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50건 · 2502/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3209101010 | 본품은 상기 성분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3209.10-1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380 | 1990-12-24 | - |
| 7326909000 | 본품은 상기 성상 및 용도로 보아 재질 HSK7326.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381 | 1990-12-24 | - |
| 2106909090 | HS 0405호의 "밀크에서 얻어진 것에 한한다."란 규정과 15류 주1 ⓒ및 해설서 21류(B)-(3)에 Butter 조제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21류에 분류하여야 한다.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396 | 1990-12-24 | - |
| 8479899099 | 동물품과 같이 여러가지 재료를 절단할 수 있는 범용성절단기는 관세율표상 특게된 호가 없는바, 범용성의 기계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지는 기계는 제8479호에 분류한다는 관세율표 제8479호에 따라 8479.89-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335 | 1990-12-21 | - |
| 8465951000 | 본품은 목재등, 플라스틱등 경질물의 모티싱기는 제8465해설에 예시되어 있으므로 동호에 분류하며, 그중에서도 제출된 샘플에 의하면 목재의 모티싱기이므로 8465.95-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336 | 1990-12-21 | - |
| 8465941000 | 제8465해설서에서 못, 스테이플, 와이어등을 사용해서 목재, 플라스틱등을 결합하는 기계를 동호에 분류되는 조립기계로 예시하고 있는바, 동물품은 주로 목재의 조립에 사용되는 기기이므로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337 | 1990-12-21 | - |
| 8479899099 | 이건물품은 종이, MATBOARD등 여러가지 재료를 절단할 수 있는 범용성절단기이므로 범용성의 기계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지는기계는 제8479호에 분류한다는 관세율표제 8479호해설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338 | 1990-12-21 | - |
| 8479899099 | 이건물품은 목재, 알루미늄등 여러가지재료를 절단할 수 있는 범용성톱이므로 범용성의 기계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지는기계는 제8479호에 분류한다는 관세율표제 8479호해설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339 | 1990-12-21 | - |
| 8479899099 | 이건물품은 종이, 유리, 플라스틱의 여러가지재료를 절단할 수 있는 범용성절단기이므로 범용성의 기계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지는기계는 제8479호에 분류한다는 관세율표제 8479호해설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340 | 1990-12-21 | - |
| 3905110000 | 본품은 Polyvinyl Acetate Emulsion으로 HSK3905.11-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311 | 1990-12-20 | - |
| 0210901000 | 본 물품은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은 조리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02류에 분류 된다는 HS관세율표 해설서 제02류 호의 총설에 의거 HS 0210.9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94 | 1990-12-19 | - |
| 2009902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재구성한 혼합 채소쥬스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에 의거 혼합 채소쥬스가 특게되어 있는 HS제2009.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300 | 1990-12-19 | - |
| 1602901000 | 본품은 번데기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조미 조제하여 밀폐용기에 넣은 조제품임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602호에 의거 밀폐용기에 넣은 기타 육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1602.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303 | 1990-12-19 | - |
| 1602901000 | 본품은 번데기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조미 조제하여 밀폐용기에 넣은 조제품임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602호에 의거 밀폐용기에 넣은 기타 육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제1602.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304 | 1990-12-19 | - |
| 8509800000 | 이건 신청물품인 "유즙기"는 산모가 출산후 불어나는 모유에 의하여 고통을 받을 때 인위적으로 모유를 짜내어 주는데 사용하거나, 애기가 모유를 빨아먹을 수 없을 경우 인위적으로 모유를 짜는데 사용하는 기기로 내장된 DC Moter에 의하여 구동되는 펌프에 의하여 유두컵이…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80 | 1990-12-18 | - |
| 4905100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4905호및 제9405호 제외규정 (d)의 해설내용에 의거 제4905.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62 | 1990-12-17 | - |
| 4905100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4905호및 제9405호 제외규정 (d)의 해설내용에 의거 제4905.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63 | 1990-12-17 | - |
| 9304009000 | 이건 신청물품은 비록 내용물이 식물에서 추출한 것이라고는 하나 그 사용목적이 추출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 호신용으로서 괴한이나 난폭한 동물들로 부터 자신을 보호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므로 기타의 무기가 분류되는 제9304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66 | 1990-12-17 | - |
| 8408205000 | 클러치가 단일 완성품으로 수입되는 것이 아니고 그중 일부가 엔진 및 트랜스미숀에 조립 부착되어 있으며 또한 HS 8408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호의 엔진은 …여과기, 클러치 또는 … 가 장치되어있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해석으로 보아 엔진에 부착된 클러치 디스크 및 동…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49 | 1990-12-15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된 건강식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51 | 1990-12-1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