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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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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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5699000 | 염장 어류이므로 HS0305.6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453 | 1990-12-29 | - |
| 0805300000 | 본 품은 HS0805.30-0000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454 | 1990-12-29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성분 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공품의 조제품으로 보아 HSK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463 | 1990-12-29 | - |
| 6815990000 | 본품은 전기로에서 용융하여 주조한 내화제품으로서 관세율표 제69류 주 1에 규정한 "성형한후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 해당되지 아니 하므로 기타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으로 보아 HSK 6815.99-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431 | 1990-12-28 | - |
| 5208410000 | 본품은 상기성분과 같이 상이한 색사로 직조한 평직물이고 1평방미터당 100g이하이므로HSK 5208.41-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432 | 1990-12-28 | - |
| 6406991000 | 본건 물품은 신발 내의 습기 방지를 위한 갈아 끼울수 있는 안창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6406호 (I), (B)의 규정에 의하여 제6406.99-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406 | 1990-12-27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된 유산균 이용 식품이므로 HS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407 | 1990-12-27 | - |
| 0304901000 | 본품은 명태의 냉동 연육으로 HSK 0304.9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409 | 1990-12-27 | - |
| 9010109000 | 이건신청물품인 "인화기"는 Video Camera, Monitor, Photo Printer로 구성되는 즉석 인화사진기 중 Photo Printer부분만 수입하는 경우의 품목분류에 관한 것인바, Photo Printer(인화기) 부분만으로도 완성된 즉석사진기의 본질적인…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411 | 1990-12-27 | - |
| 8537102000 | 본건 CAM SYSTEM은 제도기능도 있으나 ON-LINE을 통하여 CNC MACHINES을 제어하는 자동제어반으로서의 주기능이 명백하므로 제 8537.10-2000호의 자동제어반으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414 | 1990-12-27 | - |
| 23081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규격과 같으므로 HS2308.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392 | 1990-12-26 | - |
| 23081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규격과 같으므로 HS2308.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393 | 1990-12-26 | - |
| 2106909090 |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395 | 1990-12-26 | - |
| 57 | 동물품은 이면에 라텍스로 처리되어 있어 의류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두텁고 단단하므로 제57류의 바닥깔개의 특성(두터움, 단단함, 강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57류에는 바닥깔개의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기타 용도에 공하는 물품도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57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369 | 1990-12-24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3823.90-909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371 | 1990-12-24 | - |
| 8509800000 | 이건물품은 전동기를 자장한 것으로 진공흡입방식이 아닌 Brush Type의 소제기로 통상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병원, 교회등에서도 사용하는 것이라고는 하나 구조나 성능면에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동기를 자장한 기타의 가정용 전기기기로 보아 제8509.80-0000호…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374 | 1990-12-24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375 | 1990-12-24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따로 게기한 이외의 조제품으로 보아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376 | 1990-12-24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따로 게기한 이외의 조제품으로 보아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377 | 1990-12-24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따로 게기한 이외의 조제품으로 보아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378 | 1990-12-2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