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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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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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22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조제청정제로서 소매포장한 것이므 로 HS 3402.2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80 | 1991-06-03 | - |
| 8431490000 | 주로 제8429호의 엑스카베이터에 장착, 탈착되며 엑스카베이터로 부터유압을 공급받아 집게를 개폐하여 건물을 파쇄하는 장비임. 독립된 기기(제8429호, 제8430호)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엑스카베이터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이나, "자주식" 또는 "지각을 굴지하는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82 | 1991-06-03 | - |
| 2106109000 | 본 제품은 콩의 단백질을 이용한 인조육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에 의거 HS 2106.1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83 | 1991-06-03 | - |
| 6913909090 | 상기와 같은 3종의 물품이 set 포장된 상품으로서 Pot(도기)제품이 본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이루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나" 및 관세율표 해설서 제 6913호의 (C)항을 참조 할 때 HS 6913.90-9090호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89 | 1991-06-03 | - |
| 0703102000 | 제7류 총설에서 식용, 파종용 또는 생식용을 불문하고 감자, 양파, 쪽파, 마늘 등은 제7류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파종용 쪽파라 할지라도 HS 0703.1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90 | 1991-06-03 | - |
| 34022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조제청정제로서 소매포장한 것이므 로 HS 3402.2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80 | 1991-06-03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용도 성분 및 성상의 물품이므로 HSK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81 | 1991-06-03 | - |
| 9503901000 | 플라스틱제 모형권총으로 실물크기이며, 총열의 내부는 금속제이고, 총열의 윗부분을 뒤로 당기면 공기가 압축되면서 탄알이 장진되고 방 아쇠를 당기면 탄알이 발사되는 것인바, 모형권총이 분류되는 HS9503.90-1000호에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71 | 1991-06-01 | - |
| 7116209090 |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Agate(마노:반귀석) 가공제품으로서 HS 7116.2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32 | 1991-05-30 | - |
| 3823906500 | 본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HSK3823.90-65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35 | 1991-05-30 | - |
| 391731200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PVC Tube이므로 HSK3917.31-2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36 | 1991-05-30 | - |
| 3707909200 | Carbon Black, 철화합물, 열점성수지(Styrene계 수지)로 조제된 일성분계 Toner의 흑색분말로서 HS 3707.90-92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37 | 1991-05-30 | - |
| 2106909090 | 본품은 HSK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53 | 1991-05-30 | - |
| 0703102000 | 본품은 HSK0703.1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54 | 1991-05-30 | - |
| 3922909000 | 본품은 상기 성분및 성상, 용도의 물품으로서 HSK392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97 | 1991-05-29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및 성상, 용도의 물품으로서 HS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98 | 1991-05-29 | - |
| 2710007900 | 본품은 HSK2710.00-79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99 | 1991-05-29 | - |
| 2202902000 | 본품은 과실juice에 물을 첨가하여 천연 과실juice의 특성을 상실한 과즙음료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상 과즙음료가 특게되어 있는 HS 2202.9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05 | 1991-05-29 | - |
| 2009901000 | 혼합 과실juice의 농축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에 의거 혼합과실juice가 특게되어 있는 HS 2009.9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09 | 1991-05-29 | - |
| 2009600000 | 본물품은 포도쥬스의 농축물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에 의거 포도쥬스가 특게되어 있는 HS제2009.6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10 | 1991-05-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