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49건 · 2484/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2106909090 | 상기 성분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4류, 제15류 제외 규정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27 | 1991-07-31 | - |
| 2106909090 | 본품은 Stevia추출물에 Dextrin을 혼합하여 조제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에 의거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28 | 1991-07-31 | - |
| 3909500000 | 본품은 상기성분 및 용도의 물품이므로 HSK3909.5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37 | 1991-07-31 | - |
| 2308100000 | 도토리는 원형 상태의 도토리를 단순히 탈각한 후 자연 건조시킨 것이므로 "이호에는 이표의 어떤 다른호에포함되지 아니하며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조건으로 하여 식물성 생산품, 식물성 웨이스트및 잔유물과 어떤 구성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식물성재료에 대한 공업적 가공으로부…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39 | 1991-07-31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따로 게기한 이외의 화학품의 조제품으로 보아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92 | 1991-07-29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로 보아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93 | 1991-07-29 | - |
| 1904900000 | 본품은 HSK1904.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96 | 1991-07-29 | - |
| 0203290000 | 본품은 HSK0203.29-0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73 | 1991-07-27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보아 HSK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59 | 1991-07-26 | - |
| 3920990000 | 본품은 상기 품명 및 성분의 물품으로서 HSK3920.99-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60 | 1991-07-26 | - |
| 3920690000 | 본품은 HSK3920.69-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61 | 1991-07-26 | - |
| 38119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물품으로서 HSK3811.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62 | 1991-07-26 | - |
| 3823909010 | 본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물품이므로 HSK3823.90-9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63 | 1991-07-26 | - |
| 0301102000 | 관상용 열대해수어는 관상용의 열대어가 분류되는 HSK 0301.1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32 | 1991-07-25 | - |
| 5903200000 | 폴리에스테르의 얇은 평직물 양면에 폴리우레탄을 침투시킨 폴리에스테르섬유를 스웨드모양으로 기모가공한 백색원단 직물이므로 HS 5903.2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41 | 1991-07-25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 게기이외의 조제식품으로 보아 HSK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42 | 1991-07-25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 게기 이외의 조제식품으로 보아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43 | 1991-07-25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44 | 1991-07-25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조성으로 된 것으로 설탕대신에 기타 감미료를 함유한 캔디류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B)-(9)항의 규정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45 | 1991-07-25 | - |
| 7210909000 |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제시된 시료가 절편상으로서 수입당시의 치수에 따라 HS 7210.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06 | 1991-07-2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