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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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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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9090 |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건강식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A)항에 의거 HSK2106.90-909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9 | 1991-02-06 | - |
| 0811900000 | 본물품은 설탕이 첨가된 냉동 과실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0811호 규정에 의거 냉동 과실이 분류되는 HS0811.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64 | 1991-02-06 | - |
| 8704100000 | 덤프 몸체가 매우 강력한 강판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앞부분은 앞으로 뻗쳐 나와 있으며, 굴곡이 심한 광산의 갱도를 따라 운행할 수 있도록 덤프부분과 주행부분이 분리할 수 없는 Hinge로 결합되어 구부러진 상태로도 주행이 가능한 것이라고는 하나 관세율표 해설서 제87…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79 | 1991-02-06 | - |
| 20089990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08류 총설과 제2008호 (4)항에 살균한 과육이 이 호에 포함된다는 규정에 의거 관세율표상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기타 과실이 분류되는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8 | 1991-02-04 | - |
| 2008199000 | HS관세율표해설서 통칙3(b)에의거 관세율표상 씨앗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97 | 1991-02-01 | - |
| 20081990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1)항에 의거 관세율표상 기타의 견과류 조제품이분류되는 HS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0 | 1991-02-01 | - |
| 0404900000 | 관세율표 제2309호의 제외 규정 (C)항 및 제04류 총설과 제0404호의 관세율표 해설서 내용에 의하여 HS 0404.9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85 | 1991-01-31 | - |
| 8543809090 | 내부에 장치된 Electrode에 고전압이 인가되면 Electrode와 Electrode간에 오로라 방전이 일어나 주위의 공기를 대전시켜 이온화된 공기를 내부의 송풍기로 불어내어 반도체 제조장 등 정전기에 의한 불량품 발생이 되는 장소에 설치하여 정전기를 중화시켜 정전…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64 | 1991-01-29 | - |
| 2101109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Coffee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 규정에 의거 HS2101.1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5 | 1991-01-25 | - |
| 3808100000 | 본품은 살충제이므로 HS 3808.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6 | 1991-01-25 | - |
| 3208102000 | 본품은 상기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3208.1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8 | 1991-01-25 | - |
| 210690905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향미용 조제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B)항에 의거 HS 2106.90-905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3 | 1991-01-25 | - |
| 2308900000 | 본물품은 사슴먹이사료로 용도를 기재하고 곡립은 없는 상태의 사탕수수의 줄기와 잎이므로 HSK2308.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7 | 1991-01-23 | - |
| 2008999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한 Blueberry 조제품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제2008호 규정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과실이므로 HSK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42 | 1991-01-21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규격성분과 같은 조제식품으로서관세율표 해설서 HS2106호에 의거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1 | 1991-01-19 | - |
| 1602509000 | 본품은 HS1602.50-9000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0 | 1991-01-18 | - |
| 2106909090 |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건강보조식품이므로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3 | 1991-01-18 | - |
| 3003909400 | 조제된 녹용 제제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003호 규정에 의거 HS 3003.90-94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0 | 1991-01-16 | - |
| 8470300000 | 이 물품은 컴퓨터와 같이 일반문서나 정보자료를 자유롭게 작성(편집) 및 데이타베이스에 의한 자료를 일괄처리할 수 없으며 구조(공학, 통계, 행렬계산함수키, 액정표시부등)와 형태가 복잡한 공학용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어 있어 디지탈형 자동자료 처리기계인 컴퓨터라…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6 | 1991-01-16 | - |
| 1702901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702호 (C)에 인조 꿀은 서당, 포도당 또는 전화당을 기제로 한 천연꿀을 모조키 위하여 보통 향미 또는 착색제를 가하여 조제한 것이다, 또한 천연꿀과 인조꿀의 혼합물은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인조꿀이 분류되는 HSK 1702.…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8 | 1991-01-1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