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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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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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3909090 | 본 품은 HS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95 | 1990-12-05 | - |
| 3823909090 | 본 품은 HS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96 | 1990-12-05 | - |
| 845940 | HS 관세율표 해설서 8457.10의 유니트 콘스트럭션 M/C에서 언급한 바 있는 유니트 헤드의 정의는 호환성 공구를 정착시켜서 잡아주거나 작동하는데 사용하도록 하는 기계의 부분품이다. 기아자동차㈜의 기계는 회전 타입으로서 전동기가 결합되어 있고 한 스핀들에 회전형 헤…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42 | 1990-12-01 | - |
| 1605909090 | HS관세율표 해설 서 제0307호에는 "물에 삶은 것은 제외 된다"는 내용에 의거 기타의 소라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605.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43 | 1990-12-01 | - |
| 0303499000 | 터너스속의 다랭이과의 일종으로 머리부분과 몸통부분을 5등분 냉동한 물품으로 제0303호의 규정은 제0302호의 해설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으며, 제0302호 해설에서 통째로된 것, 머리가 없는 것, 창자를 뺀 것 또는 뼈가 있는 채로 절단한 물품도 제0302호 또는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53 | 1990-12-01 | - |
| 3208201010 |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 3208.20-101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34 | 1990-11-30 | - |
| 3208101000 | 본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3208.1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35 | 1990-11-30 | - |
| 2202909000 | 상기 성분으로 된 비알코올성 음료이므로 HS 2202.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36 | 1990-11-30 | - |
| 2009901000 | 본물품은 혼합 과실쥬스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에 의거 혼합 과실쥬스가 특게되어 있는 HSK2009.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09 | 1990-11-29 | - |
| 8509100000 | 본 물품은 그 성상, 구조 및 기능으로 보아서도 공장, 사무실은 물론 일반 가정에서도 쓸수 있는 진공소제기이며 수영장 만수시 내부청소 등을 수행하는 진공소제기도 본호에 분류하고 있으며 CCC Opinion에서도 이와 유사한 진공청소기를HS8509(CCCN 8506)호에…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16 | 1990-11-29 | - |
| 6307909000 | 본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물품으로 HSK6307.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17 | 1990-11-29 | - |
| 0710100000 | 관세율표 제0710호에 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냉동채소가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숙 후 냉동시킨 물품이므로 냉동감자가 분류되는 HSK 0710.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998 | 1990-11-27 | - |
| 2008999000 |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것이므로 해설서 2008호(5)항에 의거 HS 2008.9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999 | 1990-11-27 | - |
| 3823909010 | 상기성분 및 용도로 된 미량요소 비료이므로 HS 3823.90-901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935 | 1990-11-23 | - |
| 8479891090 | 만두제조기계(시간당 4,800개)로서 식품제조용 기계인바, 제8438호 해당여부를 살펴보면 제8438호는 "식품제조용공업(INDUSTRIAL)기계"로 표현되어 있고 이건 물품은 호텔, 레스토랑, 주점 뿐만 아니라 "FAMILLIES"에서도 사용한다고 카타로그에 표기되어…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936 | 1990-11-23 | - |
| 2106909090 | 대두의 일종인 황두를 원료로 하여 식용미생물을 배양 분말화하여 캡 슐로 한 건강 보조식품의 일종인 효소식품임. 본품은 국립보건원에서 건강보조식품으로서 효소식품에 해당된다는 해석에 따라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922 | 1990-11-22 | - |
| 2008199000 | 본품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견과류, 낙화생, 기타의 씨류 조제품이 해당되는 HS2008.19-9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898 | 1990-11-21 | - |
| 2208902000 |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물품으로 국세청 문의결과 공문번호 22644-1470(90.11.9)호로 기타 재제주로 분류하였으나 HS 관세율표 해설서 (Ⅰ) 의 (B)항에 리큐르는 보통 일정량의 설탕을 함유(함량 규정이 없음) 하고 있다는 규정에 있고 일반문헌에 의하면 리큐르…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900 | 1990-11-21 | - |
| 7403290000 | 금의 함유량이 100분의 2미만으로 관세율표 제14부 주5 나호에 의하여 71류에는 분류할 수 없고,주원료인 구리함량이 87.6%이므로 제15부 주 3 가호에 의하여 제74류에 분류하고,또한 구리 함유량이 99.85%이하이므로 Refined Copper(정제한동)으로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854 | 1990-11-19 | - |
| 3823904400 | 본품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을로 HS3823.90-44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865 | 1990-11-1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