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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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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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901000 | 혼합 천연 과실juice에 미량의 비타민을 첨가한 물품이로서 천연 과실 juice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에 의거 혼합과실juice가 특게되어 있는 HS 2009.9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11 | 1991-05-29 | - |
| 3811900000 | 본품은 HSK3811.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12 | 1991-05-29 | - |
| 0713900000 | 본품은 HSK0713.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17 | 1991-05-29 | - |
| 2106909090 |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 식료품이므로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18 | 1991-05-29 | - |
| 8536692000 | 본물품은 HSK8536.69-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72 | 1991-05-27 | - |
| 8531104000 | "무선 차임벨"은 차임벨과 리모콘이 소매용 셋트 포장된 것으로 리모 콘은 대문간벽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15미터이내에서 리모콘으로 동작이 가능하고, 차임벨은 집안의 어느 곳으로도 이동이 가능한 전기식의 차임벨이므로 HSK 8531.10-4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74 | 1991-05-27 | - |
| 8482100000 | 개방형 베어링은 4가지 구성부분(내륜, 외륜, 볼, 리테이너)으로 구성되는 바 본품은 그중 내륜, 외륜, 볼의 3부분이 미조립상태로 수입되는 것이므로 이들을 베어링 부품으로 아니면 베어링으로 분류할 것인지가 문제임. 베어링의 기능은 회전축 지지에 있으며 이 기능을 직접…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42 | 1991-05-25 | - |
| 20094000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에 의거 HS2009.4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43 | 1991-05-25 | - |
| 590190200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캔퍼스가 특게된 세번 HSK5901.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44 | 1991-05-25 | - |
| 2106909090 | 본품은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므로 HS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46 | 1991-05-25 | - |
| 2008999000 | 낟알상의 popcorn용 옥수수에 소량의 향, 식염, 착색제 등이 조제된 것으로, 본건 물품과 관련 CCC에 질의 결과에 따라 HS 2008.99-9000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51 | 1991-05-25 | - |
| 2008999000 | 낟알상의 popcorn용 옥수수에 소량의 향, 식염, 착색제 등이 조제된 것으로, 본건 물품과 관련 CCC에 질의 결과에 따라 HS 2008.9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52 | 1991-05-25 | - |
| 2008999000 | 본품은 상기성분 성상및 용도의 제품으로서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54 | 1991-05-25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58 | 1991-05-25 | - |
| 3307490000 | 본품은 실내용 방향제이므로 HS 3307.49-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60 | 1991-05-25 | - |
| 33051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을 기제로한 Shampoo이므로 특게세번인 HS 3305.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62 | 1991-05-25 | - |
| 2933199090 |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로서 피라졸 고리 구조를 가진 화합물이므로 HS 2933.19-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85 | 1991-05-18 | - |
| 0802220000 | 특게된 세번인 HS 0802.22-0000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86 | 1991-05-18 | - |
| 2933299000 |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로서 이미다졸고리 구조를 가진 화합물이므로 HS 2933.2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27 | 1991-05-17 | - |
| 330749000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성상, 용도의 물품으로서 실내, 외겸용인 탈취제이므로 HS3307.49-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29 | 1991-05-1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