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50건 · 2495/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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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99000 | 본물품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의 견과류 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규정에 의거 HS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89 | 1991-04-02 | - |
| 2008199000 |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의 견과류 및 씨류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8호 규정에 의거 HS 2008.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91 | 1991-04-02 | - |
| 2008199000 | 본 물품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의 견과류 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규정에 의거 HSK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93 | 1991-04-02 | - |
| 2008199000 |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의 견과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제2008호 규정에 의거 HS 2008.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94 | 1991-04-02 | - |
| 2008199000 | 본물품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의 견과류 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규정에 의거 HS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00 | 1991-04-02 | - |
| 3921905010 | Glass Fiber(위사), Carbon Fiber(경사)로 보강한 Polymethyl methacrylate계의 투명 Sheet상 (T : 1.36㎜×W : 91㎝×L : 122㎝)의 물품으로서 HS 3921.90-501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35 | 1991-04-01 | - |
| 2103909090 |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Sauces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3호 규정에의거 HS 210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41 | 1991-04-01 | - |
| 2103909090 |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Sauces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3호 규정에의거 HS 210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42 | 1991-04-01 | - |
| 6117800000 | 상기 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메리야스편물의 의류부속품이 분류되는 HS 6117. 8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47 | 1991-04-01 | - |
| 3823909090 | 가축의 분뇨 및 오수와 산업쓰레기 폐수처리시설 등의 악취제거 정화 발효 촉진 물품이므로 HS 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06 | 1991-03-29 | - |
| 8516601000 | 84류 해설서 총설에 의하면 84류에는 85류에 특게되지 않는 것과 에외품목 이외 모든 기계류와 기계식 기기 및 그 부분품을 분류하고,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에 의하여도 특게세번 적용원칙에 의거 본 물품은 전기오븐으로서 HS 8516.60-1000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79 | 1991-03-28 | - |
| 8445199000 | 거친섬유, 넝마등을 투입하여 MAGNETIC RAIL에서 쇳가루등을 제거한뒤 톱니모양의 철강제 펠트로 섬유질을 미세하고 곱게 편다음 FORMING ROLL을 이용하여 제품의 필요에 따라 일정한 두께 및 폭으로 펠트상의 판(SHEET)을 형성하는 기계이며, 관세율표해설서…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23 | 1991-03-23 | - |
| 8516601000 | - 이 물품이 비록 과자라는 특수한 음식물을 조리하는 기기라 하더라도 그 용량이 2장의 피자를 한꺼번에 가열,조리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전력이 230V , 2850W인 것인 바 - 통상 가정에서 사용할 수 없는 기기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가정용의 전열기기중 전기오븐으…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24 | 1991-03-23 | - |
| 8424309000 | - 관세율표 제 8524호의 본문에서는 액체의 "분사, 살포"기계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HS 관세율표해설서의 동호 해설에서 그 분사.살포의 구체적인 용도에 관하여 세척, 도포등을 예시하고 있고 또한 CCC OPIION에서 스팀을 분사하여 자동차. 기계부품등을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24 | 1991-03-23 | - |
| 8445199000 | 제8449호 해설에서는 부직포(펠트) 제조기계의 예로서 이미 제조된 웹(랩)에 급습, 마착, 고압, 소우팡, 축융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를 예시하고 있는바 동물품은 상기 가공을 하는 기계가 아니라 부직포(펠트) 제조의 첫단계인 웹(랩)자체를 형성하는 기기이므로 준비기계로…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24 | 1991-03-23 | - |
| 1905901090 | 본품 내부에 상당량의 땅콩이 함유되어 있다 할지라도 주성분은 밀가루전분이라 할 수 있으며 보사부에 의견 조회한 바 HS 20류 넛트류 조제품으로 보다는 과자류로서 HS 1905호가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으며, 이와 같이 2가지 이상의 혼합물로 된 제품은 HS 해석에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24 | 1991-03-23 | - |
| 8422301000 | 동물품은 수액 백의 제조 및 수액 충전을 동시에 행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기능이 수액의 충전에 있으므로 충전기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24 | 1991-03-23 | - |
| 1205000000 | 본품은 관세율표 제12류 주3제외 규정에 의거 파종용의 종자라 할지라도 HS 1209호에서 제외시켜 HS 1205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34 | 1991-03-23 | - |
| 8472909000 | 바코드를 해독, 저장하고 동자료를 HOST컴퓨터로 전송하는 기기로서 상기 기능외에 그 자체로서 바코드 자료를 직접 LCD DISPLAY화면상 출력 및 인쇄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모뎀을 통하여 PRINTER나 FAX에 자료전송을 할 수 있으므로 단독으로 사용가능한 사무…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07 | 1991-03-22 | - |
| 4907002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 4907호의 채권, 주권,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과 같이 일반적으로 완결행위 및 유효화 행위가 필요하며, 또한 상거래목적으로 다량 수입되는 경우에는 그 증서가 완결행위 및 유효화 행위의 여부를 불문하고 HS 4907.0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09 | 1991-03-2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