991-09-02-
1704909000
PRALINE POPCORN
관세율표 해설서 제1704호의 내용 "설탕과자: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자류 또는 캔디라 부른다"에 의해 HSK 1704.9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58
1991-09-02-
3302100000
Apple Flavor DJ-01256
첨가량이 0.01010%정도 극소량이고 더구나 설탕등 감미료를 첨가할 필요가 있는 물품이므로 "향료관련제품등의 품목분류지침서"에 의거 3302.1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73
1991-09-02-
2106909090
Health food preparation
관세율표 해설서 상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는 HS 2106.90-9099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구성 성분중에 한약재로 흔히 쓰이는 결명자, 산사 등이 함유되어있으므로 "완제 의약품"이 분류되는 HS 3004.90-9900호에 분류할 것인지가 문…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75
1991-09-02-
6115201000
스타킹 반제품(미완성품)
관세율표통칙 제2-가 및 동해설서 제61류 해설의거 여자용 전길이 양발 완제품이 분류되는 HSK6115.20-1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32
1991-08-30-
2529100000
Feldspar
본품은 풍화된 장석을 단순 분쇄하여 수비에 의한 입도선별 작업을 거친 Potassium Aluminium Silicate계 Sand상의 장석이므로 HSK2529.1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35
1991-08-30-
<2478247924802481248224832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