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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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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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3904400 | 본품은 HSK3823.90-44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866 | 1990-11-19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따로 게기한 이외의 조제품으로 보아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867 | 1990-11-19 | - |
| 2308900000 | 상기물품은 관세율표해설서 제2308호의 (2)항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HS2308.9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848 | 1990-11-17 | - |
| 8428900000 | 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전동식 또는 공압식의 공구를 사용중 지지 및 현수하기 위한 기기이며 물건을 수직 또는 수평방향으로 이동 및 운반키위한 기기가 아니므로 물건을 수직방향으로 달아올리거나 내리는 기구(호이스트, 윈치)나 상하이동 및 수평운반을 하는 기구(크레인)로 볼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849 | 1990-11-17 | - |
| 2106909090 | 조제된 건강 식품으로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A)항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827 | 1990-11-16 | - |
| 3823909090 | 본 품은 HS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809 | 1990-11-15 | - |
| 3823909090 | 본 품은 HS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810 | 1990-11-15 | - |
| 8543801090 | 제 85류중 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전기식의 기타 음향기기로 보아 HSK 제8543.80-1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797 | 1990-11-14 | - |
| 8543801090 | 제 85류 중 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전기식의 기타 음향기기로 보아 HSK 제8543.80-1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798 | 1990-11-14 | - |
| 2008199000 | 본 품은 HS2008.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744 | 1990-11-09 | - |
| 2008999000 | 본 품은 HS2008.9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738 | 1990-11-08 | - |
| 2008999000 | 본 품은 HS2008.9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739 | 1990-11-08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수산양식의 수질정화제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708 | 1990-11-07 | - |
| 38119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3811.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709 | 1990-11-07 | - |
| 0210200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02류 총설 (1)항에서 꼬리를 설육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또한 건조한 것도 포함토록 되어 있으므로 건조한 식용설육이 분류되는 HS0210.2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714 | 1990-11-07 | - |
| 2008199000 | 상기성분으로 조성및 가공된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내용에 따라 HS 2008.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717 | 1990-11-07 | - |
| 0713500000 | 제0713호에는 식용 또는 꼬투리를 벗겨 말린 제0708호의 채두류(예 : 완두콩, 렌즈콩, 장두등)가 분류되는 호이며, 특히 잠두는 제0713.5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721 | 1990-11-07 | - |
| 20081990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규정에 의거 씨의조제품이 분류되는 HS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691 | 1990-11-06 | - |
| 8515809000 | 열가소성재료(PVC Sheet core, PVC FILM, magnetic tape)의 가압 열접합기기인 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5호(H)(2)란에서 열가소성 재료의가압, 열접합기기를 예시하고 있으므로 HSK 8515.8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677 | 1990-11-05 | - |
| 9031409000 | 완성된 magnetic card의 외형, 외관, 인쇄상태, magnetic tape의 융착상태를 검사하는 기기로서, 특게된 검사기기가 아니므로 “기타의 검사기기 ”로 보아 HS 9031.4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678 | 1990-11-05 | - |