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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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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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3909090 | 본품 상기성분, 성상, 제조방법 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HSK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94 | 1991-07-22 | - |
| 2106909090 | 어느 호에도 특게된 품목번호가 없으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96 | 1991-07-22 | - |
| 3920990000 | 본품은 HSK3920.99-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97 | 1991-07-22 | - |
| 2202909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 일종의 음료이므로 HS2202.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79 | 1991-07-20 | - |
| 2008199000 | 본 물품은 참깨를 상기 공정으로 가공한 참깨 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의거 관세율표상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의 씨(seed)류가 분류되는 HS제2008.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83 | 1991-07-20 | - |
| 5903200000 | 상기 성분과 같이 합성수지를 함침 및 적층한 직물이므로 HS 5903.2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86 | 1991-07-20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해설내용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75 | 1991-07-20 | - |
| 0403901000 | 버터밀크 파우다 주성분에 관세율표 제0402호에 분류되는 탈지분유와 소량의 Tallow로 조성되어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0403호에 의거 HS 0403.9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67 | 1991-07-19 | - |
| 2009600000 | 본품은 포도 쥬스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에 의거 관세율표상 포도 주스가 특게되어 있는 HS제2009.6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52 | 1991-07-18 | - |
| 3405300000 | 본품은 자동차용 광택제이므로 HS 3405.3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31 | 1991-07-16 | - |
| 3405300000 | 본품은 자동차용 광택제이므로 HS 3405.3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32 | 1991-07-16 | - |
| 8467890000 | 손잡이, 유압실린더, 비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로부터 유압을 공급받아 작동하는 수지식 굴삭기로서 비전기식의 수지식 공구에 해당하므로 HS 8467.89-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34 | 1991-07-16 | - |
| 3405300000 | 본품은 자동차용 광택제이므로 HS 3405.3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37 | 1991-07-16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물품으로 HS 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38 | 1991-07-16 | - |
| 7013320000 | 선팽창계수가 5미만인 부엌용 유리제품이므로 HS 7013.32-0000호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20 | 1991-07-15 | - |
| 1201000000 | HSK 1201.0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99 | 1991-07-12 | - |
| 2101300000 | HSK 2101.30-0000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69 | 1991-07-10 | - |
| 2530909090 | 본 제품은 일본 녹소지방에서 나는 自然土를 단순히 선별한 물품이므 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530호에 의거 HS 2530.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45 | 1991-07-09 | - |
| 0206490000 | 축산물위생처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축산물 처리방법등)규정에 의하면 돼지의 해체, 절단방법에서 전지는 완골과 완전골사이를, 절단하고, 후지는 부골과 부전골 사이를 절단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 제시된 물품은 상기 방법에 부합되는 물품으로 냉동된 것이므로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35 | 1991-07-08 | - |
| 7106910000 | Silver 2% 이상을 함유한 합금이므로 관세율표 제71류 주5에 의거 HS 7106.91-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36 | 1991-07-0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